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기 1414. 11. 5. ∼ 1418. 4. 22. 요한 23세(1410-1415), 그레고리오 12세(1406-1415), 마르티노 5세(1417-1431) 배 경 콘스탄츠 공의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콘스탄츠 공의회의 직접적 동기인 이른 바 ‘서구의 대분열’이라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70년에 걸친‘아비뇽의 교황제’가 종결되면서 교황 |
그레고리오 7세가 남프랑스 아비뇽에서 로마로 귀환했던 다음해에 두 사람의 교황이 선출되었다. 이에 11인의 프랑스인을 포함한 16인의 추기경단은 1378년 4월에 나폴리 출생 비프랑스인 프리나노를 그레고리오의 후계자로 선출하였고, 이 교황을 우르바노 6세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교황이 엄격하고 고압적이며 전제적인 태도를 보이자 추기경단은 1378년 9월에 나폴리 왕국내의 폰디에서 프랑스인 로베르를 교황으로 다시 선출해 이 교황을 클레멘스 7세라 칭했다. 이렇게 하여 2명의 교황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들은 서로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1409년 5월 25일에 피사에서 교회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는 교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이단자로서 6월 5일 폐위한다고 선언하고, 6월 21일에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새로이 선출된 교황은 알렉산델 6세로 명명했다. 이렇게 하여 우르바노 6세 계열인 교황 그레고리오 12세, 클레멘스 7세 계열인 교황 베네딕투스 13세와 피사회의에서 선출한 교황 알렉산델 6세 후임으로 요한 23세가 가세하여 이제 교황권은 3인의 교황에 의해 분열되어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대립 교황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각 교황이 교황의 일군제적 행정을 주장하여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겨난 모습이었다. 13세기이래 발전한 교황주의는 교회의 이 긴급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1394년에 프랑스 왕 샤를 5세의 명에 의해 파리 대학이 준비한 분열 해결안이 마련되었다. 1)‘퇴위의 길’로 두 교황이 자발적으로 퇴위하고 양파의 추기경이 합동으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방법. 2)‘타협 길, 토론의 길’로 두 교황이 만나서 제3자의 중개 결정에 따르는 방법. 3)‘공의회의 길’로 공의회의 심판에 의해 교황권을 재건하는 방법이다. 1408년까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제1의 방법도 제2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분열의 해결이 이 제3의 방법인‘공의회의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유도해 콘스탄츠 공의회를 성립시키는데, 여기서 파리 대학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의 기여가 컸다. 그러나 중부 및 남부 이탈리아 지방의 사람들은 그레고리오를 교황으로 인정하고 이었기 때문에 요한 23세는 독일 왕 지기스문트의 원조를 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황제가 제시한 조건을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조건이란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과 정 요한 23세 교황은 1413년에, 다음해 1414년 11월에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소집한다는 칙서를 반포하였다. 당시의 교회 분열이라는 긴급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새 교황선출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공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공의회의 이와 같은 자각은 1415년 제5총회에서 채택된 결정『핵 상타(Haec Sancta)』와 1417년 제39총회에서 채택된 결정『프레퀸스( Frequens)』에 나타나 있다. 핵 상타의 내용은 제1조에서 1)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인 이 공의회는 지상에서 투재하는 가톨릭교회를 대표해. 2) 그 권력을 직접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 3) 교회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은 신앙과 분열의 제거와 교회의 머리와 지체의 일반적 개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공의회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프레퀸스는 교회의 계급성이나 교황 의 통상 교도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함이 없이 긴급사태에서 긴급개혁 수단으로서 공의회의 정기 개최 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417년 7월 26일 교황의 폐위로 일치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교황의 선거가 이후 문제가 되었으나, 이 역시 1417년 11월 11일에 이탈리아인 콜로나 추기경이 교황 에 선출되어 마르티노 5세라 명명됨으로서 일단락 된다. 결과 및 의의 교황의 폐위 그리고 핵 상타에 의한 공의회의 이니셔티브가 확정된 후, 공의회는 모두 35인의 개혁 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개혁 위원회는 각 민족의 추기경 대표로 이루어졌고, 회의 시작에는 구체적 개혁안을 작성하려 했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각 민족이 각기 독자적 개혁 권고 안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새 교황은 친히 18조의 개혁안을 1418년 1월 20일에 반포하였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본래 교황주의의 극단적 주장에 대해 움직일 수 없게 된 분열을 해결하고, 분열에서 생긴 많은 폐위를 교황주의란 뿌리와 더불어 개혁하기 위해 열렸던 공의회이다. 결국 이 공의회에서는 많은 사항이 결정되었다. 서구 대이교의 수습문제. 교황 그레고리오 12세의 폐위(1415. 7. 26.). 교황 요한 23세의 파면(1415. 5. 29.). 아비뇽파 교황 베네딕토 13세의 파면(1416. 7. 26.). 마르티노 5세의 선출(1417. 11. 11.). 후스를 이단으로 단죄. 교황에 대한 공의회의 우위에 관한 교령『핵 상타』 및 공의회의 정기 개최에 관한 교령『프레퀸스』선포. 공의회 참가 5개국과의 정교조약 체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