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012년 4월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를 민영화 시키겟다고 발표했던 바 있음 -> 반대로 백지화
수서발 KTX란?
2016년에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는 평택에서 현재 경부선 본선과 합류
즉, 서울역발 KTX 그리고 수서발 KTX가 생기게 됨
강남지역쪽에 생기는 수서발 KTX는 초반부터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됨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 설립 시 3000억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이 비용 중 41% 코레일 출자, 59% 정부 운영기금으로 출자
여기서
정부 주장
주식 양도, 매도 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여 민간 자본 유입을 원천 봉쇄할 것, 노조의 주장은 억측
향후 코레일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경우 매년 10% 이내 지분율을 높일 수 있음
불법파업 이유: 파업 및 수서발 KTX 설립 반대 명목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회사경영에 대한 문제, 노조가 회사의 경영문제에 파업으로 대응하는 것은 경영간섭이므로 불법 파업
노조 주장
수서발 KTX 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므로 민간자본을 막겠다는 것은 현행 상법과 충돌 - 즉 민간자본 유입 불가피 -> 민영화로 이어질 것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시 코레일 연간 5,000억 이상의 영업적자 및 순손실 1,400~1,500억(코레일 이사회 보고서)으로 인해 흑자전환 불가능
합법파업 이유: 공기업의 파업절차와 방식을 준수함, 수서발 KTX가 설립되면 기관사와 정비사 등에 인력이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있을 수 밖에 없음.
또한 모기업과 자회사 간의 처우 차이 등이 존재하게 되는 등 근로조건과 상당히 연관, 또한 파업에 임금인상조건이 명목상으로 걸려있으므로 합법 파업
코레일 이사회 문건 내용
수서발 KTX 법인의 운영에 따라 줄어드는 KTX 매출 감소액은 5,120억원 한해 1,417억원의 순손실
자회사를 통한 순수익 증가분은 연간 119억원에 불과.
KTX 운영 영업이익률 30%를 적용하면 한해 순손실만 1536억원,
차량임대료(521억원), 정비수익(1104억원), 공용역 사용료(233억) 등 감가상각과 인건비, 자본조달에 따르는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면 코레일이 수서발 KTX 법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은 연간 119억원에 불과
첫댓글 일목요연하네
무식한 민초를 위해 다시 3줄 요약 좀 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웬일이냐 내것도 공지로 가고
쨋든 주요 쟁점은 현행법을 거스르고 민간자본 유입을 막을 수 있느냐임.
밑에 임금 이야기 있길래 공기업 파업의 정식.절차와 방식에 임금건은 당연히 들어가야 함. 안들어가면 합법파업이라는게 성립이 안됨 설명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