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징계규정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징계규정집이 있는데 거기에 특정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라는게 비교적 명백한데,
징계규정집 자체를 신설하는 것 즉, 징계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규정 전체를 통으로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유리한 변경인가요 불리한 변경인가요?
징계규정을 둔다는게 근로자의 특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미리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복무규율 강화와 같이 보이기도 하는 한편,
규정을 두는 순간 죄형법정주의원칙과 같이 그 규정에 따라서만 징계할 수 있게 되는거니까 오히려 징계권 남용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유리한 변경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첫댓글 일반적으로 징계규정 신설은 불이익변경으로 봅니다. 이론상 징계규정이 없어도 징계를 할 수 있다하지만 어쨌든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는 경우보다는 더 엄격하게 정당성을 판단할테니까요. 다만 기존 징계양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감봉을 신설한다던가 혹은 기존의 사유를 세분화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구요.
그런데 질문 보고 생각해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아예 징계규정 자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경우고 그 안에서 사유를 제한한다면 불이익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긴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