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아좋아좋아
안녕 여새들아^ㅇ^
어제 문재인 의원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나눈 대담이 엄청난 화제였지!
혹시 못 본 여새들 있을까봐 동영상 첨부할게
짧지는 않지?
요약하면 이거야!
님 박근혜 즉각 하야?
ㅇㅇ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하야ㄱㄱ
근데 그럼 헌법상 60일 이내에 선거해야 되잖아?
어? 어..그치..헌법에 있으니까..
음..근데 또 필요하면 국민 뜻에 따라서..
그래서 한다고?
일단은 법대로 하는데..
만약에 60일이 좀 무리다 싶으면 국민의 뜻대로..
아니 헌법에 나와 있잖아
그럼 국민 뜻이 모이든 안모이든 조기대선 해야되는 거 아님?
어 그치 그게 맞지 일단은 맞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국민 의사를 존중해야지..
그 상황이 뭔데?
60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잖아 대선 치르기..
그니까 만약 국민이 요구하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지..
그래서 60일 이내에 대선 안한다고?
아..솔직히 지금은 이런 얘기 하기 좀 이른 거 같아
일단은 박근혜 즉각 퇴진이 더 중요하잖아..
아니 봐봐 이해가 안가서 그래
박근혜 즉각 퇴진하면
헌법상 60일 이내 조기대선 치러야 된다며 그게 법이라며
그럼 국민 뜻 운운할 게 아니고 대선체제 돌입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님?
아니 님 말이 맞아..맞는 말인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필요하면 국민들이 말해주지 않을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 이런 얘기 넘 빠른 감이 있어..
아니 님이 즉각퇴진을 깔고 갔잖아
그럼 당연히 조기대선 얘기를 해야지
아..음..일단 헌법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게 내 기본적인 입장이긴 해..
그니까 그럼 조기대선 아니냐고
아 모르겠다 뭐 판단은 시청자들이 할 건데
나 님 말 솔직히 이해 못함
이래서 간밤에 그 난리난리가 났던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 대체 뭘까?
우리 똑똑이 여시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헌법=최고법이야
어떤 사회규범도 헌법에 위배될 수는 없어!
근데 바로 이 헌법에서 조기대선의 경우를 규정해 놓았던 거지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기서 궐위는 자리가 비는 걸 말하는 거야!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의원의 말대로 즉각 퇴진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 자리가 비겠지?
이 때를 대비해서 헌법이 딱! 명시해 놓은 거야
후임자를 60일 이내에 뽑아야 한다고!
이게 바로 대담에서 말한 조기 대선인 거지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헌법은 뭐?
최고법
어떤 사회 규범도 위배할 수 없는 최고 존엄ㅇㅇ
그래서 손석희 앵커가 계속 물어봤던 거야
님 헌법이 최고존엄인데 그걸 어기겠다고?(얼탱)
그래서 그만 난리난리가 났던 거야~.~
막말로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질문인데
문재인 의원이 계속 국민의 뜻을 언급하며
두루뭉술..물 덤벙 술 덤벙..했기 때문이지
근데 여기서 한가지 재밌는 주장이 등장해!
아 님들 문재인 틀린 거 아님ㅇㅇ
60일 이내에 대선 치러야 한다는 거 훈시규정이고요?
효력규정도 아닌데 뭔 상관임ㅋ
손석희가 뭘 모르고 계속 물어본 거임
그럼 여기서 훈시규정은 뭐고 효력규정은 또 뭘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효력규정=지켜!!!!!!!!!!
훈시규정=안지키면 머어땨용!!!!!!
이처럼 훈시규정은 어겨도 위법이 아니야
그럼 효력규정과 훈시규정은 뭐로 판가름이 나느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1. 어겼을 시 지켜야 할 벌칙조항이 존재하는가?
2. 어겼을 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기준으로 해!
저 조건을 충족시키면 효력규정, 아니면 훈시규정식인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건 절대절대절대 아니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대충 정리해 놓은 거야
실제로는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한 접근과 해석이 필요한 고~~~~~도의 작업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얘기한 헌법 제 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에 대고 따져봤을 때
1.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지 않았을 시 지켜야 할 벌칙조항이 존재하는가?
놉
별도의 조항이 없어!
2. 60일을 넘겨 시행된 선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가?
놉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지!
장담할 순 없지만
내가 보기엔 아마 이래서
훈시규정이라고 얘기한 거 같아
(현재 여새덜 상황)
와~~훈시규정이구나~~
안지켜도 되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도 되는 거구나~~~
고민!!!!!해결!!!!!!!
잠깐!!!!!!!아직 아니야...! 걔지먜...!
생각해봐!
헌법은 최고존엄이라며?
근데 과연 안지키고 넘어가는 게 가능할까?
과연!!!!훈시규정이라는 개념이!!!!!!
헌법에도!!!!!!적용 가능한 것일까!!!!!!!!!!!!!!
(반론)
아 왜~헌법 제 54조 2항도 훈시규정이잖아~
헌법 제 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회계연도=한 해=1월 1일~12월 31일
(* 국가재정법 제 2조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맨날 예산안 날짜 어기는데 별 문제 없잖아? 웨 글어케 옘인하게 구러? 똥 마려워?
쒸익쒸익,,,똥은 방금 싸고 왔어...!왕창...!
그리고 헌법 제 54조 2항을 어겨도 괜찮은 이유는 헌법에 대안 역시 마련해놨기 때문이라고...!
헌법 제 54조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예산안 의결 못함? 그럼 일단 작년 거 참고해서 쓰고 있어봐ㅇㅇ)
이거 봐! 예산안 날짜 못맞췄을 때도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헌법 제 53조 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공포=알림)
이거도 따로 벌칙조항 없고 15일 이내에 공포 안한다고 법률안 아닌 게 아니니까 어겨도 돼?
헌법은 말 그대로 최고존엄이고 꼭 지켜야 하는 건데 훈시규정이 어딨어!!!!!
음..뭐..이 정도야..희희
일단 나는 헌법 제 38조 2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할 여지는..거의..없다고..생각해..◐▽◐..◑▽◑..
첨엔 띠용? 그런가 했는데 다시 찬찬히 더듬어보니 음..오..아..예..더라고
물론 내 의견이 정답은 아니야! 여시들도 여시들만의 논거가 있을 거고
난 다만 훈시규정이라는 게 정론으로 굳혀지는 거 같아서..그냥..써봤어..!
그런데 그렇다면 법률가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대체 왜?
인터뷰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만 말을 프로-페라 뺨치게 돌린 걸까?
난 역풍을 경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아니나 다를까 여시들도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만약 조기대선체제에 돌입한다면
현재 (개작살난) 여권에 적당한 후보가 없는 지금
가장 유리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의원이고
그런 문재인 의원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확답을 하는 순간
즉각적인 하야 요구=대권에 대한 야욕
으로 넘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대권에 눈이 멀어 현재 성난 민심을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도 생길 수 있겠지?
60만원짜리 안경조차 만만치 않은 타격이 됐던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게 아닐까..싶어..이것도 정답은 아니구..그냥..내 생각이야..
미안..자꾸 주절거려서..
그럼 이만 마칠게..
글에 문제나 이의, 혹은 첨언할 게 있다면 꼭 말씀해주십시오
넘나 허접한 글..여시들의 지성으로 다듬어가고 싶은 것..
첫댓글 아마 초유의 사태기도 하고 처음 맞는 정국이라서 문재인도 이리저리 디펜스하려다가 조금 확실하게 말 못한 것 같아. 그 면에선 손앵커님이 엄청 날카로웠다고 생각하고 문님한테 실망한 여시들도 이해간다ㅠㅠ
겁나 복잡한 법 논리인 거 같기는 함... 만약에 박근혜 꺼지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 하면 개헌주장하는 쪽->뭔 대선이야 지금 대통령제 문제 많다고vs개헌시기상조 주장하는 쪽-> 그럼 국정운영자 자리 빈 상태로 두냐? 하면서 또 개싸움판 된다에 내 찌찌 걸겠엌ㅋㅋㅋㅋ 어제 인터뷰 자체는 흥미돋게 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논점 흐리기가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_(:3」∠)_ 당장 해답이 필요한 우리같은 국민들 입장에선 문재인 답변이 겁나 불안요소가 돼버리긴 했음ㅎ..ㅎㅎ...(나 문 지지자임) 한 편으론 이런 부분을 지금 말 하면 어떡해ㅅㅂ 싶기도 한데
아닌 게 아니라 국민들로서도 지금 생각해 볼 문제같긴 함ㅋㅋㅋㅋㅋ 박근혜 꺼지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대책없이 내릴 수는 없어 등신같은 대통령이라도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는 클 테니까... 그냥 우리한테 생각 해 볼 과제 하나가 또 생겼다 싶음. 국회의원들이 이러자 한다고 국민들이 수동적으로 구랭ㅋ 하면 지금까지랑 다를 게 없지. 국민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국회의원들은 우리 눈치보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음 좋겠어 나는
@이상형이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필요한 건 박근혜 하야 운동이랑은 별개로 정치인들 관점에 편승하는 거 말고 시민 토론회를 방송국에서 편성해 줬으면 하는 맴~ 국회의원들 말 들을만큼 들었어 문재인이고 이재명이고 김무성 안철수 박지원이고 다 됐고 우리 말 들어보라 하게. 실체없는 인터넷에서 말고
그냥 확실히 말씀해주셨음 좋았을 걸..
퇴진으로 인한 궐위시 60일 내 대선 치러야 한다고 대답해도 저 놈 저거 드디어 본심 드러내내! 대권야욕!! 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국민의 뜻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서 대답해도 우유부단하다 저것 또한 역풍 우려한 몸사리기일 뿐 대권야욕 은근 드러낸다! 하는 사람은 있기마련... 모두를 다 끌어안을 수 없는데 왜 굳이 국민의 뜻에 따른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만약 국민의 뜻이 내각제 이원집행부제 개헌이면 그것 또한 따르실것인지ㅠㅠ
헐 흥미돋 그런거였구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헌법 제38조 2항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나와 있어서 황교안ㅠㅠ은 해당이 안돼..!
황교안은 헌법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후임자가 아닌 권한대행자에 해당이 되는 거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그럴까..◐▽◐..◑▽◑..
나는 문재인 의원이 자꾸 말을 바꾸고 모순되는 말도 하고 이래서 그거 표현하려고 ...쓴 건데 전달이 잘 안됐나보다ㅠㅠ
근데 수정을 하면 저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이 돼서요8ㅅ8
대화 고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손석희가 당연하고 상식적인 걸 묻는데 애매모호하고 아예 질문에 어긋나는 답만 했다고 보여. 국민뜻이라는 게 어느국민의 무슨뜻을 말하는지도 불분명하고 국민들이 해줄 거라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준다는 것인지, 다른 계획이 없어도 될 만큼 국민 스스로가 어떤 해법을 반드시 제시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손석희 말처럼 이해할 수 없더라고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궐위 후 60일 뒤에 대선 치른다고 해도 이게 좀 난감한 게ㅋㅋㅋㅋㅋ 빠른 시일 내에 대선 치르면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해. 근데 임기가 문제임... 헌법에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대선 치르라는 명시는 돼 있는데 그 대선 당선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가 않아ㅋㅋㅋㅋㅋㅋ 국회의원까지는 나와 있는데 대통령 임기에 대해선 임기 개시일만 명시 됨. 누가 당선되든 이걸로 또 법률 해석 싸움 벌어질 거 같다ㅎ... 임기 개시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5년 임기라는 말이다vs뭐래 다른 선출직은 잔여임기만 치르는데->야 됐다 애매한 거 같으니 개헌부터 해야겠다 이럴 가능성 농후ㅋㅋㅋㅋ
참고로 노무현 탄핵 당시에는 잔여임기만 치르라는 의견도 있었고 노무현도 개헌한다면 잔여임기만 치루자는 조항 생각 했다고 함... 또 얼마 전 선관위는 그 때부터 5년이라고 의견 냈고
앜ㅋㅋㅋㅋㅋㅋㅋ 박서준 짤 개웃곀ㅋㅋㅋㅋㅋ 지켜!!!!!!!!!!!!
여시 글 잘썼다 ㅋㅋ 훈시규정이고아니고가 문제가 아닌데
난 즉각퇴진과 탄핵을 야권이 같이 밀고 있기에
박근혜가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면
일단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과도내각 구성 후
조기대선을 준비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 퇴진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 여론 등을 염두에 두고 저 발언을 덧붙인게 아닌가 생각함
애초에 헌법 따른다는데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대답은 된 게 아닌가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