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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곧은터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작은곰
한미 FTA 한국정부 협상문 초안 비판
미국 시간으로 6월 5일 한미 FTA 본협상이 위싱턴에서 시작된다.
한국정부는 지난 5월 19일 협상문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28쪽 가운데 공개된 내용은 4쪽이다.
왜?
보면 안다. “이 정도일 줄이야 ...”
1. 링에 오르기도 전에 숨소리를 죽인다.
FTA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NAFTA로 대표되는 미국의 FTA는 상대국의 약한 부분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책임이 전혀 담기지 않는 가장 파격적이며 파괴적인(그래서 ‘포괄적인’ FTA라고 불린다) FTA이다.
뭐 말하자면 이렇다.
내가 밥 샙이랑 그라운드에서 붙는다. 난 한 60kg이 조금 넘는다. 체급같은 거 필요없다.
FTA는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를 모두 제거하는 거다.
더구나 문제는 한 쪽이(틀림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얻어터져도 판을 끊어줄 심판이 없다.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의 국내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대신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라는 곳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이제껏 미국기업은 패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만약 FTA이라는 판에 심판이 있다면, 그건 미국 프로레슬링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의 반칙을 나몰라라 하거나 아니면 기껏 제스처일 뿐이다.
이건 FTA가 체결되었을 때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은 FTA 본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이다.
링에 오르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 뭔가 쪼금은 자신감 있는 말을 해야하지 않나.
그런데 정부의 협상문 초안은 이런 식이다.
“주먹 뻗는 시늉만 해주세요. 알아서 1회에 누울게요. 경기 빨리 끝내자고요. 서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떨려 …”
2. 미국 특수제작 그라운드
협상문초안은 이런 것을 담아야 한다.
협상에 앞서 우리가 관철시키려는 최대치는 무엇인지,
더 이상 내줄 수 없는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담는 게 협상문 초안이고 그걸 가지고 주고받는 게 협상이다.
그럼 한국정부의 협상문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나?
먼저, 협상의 틀을 한 번 보자.
얼마전 한국과 미국정부는 이미 세부협상 분과(Negotiating Group) 구성 방안에 합의했다.
즉 협상을 위한 틀거리를 짠 것인데 협상분과는 이렇다.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금방 눈에 잡힌다. 한미 FTA는 한국의 산업 전반에 관한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FTA이다.
한칠레 FTA가 농축업 가운데 돼지고기, 포도 이런식으로 찍어서 개방한 FTA였다면, 한미 FTA는 예외가 없다.
미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인 농업,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한가지 황당한 것은, 이러한 세부분과가 미국의 통상법에 근거해 있다는 점이다.
정확히 미국의 통상체계에 맞춰져, 미국의 이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이 꾸려졌다.
3. 한국정부가 요구한다는 것들..
그럼 협상초안문에 한국정부는 뭘 담았는가.
주요요구 사항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다.
[미측에 대한 수정/개선 요구사항]
1) 상품 분야: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수수료 및 유지비 폐지. 미국 수입농산물 심사절차 단축, 육류 성분 식품 수입금지 완화. 섬유, 의류, 신발류 관세철폐, 원산지 규정에서 우리입장 관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반덤핑 조치 남용 방지.
2) 서비스 분야: 정부조달품 미국전선 운송 의무 폐지. 미국내 공사발주시 국내은행 발행 계약 이행보증서 인정. 간호사, 건설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정.
3) 기타 분야: 비자면제제도 조속 추진 및 관광객 무사증 입국 추진.
바로 눈에 잡히는 것은 그 내용이 수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한번 미국 업계들이 요구한 일부 사항과 비교해보자.
무역장벽보고서와 USTR 등을 통해 방송 쿼터 축소,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각종 소유제한 규제 완화,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적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건 아주 일부의 일부다.
끔찍하게도 미국측의 요구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즉 협상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없도록 촘촘히 짜여진 것이다.
이런 요구도 있단다.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을 폐지하라”
왜냐고?
할리데이비슨이 동네길에서 달리긴 쫌 그렇잖아..
반면 한국정부의 요구안은 한국 기업이 가장 불만 많다는 ‘밤덤핑조치’에 대해서도
‘무역규제에 대한 철폐’의 요구가 아닌 ‘남용 방지’라는 모호한 요구만을 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미무역수석대표가 분명히 말했다.
한미 FTA 하면서 슈퍼 301조와 같은 미국의 보호주의 조항이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그럴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캐나다나 호주하고 FTA 체결하면서도 바뀐 것 없었으니까.
쪽팔린 거 하나 더 있다.
만약 이만큼 소박한 요구사항마저 관철되지 않으면 어찌하려나.
그럼 “추후 협의가 가능한 테이블”을 따로 구성하겠다고 한다.
즉 안받아주면 물러서겠다는 뜻이다.
Jona I 꼴통...
4. 결론: 이거 작성한 넘들부터 잡아야 한다.
이런 뭣같은 협상 진행하면서도 변명은 많다.
특히 개방만이 살길이란다.
언제 개방하지 말라고 했나. 문제는 개방의 전략이다.
FTA도 체결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듯이, 무모한 개방이 아니라 전략적인 개방이 제휴가 필요할 것이다.
정작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놓지 않으면서도 철저히 자신들의 절차에 따라 FTA 협상국을 고르고 있다.
미국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최소한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미국에 대한 연구든, 협상준비든, 국민의견의 수렴이든.
‘최소한’은 해야하지 않나.
‘최소한의 최소한은’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지 않나.
미국이 우릴 찍어줬으니 이번에 꼭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왜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원하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하며,
변화하고 있는 세계정세 속에서 적어도 몇년이라도 앞을 내다보는 전망.
‘최소한’은 해야하지 않나.
협상문초안 쓴 넘들이 매국노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좀팽이들이거나 머저리일 것이다.
이거 쓴 넘들부터 잡자.
이 딴 걸 ‘협상초안문’이라고 내놓고 쪽팔려서 비밀에 부치는 관료들부터 갈아엎자.
아으----
----덧붙이고 싶은 말입니다.
미처 다 담지 못했지만 사족으로 더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천성산을 지나는 고속철도를 승인하였습니다.
오늘도 대추리에서는 땅이 놀아나고 있고, 농심은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만금 갯벌은 마지막 힘겨운 숨을 쉬고 있습니다.
2006년에 벌어진 여러 일들을 보면서 착잡한 것은
다만 제가 원하는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위에서의 일방적인 결정(한국 정부 혹은 농업기반공사와 같은 관료조직 혹은 미국)에 항거하는 능력이 결여된 저 자신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일방적인 결정 이후에는 '최소한의 사회적 연대감'마저 잃고
각자 자신의 대차대조를 합니다.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개발의 환상에 자신은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양극화의 미래에 자신은 어디쯤 있는지.
그리곤 위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에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상하리만큼 강한 공격성향을 보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산다는 감각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한 농민분 말씀이 기억납니다.
"넉넉하게 산다는 건 집을 두 채 갖는 게 아니라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에도 보면서 사는 거라고"
한미 FTA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FTA는 협상과정만이 아니라 협상 결과도 3년간 비밀로 유지됩니다.
미국의 이익단체, 미국의 국회, 그리고 미국인들은 한미 FTA에 대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로 삶에 융단폭격을 맞는 것은 우리들인데
정작 우리들만이 그 사안을 알 수 없습니다.
한미 FTA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 요구는 같이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한미 FTA의 협상과정과 협상결과를 공개하라!!"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요청을 말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로] 한미FTA 미국협상문 초안 ‘끔찍한 미래’
0. 폭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목을 선정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야할 내용을 옮길 뿐이지만
비밀이기에 원치 않게 공개하는 일이 ‘폭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FTA의 협상내용은 비밀에 부쳐져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문초안도 전체 중 단 4페이지만이 공개되었을 뿐입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협상 이후에도 3년간 비밀로 부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관료들
저 어둠의 자식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 전 한국정부의 협상문 초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협상문 초안입니다.
1. “FTA 협정문 해석이 불일치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돼야 한다.”
강도 높은 미국의 협상문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및 지하철공채 매입의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 또한 미국은 협상문 초안에서 시장개방을 할 경우 자신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섬유분야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제도)를 요구한 반면
한국에게 농업 분야의 세이프가드와 투자 분야의 일시적 세이프가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명기했습니다.
c) 관세환급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세환급 제도는 국내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를 징수했다가 그 원자재를 이용해 만든 상품을 수출하면 관세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KBS 일요스페셜을 보셨나요.
거기 보면 어느 멕시코 중소기업이 나프타를 체결한 이후 수출이 급감했다고 나옵니다.
즉 관세환급 제도가 폐지되니까 미국으로서는 멕시코에 물건을 팔기 위해 멕시코 원자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d) 미국은 또한 통신서비스 분야의 기술표준 선택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내 통신기술 표준에 대한 미국 업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 미국산 제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말라.
▲ 버본 및 테네시 위스키의 경우 미국산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의 국내판매를 불허하라.
▲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를 FTA 체결 즉시 폐지하라.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 중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금지하라.
▲ 전문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를 허용하라.
▲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의 발동 사유를 제한하라.
▲ 우체국의 보험서비스에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라.
▲ 미국 연안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미국 국적의 선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미국 '존스 법(Jones Act)'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등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라.
▲ 정부가 지정한 독점기업 및 공기업 분야에서 FTA 협정상의 의무와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라.
▲ FTA 협정문 해석이 불일치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돼야 한다.
이 가운데
“FTA 협정문 해석이 불일치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돼야 한다”
는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말을 보태지 않겠습니다.
2. 독극물 BIT2004
이렇듯 구체적인 요구사항 이외에도 더욱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은 BIT2004를 도입합니다.
이건 외국기업이 투자의향의 단계에서부터 자국기업과 동일하게 이윤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에 근거해 미국기업은 자신들의 영리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행정부 등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멕시코가 잘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가 제소당할 경우 그 판결은 한국의 법원이 아닌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가 맡습니다.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는 주로 미국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나 투자협정(BIT)을 근거로 개도국 정부를 제소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제소자는 모두 다국적 기업이고, 제소를 당한 38개국은 아르헨티나, 멕시코, 루마니아를 비롯한 하나같이 개도국이었습다.
반면 미국은 단 한건도 제소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나프타를 체결한 캐나다 같은 선진국도 미국 업체의 가솔린 첨가제가 해롭다며 수입 금지를 하려다 1998년 제소를 당해, 1천만 달러를 물고 금수조처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3. 이미 한국정부는 마셔버렸습니다.
보다 큰 문제는 이 BIT2004와 같은 미국 우위의 조약이 미국 정부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협상문 초안에도 담겼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황당합니다.
한국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란 미국이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나프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미국 기업들이 FTA를 체결한 상대방 국가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한국의 협상문에는 ‘제12장 통신’에서
“통신규제기관의 행정저치 또는 중재 결정과 관련해 통신사업자에게 이의제기 등의 재심청구 기회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또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19장 투명성’에는
“협정에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 법률 규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간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국정부의 협상문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BIT2004는 독극물입니다.
다만 마셨을 때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즉, BIT2004가 들어오면 실제 협상내용이 아니어도
미국기업은 이 조항에 근거해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댐에 구멍을 하나 낸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 구멍 하나로 댐 전체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4. 어떡하시렵니까.
“자, 어떡하시렵니까?”
건방지겠지만 저는 이 물음을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회에서 비준해주면 한미FTA는 체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어느쪽도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가 수개월 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떡하시렵니까?
침통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답해주십시오.
답해주십시오.
<출 처> 미디어 다음
첫댓글 죽을 날만 기다리거나, 죽창이라도 들고 매국노들과 우리 둘 중의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거나 둘 중의 하나겠죠.
작은곰님의 문제의식과 분노에 동참합니다. 이 까페 보면 볼수록 괜찮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 고민이긴 합니다. 문정현 신부님은 단식하신다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대추리 때문이죠)...
올린 글 잘 읽었습니다. FTA체결시의 이해득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가지로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군요. 하지만 무언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협상과정과 내용의 비공개'는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절대적으로 약자인 우리의 경우 그 계약체결 내용이 3년간 비공개라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이것이 약자의 설움인 모양입니다.분합니다.
요즘 한미FTA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앞은 캄캄하고 마음은 참담합니다. 앉아서 당할수 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계의 역사를 새로 쓰는 대한민국인이 아니겠습니까?
자그마한 방법이라도 실천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빗물이 바위를 뚫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 뜨렸습니다.
작은곰님: 저는 두손 놓고 '구경'하는 꼴이죠. 기껏해야 인터넷에 관련분석기사를 퍼나르는 정도(백낙청, 장하준, 홍기빈...정말 좋은 논설 많아요). 길거리에 나가는 방법도 좋은데 누구에게나 권하긴 어려울 테죠. 모든 일은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를테면 미 MD체제나 이라크 전장까지. 그래서 반전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아주 작은 회비내고 그럽니다. 오늘 영자신문 보니까 EU하고도 FTA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쪽하고는 좀 나은 건지.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협정일런지(괜스레 유럽이라면 기대는 버릇이 있음-현대철학, 복지국가, 전통적인 좌파정당의 존재...).
작은것 같지만 큰일을 하고 계시는것 같네요.거기에 추가하면 실천적인,실제적인 행동강령 같은것이 필요하지않나 싶어요. 실생활에서의 실천적인 방법의 제시 같은거요."상황이 이러 저러하니 이렇게 대처해 나가자" 이런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