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사실관계를 약간 바꿔서 택시기사의 폭행이 아닌 상해를 가정할 경우,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이 되고 과실 없으면 무죄가 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해야하나요?
맞다면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댓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치상죄가 된다고 할 수 있고,이러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한 경우로서 의사지배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치상죄가 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한 경우로서 의사지배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