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번 주는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를 읽고 써야 하지만 다 읽지 못한 관계로 이 책의 주제인 '노동'에 대하여 글을 쓴다.
그렇다면 노동은 무엇일까? 노동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노동에 관련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바로 노동삼권이다. 노동삼권은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세가지 기본 권리를 말한다. 그럼 노동 삼권에는 무엇이 있을까?
단결권 - 단결권은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항하여 이와 대등한 지위에 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체교섭권 -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이다.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자기측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각종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권리들은 근로자들이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이다. 또 이 권리들은 정말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이런 권리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 예가 전태일이다. 전태일 때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지금처럼 노동권들이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다. 그렇지만 완전히 노동권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어디선가도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그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들은 이번 사회 시험범위 였다. 그래서 더 기억에 잘남고, 복습(?)하게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