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답 좀 달아주이소
임대인이 일반과세면 부가세를 내야 할겁니다. 세입자한테서 부가세를 받아야 하구요. 만약 세입자가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내기를 꺼리기도 하나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부가세 받으시고 세금계산서 끊어 주세요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실무적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문의해 보시길..
세입자가 달라고 하면 주고 아니면 큰 상관없어요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수익)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발행을 않더라도 신고는 필입니다)하여야합니다임차인이 간이과세자 라도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인지 포함인지를 명시 하셔야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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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일반과세면 부가세를 내야 할겁니다. 세입자한테서 부가세를 받아야 하구요. 만약 세입자가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내기를 꺼리기도 하나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부가세 받으시고 세금계산서 끊어 주세요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실무적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문의해 보시길..
세입자가 달라고 하면 주고 아니면 큰 상관없어요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수익)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발행을 않더라도 신고는 필입니다)하여야합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 라도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인지 포함인지를 명시 하셔야 분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