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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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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징계규정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최고가되겠습니다 추천 0 조회 28 26.10.10 13: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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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0:40 새글

    첫댓글 일반적으로 징계규정 신설은 불이익변경으로 봅니다. 이론상 징계규정이 없어도 징계를 할 수 있다하지만 어쨌든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는 경우보다는 더 엄격하게 정당성을 판단할테니까요. 다만 기존 징계양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감봉을 신설한다던가 혹은 기존의 사유를 세분화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구요.

    그런데 질문 보고 생각해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아예 징계규정 자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경우고 그 안에서 사유를 제한한다면 불이익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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