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조합원 이주비와 해당 구역의 기반시설 확충비용에 대한 시 정비기금의 지원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30일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지원 방식을 정비기금 직접융자 방식에서 시중은행 자금 융자 후 이자차액을 정비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이주비융자금 이자차액보전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부산시로서는 한정된 재원과 보유액 한도로 인해 이주비 융자에 인색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합원 입장에서도 저금리에 이주비를 융자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조합원들은 이주비를 가구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고 이자율 또한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4.2% 이하로 부담하고, 은행의 대출금리 이자 차액분은 부산시 정비기금에서 보전해 주게 된다.
부산시는 또 도로, 공원 등 각 정비구역 조합에서 개발부담을 기피해 온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원활히 하기위해 구역내 8m이상 도로개설, 1500㎡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내년부터 구역당 3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까지의 지원 금액은 최대 20억원이다.
부산시 강성훈 정비기획담당은 "지난달 2005년 도시정비 기본계획의 확정 고시로 인해 총 478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진척 속도가 느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기금 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05.10.31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