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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05년도 울산시와 부산시 기출문제 질문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죽여뻔진다 추천 0 조회 138 07.03.16 23:3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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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17 00:23

    첫댓글 두번째문제에서 답은당연히 3번이구요 형법이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맞습니다. 판례라하면 보통 대법원판례를 뜻하구요 헌법재판소판례는 헌재판례라고 따로 밝힙니다

  • 07.03.17 01:18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질문요지가 뭔가요? 님 보는 책에 첫번째 문제 정답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4번으로 생각합니다.특허청은 산자부소속이므로 특허청장의 처분에 대해 재결청은 산자부장관이 됩니다. 기예처랑 정답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제 생각은 기예처는 4처에 속하지만 다른 곳의 장은 처장(법제처와 보훈처는 장관급)이라고 부르지만 기예처의 장은 장관(장관급과 장관은 다릅니다)입니다. 따라서 각부장관의 처분의 재결청은 각부장관이 되므로 기예처장관의 재결청은 기예처장관으로 봅니다.

  • 07.03.17 14:38

    4처중 기예처장관만 장관으로 불리우며, 국무위원이긴 하지만 기예처장관이 장관급예우가 아닌 장관이라면 부령은 왜 발동하지 못합니까? 부령 발동이 장관의 권한 중 하나가 아닌 가요? 제 생각엔 3,4복수정답이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 작성자 07.03.17 18:00

    울산시 문제 답은 3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4번은 왜 답이 안 되나 그말씀입니다. 기예처장은 재결청이 국무총리니까 답이고 4번은 행정심판법상 중앙부처 직속 청이기 때문에 소속 장관이 재결청인데 그럼 재결청과 처분청이 다르므로 답이 되야하는데 3번만 답으로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 07.03.17 01:18

    두번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판례의 입장이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를 일컫습니다. 헌재판례를 설명할 때는 헌법재판소 판례라고 적시합니다...

  • 작성자 07.03.17 18:02

    감사합니다 의문이 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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