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것들] 농지원부 작성, 농민별→필지별로…농지연금 가입 60세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농업분야
농지원부 작성단위 농민별→필지별로…농지연금 가입 연령 60세로 완화
농지 취득 때 기재사항 확대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원 설치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시행 농작물재해 보험료율 세분화
외국 국적 농민 건보료 지원 임업인 위한 직불제 첫 시행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농업·비농업·금융으로 나눠 세번에 걸쳐 살펴본다.
우선 농업분야에서는 농지원부 작성단위가 농민에서 필지로 바뀐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지원부 작성 개편=농민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4월15일부터는 필지별 작성으로 바뀐다.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303평) 미만 소규모 농지도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종전엔 농민 주소지에서만 발급됐었는데 올해부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5월18일부터 농지 취득 때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사항이 늘어난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여럿이서 공유취득 때는 소유자별로 농지 위치를 특정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 설치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 상황을 상시 조사·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지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 만 60세로 완화=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또 저소득농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에게 월지급금을 5∼10% 추가해주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만 51∼70세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을 검진해주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올해 여성농 9000명(자부담 10%)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단위 개선=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올해는 사과와 배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농가별 위험 수준에 더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종전엔 15억원까지 공제가 허용됐는데, 올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0억원까지 공제가 허용된다.
◆외국 국적 농민 건강보험료 지원=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외국 국적 농민으로까지 확대된다. 종전엔 주소지가 농촌·준농촌인 내국인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최대 지원 한도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의 28%까지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 확대=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이 종전 친환경농가에서 일반농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토양검정·비료사용 컨설팅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농가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토양검정결과(비료사용처방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최초의 ‘국립’ 농업박물관이 올 하반기 문을 연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 5000㎡(1513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농업 관련 유물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원 형태로 만들어져 국민들에게 ‘도심 속 농업’을 체험할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보건사 도입=2월27일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치러지면 첫 국가자격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해왔다.
또 2월11일부터 반려견 동반 외출 기준이 강화된다. 견주는 외출 때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등에서는 목줄의 목덜미 부분 등을 잡아 반려견이 위협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시행=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2019년 4월1일∼2022년 9월30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가 대상이다. 신청은 상반기 중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