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선행처분인 부담부 행정행위 중 부담에 하자가 있고, 하자 승계와 연결 지으려는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이 위법하다고 할 때 독립쟁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부담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때 부관의 한계인 부종성에 따라 부담부행정행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면 될까요?
즉 부담에 대해 독립적으로 위법성을 다투고, 위법한 부담에 따라 부담부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자 승계 논의를 검토하는 논리구조가 적절한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1. 아니요. 부담만 위법하다고 해야 합니다. // 2. 하자승계는 적절하지 않은 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