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사고는 2011년12월 아침6시경 보행중에 교통사고를 당아여 119에 실려 종합병원갔었고
그 당시는 너무 놀란탓인지 본인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여 남을 의지하여 일어설정도였으나
검사결과 다행히 수술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나 몇일 치료하면 나아질것 같다는 소견을 받고
배우자인 제가 근무하는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도 3주정도 받았고 입원하여 물리치료및 약물복용후 3주만에 퇴원을 하였으나
문제는 퇴원후 부터 다리가 더 심하게 아파서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에 뼈가 손상되는걸로 볼수있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치료를
안하면 수술을 할수도 있다고 소견을 받았습니다. 해서 피해자인 남편은 검사지를 가지고 입원했던 병원엘 찾아가
다시 진료를 받았으나 이곳에서는 교통사고로 보기 힘든 기왕증이라 말을한겁니다..
배우자인 저는 손해보험사에 13년째 근무중입니다..남편의 건강보험.즉 실비보험이며 건강관련한 보험이 충분히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결혼한지 15년이 넘도록 병원한번 가지 않을정도로 건강한 체력입니다.
그런데 기왕증을 치료를 하지않고 있다는게 말이되는건지요..마치 교통사고를 위장한걸로 판단한거같아 억울하기짝이없습니다.
돈을 떠나 저희는 억울한 마음에 소송 진행중에있는데..며칠전 안타깝게 우리쪽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어의없는 통보를 받게되네요..가해자 보험사측은 사고 당시 얼굴한번 보이지않고 진행하였고 일방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통보를 보내더군요...도움받고싶습니다..시간이 몇년이 흘러도 포기하지않고싶습니다
첫댓글 보험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장 부본을 검토해 보고, 피해자인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승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떠나서 병원한번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경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기왕증판단으로 보상이 안된다는게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