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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위임청과 위임자는 서로 다른 걸까요?
호젓한 산길 추천 0 조회 115 07.03.16 16:5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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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16 18:20

    첫댓글 건교부장관에 의하여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것이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위임청과 위임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다만, 위임청이라고 하면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이요, 위임자라고 하면 행정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

  • 작성자 07.03.16 22:08

    원칙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는 거군요. 위임청은 행정청, 위임자는 행정주체가 되는 거군요^^ 매번 좋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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