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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4958-1번지 |
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모집 인원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및 난방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층구분 |
계 |
계약금 |
잔금 | ||||
52 |
52.4164 |
13.1779 |
0 |
65.5943 |
28 |
20 |
1~4층 |
64,000 |
12,800 |
51,200 |
1~4층 개별난방 승강기 없음 |
52.5138 |
13.0967 |
0 |
65.6105 | ||||||||
52.5114 |
13.0986 |
0 |
65.6100 | ||||||||
52.5748 |
13.0458 |
0 |
65.6206 |
※ 주택면적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별도안내함)
※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승강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A동 1층 일부는 필로티임.
2.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04.03)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99)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은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3.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당첨순위결정 |
계약체결 및 입주 |
장 소 (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
일반공급 1ㆍ2ㆍ3순위 |
2014.04.10(목) 10:00 ~ 16:00 |
2013.06.10(화) 15:00 이후 |
LH공사 예비입주자추첨 프로그램사용 |
해약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 순번대로 계약체결 및 입주 |
LH 제주지역본부 주소 : 제주시 삼도일동 305-4 (구제주 칼호텔 맞은편 KT전화국 옆) |
※ 신청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2014.04.14일(월) 10시부터 거주지와 무관하게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예비자모집호수까지 선착순으로 추가모집함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함.(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4. 입주자선정 |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배점기준표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만20세 이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② 무주택 기간 (만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③ 세대주 나이 |
50세이상 |
45세이상 50세미만 |
40세이상 45세미만 |
35세이상 40세미만 |
35세미만 |
④ 부양가족수 |
5인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⑤ 미성년(1994.03.28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자녀의 수 * 만19세(2013.07.01부터적용) |
5자녀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이상 |
84회이상 96회미만 |
72회이상 84회미만 |
60회이상 72회미만 |
24회이상 60회미만 |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
(8) 감점 산정기준 1.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하며,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이후부터 산정함.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요건 기준금액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20%이하 |
105% |
110% |
2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
120% |
130% |
※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등 신규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할증 부과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준용)
※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 비율을 적용함.
5. 신청서류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6.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접수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www.lhjeju.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7.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시 통보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4. 4. 3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