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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서비스 본사업 전 지자체지원 91억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경영회복지원 170억 ↑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증개축 34억1천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 62.5억↑
국회가 12월 2일 역대 최대인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728조 원에서 1천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이 중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5년 예산 125조4909억 원 대비 12조40억 원(9.6%) 증가된 규모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 170억 원 △중증외상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 45억 원 △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정책통계지원센터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 13억 원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 13억2천만 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 18억 원이다.
또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 18억 원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6→9개월) 조정,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 28억 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98억 원 △경기·대전·서울·제주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지원 확충 12억 원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7천 명 추가 지원,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대상 1천 명 확대 6억2천만 원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에 7억4천만 원도 증액됐다.
아울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모든 지자체 확대 등에 91억 원 및 시스템 구축 45억7천만 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 확대(시범사업 20→100개소, 본사업 130→150개소) 24억 원 △가정위탁 지원·운영을 위한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확대 10억 원도 증액됐다.
장애인 지원 확충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10개소) 증개축 34억1천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 62억5천만 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천 원 인상(소득 기준 따라 차등 지원, 17~25만 원) 42억2천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원 확대(200명),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 69억6천만 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 4억 원도 증액됐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 원(부부 2인 가구 비중 및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 현행화에 따른 조정 등) 총 2,560억 원이 감액됐다.
기타 감액 사업으로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억 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2억 원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170억 원 등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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