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적법 제 101(a)(15)(E) 규정에 의해,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은 비이민 비자인 E비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에는 그러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주요 대상국가로 실질적인 무역업무를 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상사 주재원(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중이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또는 운영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투자자(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 안내 E 비자를 신청하려면 대사관 뒤편 창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창구 업무시간은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4시까지 입니다. 미 대사관은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 휴무입니다. 비자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의 업무량이나, 귀하가 내신 신청서류에 따라 각기 다르니,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여행계획도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 비자를 접수한지 10일 이내에는 비자 발급 상황에 관한 문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자 는 비자신청당시, 영사관이 있는 구역내에 실지로 있어야 합니다.
상사 주재원 Treaty Traders (E-1) 주재원(E-1)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신청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회사 소유권의 최소한 50% 이상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조약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미국과 "실질적인" 무역을 하고 있음이 실제 미화 액수와 무역량에 의해 입증되 어야 합니다.회사의 무역 내용이 "조약국과 미국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무역"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회사의 총무역량의 50% 이상이 미국과의 무역량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무역회사의 미국내 자회사가 독립된 기구로서 법인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역비율은 미국내의 해당 자회사가 취급한 무역량에만 기초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무역회사는 미국내 자회사가 법인체인 것과, 이 자회사의 50% 이상의 무역이 미국과 조약국간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내 지사가 독립된 법인체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약국 모회사의 무역비율을 주재원 비자 발급의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은행, 보험, 운송, 통신, 취재활동, 또한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업무 등의 용역 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무역 촉진 혹은 장려행위는 이 용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조약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감독직이나 간부 임원직에 고용되어 있거나, 또는 신청자의 업무가 회사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 자격 종료시에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기술직 혹은 비감독직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재원으로서 분류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 Treaty Investors (E-2) 투자자(E-2)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자나 투자회사는:조약국의 국민이거나, 회사의 경우에는 조약국 국민들에 의해 최소한 50% 이상 소유되어야 하며 실재적이고 운영중에 있는 상업적인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였거나 투자중에 있어야 하며.미국에서의 투자업무를 확장 또는 감독할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이란 용어는 업무 종류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절대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본 규정의 목적은,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한계상태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과 대비되는, 충실한 기업에 실질적인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미국 입국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일례로서, 미국에서의 해당 기업이 취업 기회를 신장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E-2 신청자는: 조약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투자자나 투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감독직이나 간부 임원직에 고용되거나 또는 신청자의 업무가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E-2) 자격 종료시에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E비자 구비서류 1.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DS-157)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을 붙여서 내십시오.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대사관 뒤편에 있는 창구에서 무료로 받아 가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비자 신청서에 한국내의 확실한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비자신청자중에는 한국내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내 연락처가 없는 경우, 비자 신청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한미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5.한국 회사와 미국내 지사 또는 자회사에 관한 설명(생산제품품목, 종업원 수, 사업운영 기간, 가능하면 회사 안내 책자, 기타 관련 자료들을 포함하는 설명). 6.해당될 경우, 미국내 회사가 법인체가 된 증명 7.신청자 직위와 신청자의 업무감독을 받을 직원들의 직급이 표시된, 미국내 근무 회사의 인사 조직표. 미국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와 그들 각각의 비자 종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십시오. 귀하가 타인의 후임으로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 전임자를 명시하십시오. 8.비자 신청자의 한국 내에서의 직함 및 직위, 또한 최근 1년간의 소득세증명. 신청자의 미국내 새로운 직위에 관한 설명서 (신청자의 감독 간부직으로서의 직무, 또한 신청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내용을 포함해야합니다.)
9.동반 가족들을 위한 호적등본 10.주재원(E-1)의 경우: 회사의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량을 미화 액수로 표시하고 회사의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미국과의 교역량 비율을 명시하십시오.(납세서류, 한국무역협회 증명, 또는 기타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법인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무역액수 및 무역비율을 제시하십시오. 11.투자자(E-2)의 경우: 미국 내에 투자가 있음에 관한 증명. 투자액수를 미국 달러로 표시 하십시오.(자금의 송금 증명을 포함하십시오.) 자금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E 비자를 신청할때 알아두면 좋은 점
다음은 E1/E2비자를 신청할 때 도움이 될 몇가지 정보입니다. 이 안내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E 비자나 그외 비자 신청시 절차나 정책에 대한 주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E 비자 신청건을 지체없이 수속 진행하기 위한 요령입니다.신청건마다 간단한 설명이 있는 표지를 내십시오. 첫번째 각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또 관계를 명시하시고, 어떤 종류의 비자를 원하는지(예: E-1혹은 E-2인지; 주신청자 혹은 동반자인지)도 명기하십시오. 회사명도 명기하셔야 합니다. 표지설명에 법조항이나 FAM 조항을 인용할 필요는 없고 미국과의 실질적인 거래나 무역량을 입증하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서류들을 순서별로 같이 내시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됩니다. 주 신청자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관리 감독의 중역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십시오.
미국에서 맡을 업무와 책임을 명시하시면 비자의 빠른 수속에 도움이 됩니다. E-1/E-2 의 동반자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와 같이 신청하셔야 가장 빨리 비자 수속이 진행됩니다. 동반자가 따로 신청하게 될 경우는 주신청자에게 발급된 비자의 정확한 복사본을 같이 첨부하십시오. 또한 호적등본과 같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여 주십시오. 미국 기업 에서 개인 투자자나 그 동반자외에 다른 직원을 고용하려할 경우, 직원의 이름과 이민초청장여부,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와 직원과의 관계 (사촌, 삼촌, 혹은 관계없음)를 확실히 나타내 주십시오. W-3 양식5 이나 그 외 임금을 받은 증명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고용인이 신청자를 위해서 근무한 기간과 매달 근무한 근무시간을 정확히 명시해 주십시오. 미국내에서 체류상태를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E 비자를 발급 또는 재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각 신청자는 비자를 신청하는 장소에서 그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체류상태를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들은 비자심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서류제출시 같이 내십시오. 투자자비자(E-2)의 경우,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 졌음을 , 송금증명과 같은 서류로 정확하고, 적절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미국 기업으로의 투자(capitalization)와 예상 수입(projected evenue)의 흐름이 비자를 심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첫 운영을 위해 E 비자 자격으로 많은 수의 직원을 한꺼번에 미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회사라면 비자신청을 위해 FAX나 서신으로 본 대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때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규모, E 비자로 가게 될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 신청자들의 기본적인 제출 서류들은 거의 동일할 것이므로 신청 대표와 의논하여 가장 신속하게 신청을 진행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혹은 동거 목적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E-1 혹은 E-2로 분류됩니다.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자 비자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격으로 E비자의 동반자비자를 받으면 취업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취업자인 주신청자는 미국내에서 그의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은 같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 신청자와 동반/동거하기 위해 가족들이 후에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 외에 주 신청자의 비자 체류자격을 입증해야 합다.
동반자녀의 취학
미국의 공립학교 재학에는 몇가지 규제사항이 따르며, 이 규제 사항을 어겼을 경우, 향후 5년간 다른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이 규제 사항은 유학비자(F-1) 소지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유학비자(F-1)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이 규제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반자 비자로 미국에 있는 경우, 가령 E 비자 의 동반자녀 비자 소지자에게는 공립학교 재학에 따른 규제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반자녀 비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취학중인 경우, 주신청자(예: 투자자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어머니)가 그 법적인 체류기간을 끝냄과 동시에 자녀도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계속 체류시, 미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유학비자(F-1)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비이민비자중 미국내에서 취학중인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부모의 무기한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E비자에 관련한 대사관 연락처
비이민 비자과의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개별적인 E 비자접수건에 관한 전화 문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와 담당 변호사를 비롯한 그외 관계자들의 문의사항은 팩스(FAX)로 보내 주십시오. 팩스에는 답변을 받을 본인의 연락 팩스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E 비자 접수건에 관한 문의 팩스 번호는 (02) 736-6839입니다. E비자 , H비자 , L비자 접수건을 제외한 비이민 비자에 관한 일반문의는 팩스 (02)725-6843으로 보내주십시오 비자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의 업무량이나, 귀하가 내신 신청서류에 따라 각기 다르니,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여행계획도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 비자를 접수한지 10일 이내에는 비자 발급 상황에 관한 문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