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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
당연납부 |
△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
선택적 납부 |
△ 보육교직원 생명․신체 피해 △ 어린이집의 재산상 피해 |
②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 어린이집 원장은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기의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 부모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필요시 보건소에 예방접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인증 결과 공표 근거 마련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인 어린이집 선택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개정 영유아보육법 주요내용
<개정 영유아보육법 주요내용>
① 목적(제1조) : 가정복지 뿐 아니라 영유아 복지도 법 목적에 포함
② 어린이집의 종류(제10조) : 종교단체, 학교 등 비영리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신설
- 현행 ‘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로 명칭 변경
③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마련(제24조) : 국공립 어린이집 최초 위탁 시 부령으로 정하는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토록 규정
*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위탁체 선정의 형평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
④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제25조) :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지역사회 협력
⑤ 평가인증 결과공표 근거 마련(제30조)
⑥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제31조의2)
- (가입의무) 어린이집은 당연가입
- (보상범위 확대) 생명․신체 피해 →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공제료 |
당연납부 |
△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
선택적 납부 |
△ 보육교직원 생명․신체 피해 △ 어린이집의 재산상 피해 |
⑦ 영유아 예방접종 확인(제31조의3) :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 부모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 및 필요시 보건소에 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