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질문요지가 뭔가요? 님 보는 책에 첫번째 문제 정답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4번으로 생각합니다.특허청은 산자부소속이므로 특허청장의 처분에 대해 재결청은 산자부장관이 됩니다. 기예처랑 정답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제 생각은 기예처는 4처에 속하지만 다른 곳의 장은 처장(법제처와 보훈처는 장관급)이라고 부르지만 기예처의 장은 장관(장관급과 장관은 다릅니다)입니다. 따라서 각부장관의 처분의 재결청은 각부장관이 되므로 기예처장관의 재결청은 기예처장관으로 봅니다.
첫댓글 두번째문제에서 답은당연히 3번이구요 형법이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맞습니다. 판례라하면 보통 대법원판례를 뜻하구요 헌법재판소판례는 헌재판례라고 따로 밝힙니다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질문요지가 뭔가요? 님 보는 책에 첫번째 문제 정답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4번으로 생각합니다.특허청은 산자부소속이므로 특허청장의 처분에 대해 재결청은 산자부장관이 됩니다. 기예처랑 정답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제 생각은 기예처는 4처에 속하지만 다른 곳의 장은 처장(법제처와 보훈처는 장관급)이라고 부르지만 기예처의 장은 장관(장관급과 장관은 다릅니다)입니다. 따라서 각부장관의 처분의 재결청은 각부장관이 되므로 기예처장관의 재결청은 기예처장관으로 봅니다.
4처중 기예처장관만 장관으로 불리우며, 국무위원이긴 하지만 기예처장관이 장관급예우가 아닌 장관이라면 부령은 왜 발동하지 못합니까? 부령 발동이 장관의 권한 중 하나가 아닌 가요? 제 생각엔 3,4복수정답이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울산시 문제 답은 3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4번은 왜 답이 안 되나 그말씀입니다. 기예처장은 재결청이 국무총리니까 답이고 4번은 행정심판법상 중앙부처 직속 청이기 때문에 소속 장관이 재결청인데 그럼 재결청과 처분청이 다르므로 답이 되야하는데 3번만 답으로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판례의 입장이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를 일컫습니다. 헌재판례를 설명할 때는 헌법재판소 판례라고 적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이 풀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