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QA |
① 코로나19 대응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은? |
□ ‘22.9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약 100.1조원(만기연장 90.6조원, 상환유예 9.4조원*), 약 43.4만명(만기연장 41.3만명, 상환유예 2.4만명)에서,
* 원금상환유예 7.4조원(2.2만명), 이자상환유예 2.1조원(1,900명)
ㅇ ‘23.6월말 지원대상 약 76.2조원(만기연장 71조원, 상환유예 5.2조원*), 약 35.1만명(만기연장 34만명, 상환유예 1.1만명)으로 감소
* 원금상환유예 4.1조원(1만명), 이자상환유예 1.1조원(800명)
□ ‘22.9월 대비 대출잔액 기준으로 24% 감소(100조원 →76조원), 차주수 기준으로 20%(43만명→35만명) 감소하는 등 연착륙 중임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추이 > (단위: 조원, 만명)
구 분 | ‘22.9말 지원대상 | ‘23.3말 지원대상 | ‘23.6말 지원대상 |
대출잔액 | 차주수 | 대출잔액 | 차주수 | 대출잔액 | 차주수 |
만기연장 | 90.6 | 41.3 | 78.8 | (92%) | 37.5 | 71.0 | (93%) | 34.0 |
상환유예 | 9.4 | 2.4 | 6.5 | (8%) | 1.6 | 5.2 | (7%) | 1.1 |
| 원금상환유예1) | 7.4 | 2.2 | 5.2 | (6%) | 1.5 | 4.1 | (5.5%) | 1.0 |
| 이자상환유예2) | 2.1 | 0.19 | 1.4 | (2%) | 0.11 | 1.1 | (1.5%) | 0.08 |
합계 | 100.1조원 | 43.4만명 | 85.3조원 | 38.8만명 | 76.2조원 | 35.1만명 |
1) 원금상환유예 :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납부만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 납부
2) 이자상환유예 : 만기일시상환대출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이자 납부를 유예
② ‘23.6월말 기준 지원금액이 ‘22.9월말 대비 24조원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는? |
□ 감소된 24조원 중 22.4조원(93%)은 상환완료 20조원, 상환개시* 2.3조원
* 자금 개선으로 상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한 것으로 파악
ㅇ 채무조정 1.6조원의 대부분은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98%, 1.5조원)으로, 새출발기금에 따른 채무조정(152억원)은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
③ ‘23.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되면 부실이 현재화 (연체 → 금융권 전체로 위험전이)되는 것이 아닌지? |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3.9월말에 일시에 종료되어,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우선 사실관계를 보면, 지원액의 93%(71조원/76.2조원)인 만기연장은 ’23.9월 종료가 아니라 3년 지원이므로, ‘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
ㅇ 지원액의 7%(5.2조원)인 상환유예의 경우, 금융사·차주 협의 하에 상환계획을 수립(98% 차주 완료*)하여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
*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11,111명)의 98.1%(10,902명)이 수립, 미수립 차주는 약 200명
ㅇ 특히,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05조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1.05조/1,498조*)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1,498조원(한은, ‘22.12월말 기준)
□ 또한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
※ 만기연장·상환유예 채무조정(1.6조원)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5조원(98%), 새출발기금 152억원(1%)
④ 만기연장은 ‘25.9월까지 유지되더라도, 상환유예가 ‘23.9월말 지원 종료되면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 |
□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의 경우 현재도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고,
ㅇ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05조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므로,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자상환유예(1.05조)가 전부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 상승
※ 개인사업자 연체율(%, 금감원) : (’19말) 0.72→(‘20말) 0.59→(’21말) 0.43→(‘22말) 0.58→(’23.3말) 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