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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2 |
채권자21 주식회사 00은행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송달 |
2005.06.21 |
채권자 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6.15.자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송달 |
2005.07.25 |
채권자집회기일(제 312-4호 조정실 10:30) |
2005.08.17 |
변제계획인가결정 |
2005.08.30 |
기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해제통지서 송달 |
2. 파산신청자가 면책받은 경우.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면책 사실을 통보해줌으로써 연체기록 및 신용불량기록 삭제를 일괄적으로 합니다.
▶ 면책 결정 송달을 받은 후 14일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면책 확정문을 채권자 수만큼 발급 받으시고 면책결정문 사본 1통, 확정문 1통을 각 채권사 면책 담당자에게 전화하시어 면책사실을 통보하고 팩스 및 빠른우편으로 통보하신 후 2주후에 신용조회를 통해 삭제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추가사항 : 각 카드 채권사에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카드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지가 안되어 있다면 담당자한테 전화하셔서 카드개설 정보 삭제 해달라고 하시고.. 빨리 안해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 제기하셔도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정보 해제일은 면책일자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 특수채권코드 1201번 으로 기록< 7년 보존 후 삭제 >
3.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 - 신용회복 본부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제 시켜줍니다.
특수채권코드 1101번 으로 기록되며.. 워크상환 완료 후 삭제됩니다.
해제 후 즉시 삭제 대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금 1,000만원 이하의 신용불량정보인 경우
-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대금 200만원 이하의 신용불량정보인 경우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한 경우
- 공공기록정보(지방세, 국세)를 해제할 경우
- 관련인에 해당하는 거래처를 해제할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 1,000만원 이하인 채권을 해제할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해제 후 1년 보존후에 삭제됩니다.
그 외에 80만원의 금액 내용이라든지 면책결정일자 기준을 해제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은행연합회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