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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 분양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군산 지곡동 은파코아루 아파트 주민 205명이 아파트 할인 분양에 반발하며 최근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내용은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 반환청구.
주민들은 조정신청서에서 “한국토지신탁이 아파트 532세대 중 미분양 157세대에 각 평형대별로 10∼30% 할인 분양함에 따라 현재 이 같이 하락된 가격으로 매매가가 형성됐다”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입주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시행사는 당초 정상 분양가에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아파트 주민 375세대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한국토지신탁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59억3048만여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은파코아루 할인분양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의 할인 분양으로 세대당 최소 1800만원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시행사는 기존 입주민들에게 할인분양율인 10∼30%의 중간액인 15% 가량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미분양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최대 10%의 할인분양이 불가피했다”면서 “아파트 이미지 개선과 단지 안정화, 건설사의 손해 최소화,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한 조치인 만큼 법원의 긍정적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