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자본의 대리인인 김앤장의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 인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 중에 손지열 변호사가 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이다. 김앤장이 어떤 곳인가! 투기자본과 악덕 재벌을 대리하여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안기는 악명이 높은 집단이다. 최근에는 론스타게이트의 주요 공범으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김영무 대표 등이 검찰 고발된 상태이다.
이용훈 현 대법원장도 투기자본 론스타 펀드와 일부 관련이 있다. 지금 우리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유회원에 대해 법원이 4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적이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이던 2005년 6월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약속어음 소송의 외환은행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론스타 펀드이다. 당시 론스타 펀드 한국지사 대표는 유회원이 맡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유회원이다. 이 때, 그를 유회원에게 소개해준 자는 하종선 변호사인데, 그는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서 불법로비, 뇌물로비를 저질러 법정에 피고로 섰었다. 당시 언론보도와 국회에서 나온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투기자본 론스타와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이런 인연으로 법원에서는 론스타게이트의 주요 사건에 번번이 무죄판결이 내렸다. 유회원과 같은 투기자본 앞잡이들이 법정을 비웃고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차기 대법원장 물망에 오는 자가 하필이면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의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라니 이것이 어찌 용납될 일인가! 만약에 손지열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다면 한국의 대법원장은 투기자본 론스타의 앞잡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 김영무는 처벌받아야 하고 김앤장은 해체되어야 한다!
김앤장 변호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더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고속성장과 업계 1위의 지위를 오랜 세월 누려온 것은 오로지 투기자본과 악덕 재벌을 대리하여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킨 것의 댓가였다. 고액배당과 정부를 무시하는 론스타를 대리하는 곳도 김앤장이다. 국내정서를 무시하고 무리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자 꾀하는 SC제일은행 사측을 대리하는 곳도 김앤장이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벌써 한달 넘게 파업을 하고 있지만, SC제일은행 사측은 김앤장의 위세를 믿는지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라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만들어 흥국생명 노동자들을 해고한 로펌도 김앤장이었다. ‘문자 메시지’해고를 처음 도입한 외환카드 정리해고에서도 김앤장이 있었다.
지금 국회에서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권 후보의 장남은 김앤장에 채용된 직 후, 사표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는데, 급여는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김앤장은 고액의 급여로 전직 고위관료나 자녀를 꾀어서 로비스트 활용을 한다. 최근 수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권도엽 장관과 장관에서 낙마한 이제훈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지난달에 검찰이 오랜 수사를 해온 KIKO 수사를 무혐의처분을 내리도록 만든 자가 김앤장 변호사이다. 이옥 전 부장검사가 퇴임 후 김앤장으로 들어가 한 일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고액급여는 사전 뇌물이다. 권력 유착을 통한 회전문 인사로 이들을 다시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면, 이미 지급된 고액급여는 현직에서 김앤장을 위해 일하는 기제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투기자본과 김앤장은 영원한 승자로 남고, 사법정의는 훼손되며 공직사회는 회복불능의 오염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 심각성 때문에 보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앞에서 거론한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을 포함, 김앤장의 불법과 탈법, 편법을 수사해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김앤장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손지열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 대법원장은 투기자본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사법정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이를 위한 공정성 확보이다. 가해자는 우선 처벌해야 하고, 피해자의 피해는 배상되어야 한다. 이것이 누구나 아는 사법정의의 상식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법원 그러했는가? 오히려, 법의 저울은 강자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약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되뇌며 울어야 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사회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 많아졌다.
현재 법률사회에서는 투기자본과 재벌을 대리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김앤장을 “롤모델”로 여기고 있다. 정도차이는 있지만, 김앤장 이외의 대형로펌들도 같은 영업전략, 성장전략을 지니고 있다. 최근 임병수 법제처 차장이라는 1급 공무원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태평양이라는 대형 로펌 행을 고려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대형로펌들이 저마다 투기자본을 대리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고 있고, 관료들은 로펌에 가는 경력관리쯤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마당에 대형 로펌 출신의 대법원장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수억 원을 받는 대형로펌 출신은 공직에서 원천배제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사법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이들의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 개인비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형 로펌출신의 배제와 과거 판결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판결 내용이 중요한 것은 무너진 사법정의, 냉소의 대상인 사법정의를 회복하는데, 과거의 판결이 어떠했는지가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노동자와 서민의 노동과 인권에 대한 이해와 피해구제 및 가해자 처벌은 최소한의 덕목이다. 이래야 한 사회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 사법부는 그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 않던가. 삼성그룹 회장과 고문이 국무총리를 해서는 안 되듯이, 김앤장 출신 변호사도 대법원장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는 최소한 투기자본과 재벌을 공개적으로 대리하는 인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긑
첫댓글 어느 한 시민단체가 임명되기 전까지 성명을 내고 투쟁하던데요.
결국 오늘 임명장을 수여 했죠... 정말 어찌 될런지....눈물이 남니다
투기자본과 악덕 재벌을 대리하여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안기는 악명이 높은 집단 = 김앤장
정말 김앤장 이란대는 모든 사건을 이기나요?ㅜㅜ
김앤장은 개인사건 안맡는답니다. 돈되는 기업사건만 맡는다고 합니다. 조합장의비리 하도 심해서 유명한 김앤드장 로펌에 문의해보니 사건 담당자가 그러더라구요.
막판 인사 단행의 내막은, 국가 지도자로써 14가지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 미국서 버린 지도자 이하의 행태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쓰레기로 땅에 묻어버리는 광우병 소고기의 내장과 뼈까지 들여오기로 약조 후 지도자로써 인정받은 행위와 4대강 비리등을 보고 큰것은 위에서 다 해먹는데 우리라고 못해먹을 소냐 하면서 부정비리공화국으로 이끈 공로에 대한 표창이 두려워서 그 대비책으로 인사 단행을 했다고들 한답니다
박정희 시대는 정치인사들의 탄압으로 인하여 워카정치 독재정치 등등 같은 악설이 난무했어도 그분의 나라사랑에 대한 충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취임 첫 청와대 만찬을 청와대 앞뜰에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육여사가 자기 사촌 오빠 자리를 운운하자 박대통령은 그 많은 인사들 앞에서 육여사의 귀방맹이를 때리면서, 이 쌍X 나라말아억을 X이라면서 소리치는 것을 보고 감히 그 누구도 인사청탁이나 비리를 하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 나라 지도자의 행태는 어찌 했습니까? 국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이름만 바꿔서 한 작태(모 건설사 회장의 말에 의하면 공사수주를 따오면 공사
금액의 10% 커미션이 관행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작태로 인하여 논밭의 수맥이 끈겨서 거북 등처럼 쩍쩍~갈라져 타들어가는 농지들을 보니 참으로 그 공로가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으니 그 장본인들 그자리에서 나가게 되면 그 공로에 대한 표창장받을 엄두가 나질 못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지 맙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