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인 언론사의 범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기관으로 규정
- 민간 언론사(MBC・SBS 등)도 공직유관단체인 KBS・EBS에 준하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여 법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
○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본래 설립 목적 및 주된 업무가 언론인 고유한 언론사(예 : MBC, SBS, 조선일보 등) 외에,
- 사보, 협회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일반기업, 각종 협회 등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
※ 여론 형성 목적이 없는 ‘정보간행물’로 등록한 사보 등 정기간행물은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음
<언론사 해당 여부 예시>
제호 | 법인 | 구분 | 간별 | 종별 | 해당여부 |
♡♡ 이야기 | (주)○○호텔 | 신고 | 월간 | 기타간행물 | O |
♤♤건강정보 | ㈜ ♤♤식품 | 등록 | 월간 | 잡지 | O |
사보△△ | △△제약(주) | 신고 | 월간 | 기타간행물 | O |
♧♧ 건강정보 | ♧♧식품(주) | 신고 | 주간 | 정보간행물 | X |
☆☆ 이야기 | (주)호텔☆☆ | 신고 | 월간 | 정보간행물 | X |
[참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9.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