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고용노동부의 명령과 서울도시철도공사 ‘공기질개선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 역사 및 본선 터널까지 라돈 전수 조사를 시행 중이다.
몇 해 전 두 분의 역무, 기술직원이 폐암 사망 후 산재 승인이 나왔고, 올해도 한분이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지난 산재관련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직업폐질환연구소 관계자에 의하면 향후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폐암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병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라돈의 잠복기가 보통 20년에서 40년이 되기 때문이고, 현재 서울도시철도가 만들어진지 20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라돈이 어떤 물질인지 먼저 살펴봐야 하겠다.
라돈은 원소기호 분류상 18족에 속하는 불활성기체이다. 불활성기체라는 말은 다른 원소들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희석되지 않는다는 말로도 해석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다른 원소들과 화화적 반응이 없어 다른 화합물로 변형되지도 않으며, 공기 중에 강재로 분산시키지 않는 한 라돈 자체는 그 상태를 계속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주로 시멘트와 화강암에서 발생하는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방사선 원소이며, 공기보다 7.5배 무겁고, 무색, 무취이다. 물에 잘 녹는 성질 때문에 화강암 지대의 지하수에서 많이 검출된다.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는 가라앉아 있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라돈은 기체이기 때문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병은 폐암이다. WHO에서도 담배 다음으로 라돈을 폐암의 두 번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라돈의 붕괴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납과 폴로늄 방사선 동위원소로 폴로늄 또한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서울도시철도 라돈 분포
99% 지하 속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서울도시철도의 라돈 주요발생 분포를 보면 화강암지대인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계운산에서 발생된 지하수가 유입되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에서 그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5호선 층정로역에서 장한평역, 6호선은 역촌역, 고려대에서 상월곡역, 7호선은 수락산역에서 공릉역사에서 라돈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다. 대부분 화강암지대를 끼고 있으며, 지하수 수량도 많을 뿐 아니라 월류(오버플로우)되는 곳이다.
서울도시철도 노동자들의 건강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정리된 것은 아니나, 2015년 서울도시철도 종합건강검진 결과발표에 따르면 폐CT 검진자 중 폐 결절이 진단된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모든 폐 결절이 폐암으로 판명 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지하에서 일하고, 먹고, 자는 역무, 기술, 차량본선기동반 노동자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사망 뿐 아니라 폐암이 발병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술과 역무였다는 점은 우리들이 라돈을 포함한 지하공기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겠다. 또 다른 도시철도의 재앙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돈 측정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돈 측정 위치는 본선 터널(BOX구조물 포함)의 역간 3개소, 배수펌프실 2개소, 침실 및 사무실 각 1개소씩 검출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기질 개선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5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측정기간은 90일이다.
설치 위치(높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회에서 다소 논쟁이 있었지만, 1.2~1.5m 아닌 바닥에서 30cm이상, 1미터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공기보다 무거운 라돈이고 노동자들의 작업 위치와 취침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노측의견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지하역사 구조물 특성상 대부분 침실과 사무실의 경우 최저층이 아닌 상층부에 있으므로 작업자의 호흡(수면) 위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사는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번 전수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모든 직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 조사 중 하나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라돈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그 동안 공사 자체적으로 조사된 자료만으로도 어느 구간이 문제이고 어디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내지 벌금만 때리는 행정조치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무슨 무슨 수당이 생명과 바꿀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공기질 개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측위원들은 지상 환기구 높이 개선, 환기필터방식, 환기닥트가 천정부에만 설치되어 라돈(무게) 환기의 적정성 문제, 월류수를 집수정(배수펌프실) 저수조가 아닌 지상으로 바로 배출하는 방식, 역무 및 기술지원반 등의 침실 및 휴게 공간 이전에 대해 언급 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노조와 사측 경영진들이 제대로 바꾸려는 의지의 문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사를 떠나 전체 직원들도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라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2016. 6. 3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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