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 보크가 되는 경우 |
주자가 있을 때, 다음의 경우는 보크가 된다. |
⒜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일으킨 다음 투구를 정지하였을 경우. |
[原註] 투구동작 중 자유발이 투수판의 뒷면을 넘으면 타자에게 투구하여야 한다. |
단, 2루주자에 대한 픽오프플레이(Pick off play)의 경우에 2루로의 송구는 허용한다. |
⒝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실제로 송구하지 않고 흉내만 내었을 경우. |
[註]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와 3루에는 루 방향으로 똑바로 발을 내딛으면, 송구하는 흉내를 낼 수 있다. |
그러나 1루와 타자에게는 송구나 투구하는 흉내를 낼 수 없다. |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의 뒤로 빼면 주자가 있는 루에 내딛지 않고 송구하는 흉내를 낼 수 있으나, 타자에게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
⒞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루에 송구하기 전에 루의 방향으로 발을 똑바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
[原註]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 루 방향으로 자유발을 똑바로 내딛어야 한다. |
투수가 자유발을 똑바로 내딛지 않고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가 된다. |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 자유발을 루 방향으로 똑바로 내딛어야 하나 내딛었어도 송구할 의무는 없다(1루 제외). |
주자 1.3루 때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를 3루로 돌아가게 하려고 3루 방향으로 내딛었으나 실제로 송구하지 않고 1루주자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1루 쪽으로 신체를 돌림과 동시에 발을 내딛고 송구(투수판에 중심발을 댄 채)하는 것은 상관없다. |
그러나, 주자 1.3루 때,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3루 쪽으로 내딛고 바로 신체를 돌려 1루에 송구하는 것은 1루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이러한 동작은 1루에 송구하기 전에 1루 쪽으로 똑바로 내 딛은 것이 아니다. |
이러한 행위는 보크를 선언하여야 한다. |
그러나 3루 쪽으로 내딛은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의 뒤로 빼면 어떠한 방법으로나 1루에 송구하여도 보크가 되지 않는다. |
[註] 투수가 발을 3루 쪽으로 내딛고 팔을 뻗쳐 송구하는 동작을 한 여세로 투수판에서 중심발이 빠졌을 때(장소 불문)는 신체를 1루 방향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
⒟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흉내(僞投)를 하였을 경우. |
단, 주자가 도루하는 것을 아웃시키려 하는 등, 플레이에 필요한 것은 허용한다. |
[문] 주자 1루,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흉내를 하면 보크가 되는가? |
[답] 보크이다. |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하나의 동작으로 2루 방향으로 자유발을 내딛고 송구하면 보크가 되지 않는다. |
투수판을 정규로 벗어났을 때는 발의 위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송구하여도 된다. |
⒠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
[原註] 타자가 타격자세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의 투구는 퀵피치(Quick Pitch)이다. |
퀵피치는 반칙투구이므로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고, 주자가 없을 때는 볼이다. |
심판은 위험한 퀵피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
⒡ 투수가 타자를 향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
⒢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지 않고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하였을 경우. |
[문] 주자 1루, 투수가 투수판을 정규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
보크가 되느냐? |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고 투구에 관한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가 된다. |
⒣ 투수가 필요하지 않은 행동으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
⒤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쳐 서거나,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흉내를 냈을 경우. |
[註] "투수판에서 떨어져"란 그림 3의 61cm(24인치)×152cm(60인치)의 지역으로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그 안에 한발이라도 대고 투구하는 흉내를 하면 심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언한다. |
⒥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뒤, 투구 및 송구할 경우 이외에 공에서 한 손을 떼었을 경우. |
⒦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거나 고의가 아니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
⒧ 고의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 투수가 캐처스박스 밖에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
[註] "캐처스박스 밖에 있는 포수"라 함은 포수의 양발이 캐처스박스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
고의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에 공이 투수의 손에서 떨어지기 전에 포수의 어느 발이라도 캐처스박스 밖에 나가면 본항이 적용된다. |
⒨ 투수가 쎗포지션으로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
페널티 : 8.05 각항에 해당되면 볼데드가 되고 각 주자에게 1개의 안전진루권을 준다. |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써 1루에 도달하고 모든 주자가 최소한 1개의 루를 진루하였을 때는 보크와 관계없이 계속된다. |
[附記1] 투수가 보크를 범하면서 행한 송구나 투구가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주자는 보크로 주어지는 루보다 더 많은 루에 아웃될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
[附記2] 본 조 페널티를 적용함에 있어 주자가 진루하려 한 최초의 루를 밟지 않아 어필에 의해 아웃이 되어도 1개의 진루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
[原註] 심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다음 사항은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한다. |
ⓐ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언한다. |
ⓑ 1루주자의 도루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머뭇거림 없이 자연스럽게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하여도 된다. |
이때는 주자가 없는 루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註1] 보크를 범하면서 던진 투구가 4사구(四死球)에 해당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만루일 때는 플레이를 계속하나, 주자 2루, 3루, 2.3루, 1.3루 때에는 페널티의 전단(前段)을 적용한다. |
포수나 기타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註2] 본항 [附記1]의 악송구는 투수의 악송구와, 투수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플레이(Miss Play)도 포함된다. |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나 야수의 미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