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골프협회 등록선수가 있어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데 출석인정결석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시도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가 아니므로 출석인정결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학부모님께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회에 참가하는 고등학교 선수가 있는데 그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63일 출석인정결석을 해준다고 합니다
질문 1) 초등학교 지침과는 다르게 고등학교에는 다른 세부지침이 있나요?
질문 2) <기재요령 47쪽>에 있는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요령 59쪽>에 있는 출석인정결석 63일 허용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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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47쪽 >
2. 출석인정결석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재요령 59 쪽 >
가.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을 허가할 경우에는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대회 및 훈련 참가를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또는 체육단체 등록 학생선수에 적용함.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가 190일~191일은 63일, 192일은 64일 허용 가능함.
첫댓글 해당 사항은 시교육청 초등 학적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