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사 초보입니다~
당뇨 처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환자에게 당뇨약을 처방했는데요~~
자누메트정50/1000mg, 아마릴정2mg, 듀비에정0.5mg 을 4월, 5월에도 급여로 계속 처방해서 환자분이 드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갑자기 의사선생님께서 아마릴정2mg 100/100 으로 처방을 내주셔서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세가지 처방했을때 의보 적용이 된다라고 알고있는데요.
4월, 5월에도 약에 대한 삭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의사선생님께서 그전에 의보처리된게 잘못된거라고 말씀 하셔서요~
당뇨 기준이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자누메트-DDP 4계/아마릴2mg-Sulfonylurea계/듀비에정-Thizolidinedione계
3제요법기준---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나, Metformin+Sulfonylurea +Empagliflozin은 인정함.---에 의하면 모두 급여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됨
감사합니다^^
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