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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정근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공무원놀이 추천 0 조회 1,255 07.01.20 21:5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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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21 18:10

    첫댓글 저는 작년 공채로 지방직에서 8월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여자라서 정근수당이 안나왔지만, 같이 들어온 남자동기들은 정근수당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군복무도 정근수당에 기간산입돼요.

  • 07.01.21 19:01

    100% 재직 근무년수에 포함 됩니다. 그러나 정근수당 가산금도 받을걸로 예상됩니다 .5년 근무하고 제대 한다면 6호봉부터 시작이구요 . 저도 군생활 27개월 했는데 2년 하고 3개월도 적용받아 호봉수 계산에 사용됩니다. 전역후 바로 공무원 생활 시작 이시군요. 암튼 즐거운 생활 되시길 ,...

  • 07.01.21 21:09

    임용 첫해에 정근수당5% 받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6호봉부터 5만원 나옵니다..

  • 작성자 07.01.21 22:04

    voodoo님은 다른 말씀하시네요?? 5%는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 것은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정근수당가산금하고 정근수당 합치니 1년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서 규정에 따라 받을수 있는 것이면 받을려구요..^^

  • 07.01.22 08:37

    정근수당은 공무원연금법상 근속년수에 따라 0~50%까지 1,7월에 지급이 됩니다. 님경우에는 이전공무원(군인)퇴직시 퇴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다시 넣어야 그것이 적용될것 같네요. 전 교행에 있는데 우체국(정통부소속) 다니시다 교사 채용되어 들어오신분보니까 그렇게 다시 퇴직금을 다시 공무원연금공단에 다시 불입하고 인정을 받으시던데요. 호봉 및 근속년수모두요. 자세한 사항은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07.01.22 10:16

    퇴직금 불입안해되 됩니다.. 저도 군생활 6년하구 들어왔는데.. 퇴직금 반납안했구요.. 호봉인정뿐만 아니라 정근수당 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반납하면 재직기간 합산되어 나중에 연금받을때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7.01.22 17:30

    저역시 군생활 5년 2개월 하고 들어왔는데, 호봉인정,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바로 다 받았습니다. 님의 경우는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위 출신이면 대위는 5급으로 대우합니다. 그러므로 5급 밑으로 임용되면 무관후보생 기간 제외하고 실역으로 근무한 기간은 상당계급으로 분류하여 호봉인정합니다. 아마도 6호봉 출발이고 정근수당 25%시작, 정근수당가산금은 5만원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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