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대폭 인하되는 유류할증료의 수혜를 입기 위해 1월1일 이후로 발권일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여행사들에게 아시아나항공(OZ)이 새해 선물을 안겨줬다.
아시아나항공(OZ)은 여행사의 근무형태와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해 1~2월 유류할증료 적용을 일부 변경해 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월1일에서 4일에 출발하는 항공권에 대해 12월30일과 31일에 미리 발권하더라도 1~2월의 유류할증료 수준을 적용시키기로 한 결정이다.
내년 1~2월의 유류할증료는 현재 16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인하될 예정으로 원래 규정대로라면 1월1일 이후의 발권분부터 인하조정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 인하 효과를 얻기 위해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발권일을 최대한 1월1일 이후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새해 첫날부터 ‘발권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올해 마지막 날 야근은 물론 새해 첫날부터 항공권 발권을 위해 출근해야하는 여행사 발권직원들의 고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 예외적으로 유류할증료 적용방식을 변경, 여행사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조치로 1월1일에서 4일 기간에 출발하는 항공권에 대해서 12월30일과 31일에 발권하더라도 인하조정된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여행사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1~ 2월 유류할증료 인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결단이었지만 여행사와 동반자적 상생의 길을 가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9월1일부터 여행사에게 유류할증료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류할증료 적용방식 변경을 통해 여행사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한 만큼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