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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간첩들도 보상받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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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反국가단체②이적단체③金日成주의조직④공산주의⑤사회주의 혁명자들에겐 억대 보상 |
◎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하사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 인색한 우리 정부는 共産혁명가들에게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여 원이 지급됐다. 金成昱 일심회 간첩들도 머지않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받을 것 같다. 이건 억측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미 共産主義 활동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주도하는 곳은 정부기관인 국무총리 산하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 민보상위는 사법부에서 ①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②이적단체(利敵團體)·③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④공산주의(共産主義)·⑤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역적질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하고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이 뒤 따른다.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하사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 인색한 우리 정부는 共産혁명가들에게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여 원이 지급됐다. 민보상위의「民主化운동」 명예회복 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行政府 산하 위원회가 司法府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점이다. 재심(再審)을 거치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은 이미 깨져버린 상태이다. 민보상위 「의결서(議決書)」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한 뒤,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보상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각 인정함』이라는 간략한 형식으로 돼 있다. 판결문에 나오는 反국가활동에 대한 구체적 반박(反駁)이 없으며, 있다 해도 『위 사실은 조작됐다』는 설명만 붙어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민보상위 의결이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의결서는 그야말로 초헌법적 면죄부(免罪符)가 돼 버린 셈이다. 일심회 간첩들도 한두 해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억대의 보상금을 받을지 모를 일이다. ①金日成주의 조직에 대한 民主化 인정 민보상위가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을 한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나라 赤化의 현주소를 깨닫게 해준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主思派로 알려진 80년대 金日成주의 활동들이다. 민보상위는 대표적 主思派 조직인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反美청년회, 조국통일촉진그룹(祖通그룹), 자주민주통일(自民統) 등 구성원들에 대해 民主化운동을 했다며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해왔다. 이들 조직은 판례와 전향386지식인들에 의해 거듭 확인된 조직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많은 主思派지하조직원들이 民主化운동이라며 나랏돈을 타가고 있는 실정이다. ②反국가단체에 대한 民主化 인정 민보상위는「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南民戰)」「자주·민주·통일그룹(이하 自民統)」등 사법부에서 反국가단체로 판시된 조직 관련자들까지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自民統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북한공산집단의 對南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政權)을 타도(打倒)하고, 외세(外勢)를 축출(逐出)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聯邦制)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하조직』 自民統이 제작한 각종 결의문·맹세문·기관지·유인물 및 안기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自民統은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를 선서하는 등 金日成과 金正日의 전위대를 자처해 온 조직이다. 수령님 만세 외치며 共産혁명을 기도했던 빨OO들이 盧정권 아래서는 보상금까지 받아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유명세를 치른 南民戰은 북한의 對南전략인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즉 共産黨 일당독재 노선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친북공산폭력혁명(親北共産暴力革命)조직이었다. 사법부는 『南民戰은 社會主義를 지향하고, 北을 찬양하며, 北과의 연계를 시도한 反國家團體』로 판시했다. 2006년 9월 정부 측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간 측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제성호)도 동일한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민보상위는 이런 南民戰을 「民主化운동」으로 결정해 버렸다. 민보상위는 심지어 南民戰이 저지른 재벌집강도·예비군훈련장 소총탈취 등에 대해 『스스로를 보위하기 위한 자구적(自救的) 성격을 갖는 것...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선별(選別)하여 행한 것』등으로 정당화했다. 세상에...어떻게 共産혁명하겠다며 재벌집에 숨어들어가 죄 없는 경비원들까지 칼로 찌른 행위가 자구적 고육지책인 民主化운동이란 말인가? ③10개 이적단체를 民主化로 인정 反국가단체를 민주화로 인정했으니 이적단체는 말할 필요도 없다. 민보상위는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42개 단체 가운데 10개 단체 구성원들에 대해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을 내렸다. 여기는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를 비롯해 영남(嶺南)위원회, 단기학생동맹,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진보민중청년연합, 노동자정치활동센터, 서울민주노동자회, 조국통일촉진그룹(祖統그룹), 反美청년회, 자주대오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영남위원회는 김대중 정권 당시 법원에 의해 이렇게 판시됐다. 『△북한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궁극목표를 “온 사회의 主體思想” 실현에 두고, △조직의 3대 원칙을 主體思想·共産主義·혁명으로 하고, △主體思想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해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충성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미국과 남한정권을 축출타도하고 조국통일을 이루어 남한의 共産化 혁명을 목표로 하는 것을 요지로 했다』 이 조직은 △金日成·金正日 생일에는 기념식을 거행하고 △각 조직원별로 산하에 主體思想 학습소조를 구성하고 △신입조직원은 主體思想 평가시험 등 사상교양을 시킨 후 선발하고 △『민족의 태양이신 金日成장군 만세』 등 기관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④社會主義·共産主義활동을 民主化 인정 역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민보상위는 사법부에서「社會主義혁명」으로 판시된 각종 조직 연루자들까지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했다. 여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노동자계급의 무장봉기를 통한 공산(共産)혁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입증된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민민노)」「임시혁명정부쟁취 학생투쟁위(임혁동)」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민보상위는 2004년 3월16일, 3월23일 박OO씨 등 혁노맹 연루자 24명을 모두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혁노맹 연루자 박OO씨에 대한 민보상위 의결서에서 혁노맹은 이렇게 정의된다. 『박OO가 1985년경부터 主體思想을 학습하면서, 88년 6월 「혁명을 통한 社會主義·共産主義 사회 건설」을 강령으로, 1988.8.14 ML주 社會主義 사상에 입각한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을 구성하고, 1990.5.19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社會主義 국가건설을 이념으로 하는 「들불」이라는 조직 구성을 예비했다』 민보상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시(摘示)한 뒤 구체적 반증 없이 이를 『민보상법 제2조에 따른 民主化운동』이라고 인정했다. 심지어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이 社會主義를 지향하여 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됐으나, 이는 「온건한 의회주의 방식으로는 완강한 군사독재조직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한국에 팽배한 불합리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社會主義 혁명노선이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⑥기타 ; 전립선 암 사망자도 민주화 인정 민보상위는 이밖에도 △서울의 美대사관·문화원·상공회의소 및 부산·광주 美문화원 점거시위자 △레이건 美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자 등 反美운동권을 비롯해 △86아시안게임 개최반대 시위자 △전교조 해직교사 1540명을 모두 民主化운동가로 명예 회복했다. 또 100여 명을 民主化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수배기간 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사람, 전교조 교사로 활동하다 파면돼 「위암」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교내의 이승만 前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다 왼쪽 발 뼈가 부러진 윤OO라는 이는 2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민보상위는 5·3부산동의대 사태 관련자 52명도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명예 회복했다. 5·3동의대 사태는 1989년 5월3일 부산 동의대 운동권이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납치·감금·폭행하다가, 이 중 7명의 경찰관이 운동권이 지른 불에 타 숨진 사건을 말한다. 김성욱 객원기자 |
첫댓글 운동권도 이젠 좀 세밀히 나눠서 살펴봐야, 친북주사파적인 사상으로 행한 일들에 민주화란 단어를 붙이면 곤란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