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603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6-3 L2BL, 통합 임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6-3 내 L2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L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통합 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 내 용 | 비 고 |
사업자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대표자 성명 |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 |
3. 사업개요
구분 | 내 용 | 비고 |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산32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6-3 내 L2BL) | |
사업면적 | 28,256.00㎡ | |
대지면적 | 28,256.00㎡ | |
연 면 적 | 43,033.22㎡ | |
사업규모 | 아파트 10개동 (통합임대 500세대, 2~1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
4. 사 업 비 : 98,400,141천 원 (주택도시 기금 33,503,520천 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시 주택정책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