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위임자의 비용과 책임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손해배상책임자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 (O)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교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일을 위임하였습니다
이때 건교부장관은 위임청이 되고, 서울시장은 수임청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일을 하다가 국민 甲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민 甲은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실질적 비용부담자)나 서울시(형식적 비용부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하구요
여기까지는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위임자는 국가, 위임청은 건교부장관
수임자는 서울시, 수임청은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요?
애매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건교부장관에 의하여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것이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위임청과 위임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다만, 위임청이라고 하면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이요, 위임자라고 하면 행정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
원칙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는 거군요. 위임청은 행정청, 위임자는 행정주체가 되는 거군요^^ 매번 좋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