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이 아닌 곳에 장기간 체류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을 받아 가지고 출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외를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미국의 영주권과 출신국가의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체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은 할 수가 없고,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새로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국의 재입국 허가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에
"This is not a US passport."라고 선명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의 여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려는 나라의 비자는 재입국 허가서에 받으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여권과 마찬가지로 비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재입국 허가는 미국에서 출국을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했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 놓고 바로 출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요청을 하면,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체류할 나라의 미국 영사관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보내 줍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시킬 때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가 승인되는대로, 신청자가 체류하고 있는 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재입국 허가 신청서가 승인되어 체류국 주재 미국 영사관에 도착되어 있다"고 신청자에게 알려 줍니다.
* 재입국 허가서를 여권 대용으로 사용할 사람은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문하거나 체류할 나라에서 입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면,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가지고 있던 재입국 허가서를 분실했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새로운 PERMIT을 신청할 때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 조건부 영주권자도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중에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미국 정부 기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 기구의 직원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4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면 Form I-131 을 이용하면 됩니다.
* 재입국 허가 신청서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USCIS(국토안보국)에서 거부 사유를 설명한 편지를 보내 줍니다. 이 경우에는 Form I-290-B 을 이용하여 appeal을 할 수 있습니다. appeal은 denial letter를 받은 날로부터 33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appeal은 denial letter를 보낸 사무소로 해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가지고 해외에 체류했다 하더라도, 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5년" 의 기간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즉, A라고 하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지 4년 9개월이 되었을 때에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고 미국에 돌아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은 미국에 돌아 온 날로부터 새로 5년을 거주해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국제적인 기구의 직원으로서, 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해외에 체류했던 자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계속해서 미국내에 거주해 온 것으로 간주되어,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