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센스 노동법 1 고평법 부분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Q. 해당 하이라이트 부분(괄호부분)이 전박사님 사견이실까요?
퇴직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조건이라고 알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원칙에서는 근로조건에서 남녀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퇴직사유약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간접적) 남녀차별조항으로 보여져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근기법상 균등처우 원칙도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첫댓글 네네. 전박사님 개인의견입니다:) 저건 근기 제6조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네. 전박사님 개인의견입니다:) 저건 근기 제6조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