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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목은 이색과 문익점은 왜 문묘에 배향되지 못할까? 한번 게시한 적이 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은 1탄 이지만 왠지 2탄인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부산의 동래향교나 기장 향교에는 동방 18현만 있다
그래서 난 향교에 가기 싫다 다행히 요즈음 국사책은 왠지 좋다 자주 손이 간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가정과 목은이색의 기록도 나오고 영정사진도 나오기 때문이다
국사책에 나오는 분이 왜 문묘에 배향되지 못할까?
문묘의 의미를 기술한 백과 사전 2편을 보자
문묘란?
공자(孔子)를 받드는 묘우(廟宇).
내용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자(子思子)·맹자(孟子)를 배향(配享)하고 공문10철(孔門十哲) 및 송조6현(宋朝六賢)과 우리 나라의 신라·고려·조선조의 명현 18현(十八賢)을 종사(從祀)해 태학생(太學生)들의 사표(師表)로 삼았다.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각 향교에 건치(建置)하고 있다.
조선조에서는 공자를 정위(正位)로 하여 4성(四聖)과 공문10철, 송조6현을 대성전(大成殿)의 좌우에 배열, 배향하고, 동무(東廡)에 중국 명현 47위(位)와 우리 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고, 서무(西廡)에 역시 중국 명현 47위와 우리 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였다.
그러나 광복 후 1949년 전국유림대회 결의에 의해 동무와 서무에 종사한 중국 명현의 위판(位板)을 매안(埋安)하고, 우리 나라의 명현 18위를 대성전으로 승당(陞堂)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 문묘의 건치는 714년(성덕왕 13) 김수충(金守忠)이 당나라에서 돌아오면서 문선왕(文宣王:孔子)과 10철, 72제자의 화상(畫像)을 가지고 와서 왕명에 의해 국학(國學)에 두면서부터이다.
그 뒤 승출(陞黜)을 거듭해 조선조 말에 이르러서는 공자 이하 133위를 모시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유현(儒賢)은 모두 18위인데, 신라의 최치원(崔致遠)이 1020년(현종 11)에 종사되었다. 1022년 설총(薛聰)이 종사되었으며, 1319년(충숙왕 6) 안유(安裕)가 종사된 뒤 고려의 정몽주(鄭夢周) 이하 15위는 조선조의 태종 때부터 정조 때까지의 사이에 종사하게 되었다. 현재 보존된 성균관의 문묘는 1398년(태조 7)에 완성되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01년(선조 34)에 중건해 몇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두산백과는
중국 당(唐)나라 때 공자가 문선왕(文宣王)으로 추봉(追封)됨에 따라 문선왕묘라고 부르다 원대(元代) 이후로 문묘라고 하였다.
이하 중략
한국에서 공자 사당의 유래는 통일신라 때인 714년(성덕왕 13) 김수충(金守忠)이 당나라에서 공자와 그 제자인 10철, 72제자의 화상(畵像)을 가지고 돌아와 왕명에 의해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국학(國學)에 모신 것에서 비롯되었다. 고려시대에도 중국의 향사(享祀)제도를 따라 운영되었으며 주자성리학이 전래됨에 따라 대성전(大聖殿) 건립이나 배향자 정비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정치에서 유학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 내용이 심화되면서 제도와 운영이 더욱 정비되었다.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각 군현의 향교에 세워졌는데 제도적으로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아래에 있었으나 정치와 유학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태종대에 공자에 대해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등 4성(四聖)과 그 밑의 10철(十哲)을 배향함으로써 유학의 큰 도통(道通)은 정리가 되었으나,
조선의 학자들을 모시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었다.
사림파(士林派)의 이념적 정치적 승리가 완결된 시점도 광해군대에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등 이른바 5현(五賢)이 문묘에 종사(從祀)된 때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후로도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에 대한 종사 문제는 서인 ·남인의 학맥(學脈)과 연결되어 현실 정치 상황에 직결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최종적으로 공자를 정위(正位)에 두고, 좌우에 4성 ·10철 및 중국 송대의 6현(六賢)을 배향하고 동무(東廡)와 서무에 각각 중국의 명현 47위와 한국의 명현 9위를 종사하였다.
광복 후에는 동무와 서무의 중국인의 위판을 땅에 묻고 한국의 명현은 대성전에 올려 모셨다.
현재 성균관에 전해오는 문묘는 1398년(태조 7)에 완성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01년(선조 34)에 중건하고 중수를 거듭한 것이다.
이하 중략
위의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문묘의 배향은 사견으로 극히 힘있는 자들의 유산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리학(유교)의 나라가 조선이고 포은 정몽주 이하 성리학자 (유교)의 연혁 및 행적만 보아도 목은 이색은 당연히 문묘에 배향되기에 충분한 자격 이상일 것이다
조선시대 500년간 지속된 목은 이색의 문묘배향의 논쟁 본론으로 가보자
<세종시대 문묘논쟁 모음>
1.
세종 15년(1433년) > 세종 15년 2월 > 세종 15년 2월 9일
세종 59권,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2월 9일(계사) 4번째기사
성균 사예 김반이 문묘의 동·서무와 제례와 반궁 등에 관해 상언하다
성균 사예(成均司藝) 김반(金泮)이 상언하기를,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써 오랫동안 관직(館職)을 더럽힌 것이 지금 5년이오나, 털끝만한 도움이 없었습니다. 삼가 좁은 소견으로써 뒤에 그 조목을 열거(列擧)하오니, 엎드려 성상의 재결을 바라옵니다. 1. 문묘(文廟)의 동·서무(東西廡)는 선유(先儒)를 제사하는 곳이니 넓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이 무신년 겨울에 서장관으로 북경에 갔다가 요동에 이르러 문묘를 배알(拜謁)하니, 동·서무가 각각 11간(間)이였습니다. 지금 우리 문묘는 동·서무 간각(間閣)의 수(數)가 도리어 요동만 못하여, 다만 각각 7간뿐이므로 제사때를 당하면 비좁음이 더욱 심하여 진설(陳設)할 땅이 부족하옵니다. 원컨대 요동의 동·서무 간각의 수에 의하여 각각 4간을 지어 보충할 것입니다. 1. 우리 조정은 예(禮)가 갖추어졌고 악(樂)이 화하여 이미 종묘악과 조회악을 새로 만들어 모두 창고에 두고 간직하였으나, 단지 문묘에는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중사(中祀)2025) 이오나 실로 만세의 종사(宗祀)이오니, 원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새 악기(樂器)를 만들고 창고를 지어 간직하게 하며, 또 문묘의 삭망제(朔望祭)에 기둥밖[楹外]에서 두 번 절하는 예(禮)는 다른 제사와 같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자세히 참고하여 제례(祭禮)를 새롭게 하옵소서. 1. 예전에 반궁(泮宮)은 삼면(三面)에 물이 있어 구경하는 자를 제어하였는데, 지금은 반궁의 삼면에 물이 없어서 구경하는 사람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나무꾼들이나 혹은 말을 타고 문묘의 길 남쪽으로 지나가고, 혹은 비를 만나 신문(神門) 섬돌 위에 걸어앉기도 하니 그 불경(不敬)함이 막심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원묘(原廟)가 이룩된 뒤에는 반수(泮水)를 파고 돌을 쌓아 다리를 만들어서 구경하는 사람을 제어하게 하옵소서. 1. 석전제(釋奠祭)의 성생(省牲)2026) ·할생(割牲)2027) 하는 곳은 깨끗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곳이 여리(閭里)와 가까우며, 원장(垣檣)도 없고 옥우(屋宇)도 없어서, 항상 닭·개 말·소 등이 더렵혀서 그 부정(不凈)함이 심하옵니다. 원컨대 집을 지어 주소(廚所)를 만들고 담을 둘러서 그곳을 정(凈)하게 할 것입니다. 1. 신의 스승인 선신(先臣)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지은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과 《입학도설(入學圖說)》은 모두 성경(聖經)의 우익(羽翼)이며, 학자의 지침(指針)이옵니다.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은 신이 김종리(金從理)와 더불어 같이 태종 대왕의 명을 받잡고 쓴 것이온데, 신의 스승이 말하기를, ‘내가 《진씨집설(陳氏集說)》을 먼저 쓴 뒤에 내가 지은 《천견록(淺見錄)》을 쓰고자 하였으나, 다만 나의 병이 위독하여 해가 서산(西山)에 닿은 것 같으니, 만약 《진씨집설》의 수만여 말[言]을 다 쓴 뒤에 천견록을 쓰려고 한다면, 책을 미처 이룩하지 못하고 밝은 세상을 하직할까 두렵다. 이 때문에 《진씨집설》을 간략하게 들어 쓰고 다음에 천견록을 써서 올린다. ’고 하였는데, 곧 주자소(鑄字所)에 내려 인쇄하였습니다. 그 뒤에 근(近)의 아들 권도(權蹈)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진씨집설》을 다 쓰고 《천견록》을 붙여 간직한 지가 오래 되었사오니, 원컨대 인쇄하여 널리 전하기를 명하옵소서. 또 《역(易)》·《시(詩)》·《서(書)》·《춘추천견록(春秋淺見錄)》과 《입학도설》, 그리고 《예기천견록》에 의해서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각각 여러 경전(經典)의 주각(註脚) 뒤에 붙여서 후학(後學)들이 보기에 편리하게 하옵소서. 1. 《춘추부록(春秋附錄)》은 학자들이 보고자 하는 바이며, 동방에는 드물게 있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서 구하여도 많이 얻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간행(刊行)하기를 명하옵소서. 1. 무릇 성도(聖道)에 공로가 있는 이는 제사하는데, 종사(從祀)하는 법은 한(漢)나라 영평(永平) 15년에 시작하여 선성(先聖)을 제사하고 72제자를 종사하였고, 당(唐)나라 정관(貞觀) 20년에 이르러 조서(詔書)로써 역대의 명유(名儒)들을 아울러 배향(配享)하게 하였으며, 송(宋)나라 이종조(理宗朝)에는 정호(程顥)·정이(程頤)·장재(張載)·주희(朱熹) 등을 더하여 종사(從祀)에 들게 하였습니다. 본조(本朝)에서도 최치원(崔致遠)·설총(薛聰)·안향(安珦) 등을 종사(從祀)에 추가한 뒤에 우리 동방의 교화가 숭상되었습니다. 최치원·설총·안향의 뒤에, 오직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이 도학(道學)을 창명(唱鳴)하였고,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실로 그 정통(正統)을 전하였는데, 신의 스승 양촌 권근이 홀로 그 종지(宗旨)를 얻었습니다. 근의 학문의 연원(淵源)은 색에게서 나왔고, 색의 학문의 정통은 제현에게서 나왔으니, 세 분의 학문은 다른 예사 선유(先儒)들에 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元)나라 탕병룡(湯炳龍)이 이제현을 찬(讚)하기를, ‘산악(山嶽)의 정기(精氣)가 모여서 유종(儒宗)이 되었도다.’ 하였고, 구양(歐陽) 규재공(圭齋公)이 색에게 준 시(詩)에는, ‘의발(衣鉢)2028) 은 마땅히 해외로 좇아 전하리로다.’ 하였으며, 명나라 고황제(高皇帝)는 권근에게 대제문연각시(待製文淵閣詩)에 글을 짓기를 명하였으니, 세 분이 중국 사람에게 아름답게 여김을 받은 것은 어찌 예전보다 만만 배나 더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는 비록 모두 종사(從祀)하는 반열(班列)에 참예할지라도 반드시 불가하다고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지극한 소원이오며, 성조(盛朝)의 아름다운 법이온데, 아직 거행하지 아니하니 식자들이 한탄하옵니다. 논의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색은 부처에게 아첨한 비난이 있다. ’고 하오나, 신이 일찍이 색의 언지(言志)라는 시를 보니, 이르기를, ‘평생에 석가의 글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또 ‘양도(兩道)2029) 에는 스스로 무심히 지나갔건만, 수(洙)·사(泗) 2030) 에서 오르락내리락 백발이 되었네.’ 하였으니, 어찌 참으로 부처에게 아첨하였겠습니까. 예전 한창려(韓昌黎) 2031) 는 중 대전(大顚)과 벗하였고, 주문공(朱文公) 2032) 은 운곡사(雲谷寺)에서 놀았고, 최치원(崔致遠)은 단속사(斷俗寺)에서 놀았으니, 이곳도 과연 모두 부처에게 아첨한 것입니까. 지금 색이 암자(庵子)를 둔 뜻도 이와 같습니다. 논의하는 자의 말을 신은 믿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역대의 종사(從祀)를 증가(增加)하는 법을 상고하여 유사에게 내려 논의하게 하여, 세 분을 묘정(廟庭)에 들이어서 후진(後進)의 선비에게 성도(聖道)를 가히 높일 줄을 알게 하여, 그 학업을 일으키는 마음을 떨치게 하옵소서. 또 《서경(書經)》에 상고하니, 이르기를, ‘상(賞)을 대대로 뻗친다. ’[賞延于世]고 하였는데, 이를 해설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을 존경하기를 장구히 한다. ’[善善長也] 하였으니, 원컨대 무릇 성문(聖門)에 공이 있는 자의 후예(後裔)에게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특별히 용서하는 은혜를 더하고, 더욱 상을 연장(延長)하는 아름다운 뜻을 도타이하소서. 1. 우리 조정에서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켜서, 종학(宗學)을 설치하여 종척(宗戚)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국학(國學)이 있어서 일국의 자제들을 가르치니, 교양(敎養)하여 사람을 만드는 도(道)가 지극하고 극진하옵니다. 그러나 일국의 자제들의 배움이 도리어 종척 자제들보다도 부지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록 날마다 책을 끼고 배우기는 하나, 물러가서 재(齋)에 있으면 책은 덮어 두고 읽지 아니하며, 유유히 날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무와 아무는 일찍이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여도 과목(科目)으로서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하필 고심(苦心)하고 애써서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한 뒤에라야 과거에 합격할 것인가.’ 하면서 모두 글을 읽으려 아니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고를 칭탁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며, 독려하여 학교에 붙어 있게 하여도 겨우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니, 한갖 오고가는 힘만 허비할 뿐, 어느 여가에 글 읽기에 전심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날마다 매질하면서 제(齊)나라 말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신은 이와 같이 글 읽기를 게을리 한다면 수십 년 뒤에는 장차 반드시 무무(貿貿)하여 진유(眞儒)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초집(抄集)을 금하는 명령이 비록 엄하고, 예조의 월강(月講)을 비록 자주 하오나, 《의의초집(疑義抄集)》이 아직도 그 마음의 누(累)가 된 것입니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성조(盛朝)에서 강경(講經)을 파하고 의의(疑義)로써 시험하며, 초집을 엄금하는 것은 가히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라고 이르겠으나, 신은 그윽이 두려워하건대, 이는 곧 《맹자》의 이른바,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끝만 가지런하게 한다. ’는 것입니다. 여러 생도들이 성현(聖賢)의 도(道)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실로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지극한 덕(德)에도 누(累)가 있습니다. 신은 매양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마음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한묵전서(翰墨全書)》에 실린 주자 과거 사의(朱子科擧私議)와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실린 태조 과거 성헌(太祖科擧成憲)을 참작하여 시행하되, 성균관 및 사부 학당(四部學堂)의 생원과 생도는 예조와 대간(臺諫) 각 한 사람으로 하여금 월강(月講)할 때마다 같이 고강(考講)을 가(加)하여, 《대학》을 통(通)한 뒤에야 《논어》·《맹자》를 강하고, 《논어》·《맹자》를 통한 뒤에야 《중용》을 강하며, 오경(五經)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하여, 그 통경(通經)한 것이 많고 적음으로 그 등급의 고하(高下)를 정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시년(試年)2033) 에 이르러 통고(通考)하여 초장(初場)을 삼고, 의의(疑義)는 파해 없애며, 무릇 조사(朝士) 및 외방의 수령과 교도(敎導)들에게는 시년(試年)에 강(講)을 하되, 또한 통경(通經)의 많고 적음으로 초장을 삼을 것입니다. 외방 각도의 생도에게는 특별히 행대 감찰(行臺監察)을 보내어, 감사·경력·수령 들과 더불어 매년 춘추(春秋)에 서울 안에서 강경(講經)하는 예에 의하여 함께 고강(考講)을 가(加)하고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예조에 보내어 시년(試年)을 기다려서 통고(通考)하여 초장을 삼으며, 그 나머지 외방의 생원(生員) 및 전 교도들은 함께 성균관 월강(月講)에 와서 시험한 뒤에 과거에 나가기를 허락하면, 흩어져 있는 생원 및 전 교도들이 모이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성균관에 모일 것이고, 부지런하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글 읽기에 부지런할 것이며, 장차 진유(眞儒)가 배출(輩出)함을 볼 것이오니, 가르치고 길러서 사람을 만드는 도리에 거의 합할 것이옵니다. 1. 우리 성조(聖朝)에서는 효도로써 다스림을 이루오니, 부모를 두고 와서 벼슬하는 자에게는 3년만에 한 번씩 귀근(歸覲)하게 하고, 부모가 없이 와서 벼슬하는 자에게는 5년만에 한 번씩 성묘하기를 허락하며, 또 80, 90세의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모두 보내어서 돌아가 봉양(奉養)하게 하오니, 도덕과 교화가 여러 신하들에게 베풀어짐이 지극하고 극진하옵니다. 그러하오나 형제가 있으면서 와서 벼슬하는 자는 5년만에 한 번씩 성묘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독자(獨子)로서 형제가 없는 자는 오히려 불만이 있습니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고, 없어진 이를 섬기기를 있는 것처럼 섬기라. ’고 하였으니, 원컨대 지금부터 독자로서 형제가 없는 자에게도 귀근(歸覲)하는 예에 의하여 3년만에 한 번씩 성묘하기를 허락하여, 독자로 하여금 죽은 부모를 산 부모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보답하게 하여, 더욱 성조(聖朝)의 효(孝)로서 정치하는 뜻을 두텁게 하옵소서.” 하니, 예조에서 의논하여 정해서 아뢰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15장 A면 【영인본】 3책 442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사상-유학(儒學) /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註 2025]중사(中祀) : 큰 제사에 다음가는 중간 제사. ☞ [註 2026]성생(省牲) : 제사에 쓸 소를 살펴보는 것. ☞ [註 2027]할생(割牲) : 소를 잡는 것. ☞ [註 2028]의발(衣鉢) : 전통(傳統). ☞ [註 2029]양도(兩道) : 노자도(老子道)와 불도(佛道). ☞ [註 2030] 수(洙)·사(泗) : 공자의 도. ☞ [註 2031] 한창려(韓昌黎) : 한유(韓愈). ☞ [註 2032] 주문공(朱文公) : 주자. ☞ [註 2033]시년(試年) : 과거보는 해. ☞
원문
世宗實錄 > 世宗實錄 十五年(1433年) > 十五年 二月 > 世宗 15年 2月 9日
世宗 59卷, 15年(1433 癸丑 / 명 선덕(宣德) 8年) 2月 9日(癸巳) 4번째기사
성균 사예 김반이 문묘의 동·서무와 제례와 반궁 등에 관해 상언하다 ○成均司藝金泮上言曰: 臣以庸愚, 久玷館職, 于今五年, 而未有絲毫之補, 僅以管見, 條列于後, 伏惟聖裁。 一。 文廟東西廡, 祭先儒之所, 不可不廣也。 臣於戊申年冬, 以書狀赴京, 到遼東謁文廟, 東西廡各十一間, 今我文廟東西廡間閣之數, 反不如遼東, 只各七間而已。 當祭之時, 陜隘尤甚, 而陳設之地不足。 乞依遼東東西廡間閣之數, 各增構四間以補之。 一。 我朝禮備樂和, 旣新宗廟朝會之樂, 皆有庫以藏之, 獨於文廟未遑焉, 是雖中祀, 實萬世之宗祀也。 乞令攸司作新樂器, 構庫以藏之。 且文廟朔望祭, 楹外再拜之禮, 與他祭不同。 乞命參詳, 以新祭禮。 一。 古者泮宮三面有水, 以節觀者。 今泮宮三面, 無以節觀者, 故樵採之徒, 或騎馬而經過於文廟之道南, 或遇雨而蹲踞于神門之階上, 其爲不敬莫甚。 伏望原廟旣成之後, 乞鑿開泮水, 堰石爲橋, 以節觀者。 一。 釋奠祭省牲割牲之處, 不可不淨, 今其處隣於閭里而無垣墻無屋宇, 常爲雞犬牛馬之所汚, 其爲不淨甚矣。 乞築室爲廚所, 繚以垣墻, 以淨其處。 一。 臣師先臣陽村權近所著《五經淺見錄》、《入學圖說》, 皆爲聖經之羽翼、學者之指南也, 而《禮記淺見錄》則臣與金從理同承太宗之命而書之。 臣師曰: “吾欲先書陳氏集說, 而後書吾所著淺見錄, 但吾病篤, 日迫西山, 今若盡書陳說數萬餘言, 而後乃書淺見錄, 則恐未及成書而奄辭昭代也。” 是用略擧陳說而書之, 次書淺見錄以進, 卽下鑄字所印之。 其後近子蹈成其父志, 盡書陳氏集說, 而附以淺見錄, 藏之久矣。 乞命刊印, 以廣其(侍)〔傳〕。 且《易》ㆍ《詩》ㆍ《書》ㆍ《春秋淺見錄》、《入學圖說》, 亦依《禮記淺見錄》, 命文臣各附於諸經注脚之後, 以便後學之觀。 一。 《春秋附錄》, 學者之所欲觀, 而東方之所罕有也。 臣嘗奉使, 求之中國, 亦未多得, 乞命開板。 一。 凡有功於聖道者, 祀之。 從祀之典, 始於漢永平十五年, 而祀先聖, 從以七十二弟子, 至唐貞觀二十年, 詔以歷代名儒, 竝令配享, 宋理宗朝, 增以程頤、程顥、張載、朱熹而列諸從祀, 本朝亦以崔致遠、薜聰、安珦, 增諸從祀之後, 吾東方世敎尙矣。 致遠、薜聰、安珦之後, 唯吾益齋李齊賢唱鳴道學, 牧隱李穡, 實傳正印, 臣師陽村權近獨得其宗, 而近之學之源, 出於穡, 穡之學之正, 出於齊賢。 三子之學, 非他汎焉先儒之比, 故元朝湯炳龍讃齊賢曰: “光嶽其鍾, 爲儒之宗。” 圭齋歐陽公贈穡曰: “衣鉢當從海外傳。” 高皇帝命近賦詩, 待製文淵閣。 三子之見美於中華, 豈不萬萬於古哉? 是雖皆得與於從祀之列, 未必不可, 此乃學者之至願, 盛朝之令典, 而猶未擧行, 識者嘆恨。 議者謂穡有侫佛之譏, 然臣嘗觀穡言志之詩, 有曰: “平生不識釋迦文。” 又曰: “兩道自是無心去, 洙、泗沿洄鬢已秋。” 是豈眞佞佛者哉? 昔韓昌黎友于大顚, 朱文公游於雲谷, 崔致雲游於斷俗寺, 是亦果皆侫佛者耶? 今穡置庵之意, 亦猶是也, 議者之言, 臣未之信也。 伏望稽歷代增從祀之典, 下令攸司, 議入三子於廟庭, 使後進之士, 知聖道之可尊, 而振發其興學之心。 又按《書》曰: “賞延于世。” 說者以謂善善長也。 乞凡有功聖門者之後, 雖或有罪, 特赦宥之恩, 益敦盛朝賞延之美意。 一。 我朝右文興化, 設宗學以敎宗戚子弟, 有國學以敎一國子弟, 敎養作人之道, 至矣盡矣。 然而一國子弟之學, 反不如宗戚子弟之勤, 雖逐日挾冊而受學, 退處於齋, 掩卷不讀, 悠悠度日, 其心以謂: “某也某也, 曾不勤學, 而以科目進, 何必苦心極力, 讀書窮理, 而後乃中科擧哉?” 皆不欲讀書, 多方以托故, 散而之四方, 督令付學, 纔會復散, 徒費往來之力, 奚暇專心於讀書哉? 此所謂雖日撻而求其齊, 不可得也。 臣恐如是而懶於讀書, 則數十年之後, 將必貿貿焉無眞儒也。 此無他焉, 抄集禁令雖嚴, 禮曹月講雖數, 而疑義抄集, 尙爲其心之累也。 竊念盛朝罷講經, 而試以疑義, 嚴禁抄集, 可謂良法美意矣。 然臣竊恐此乃孟子所謂不揣其本, 而齊其末者也。 非惟諸生昧於聖賢之道, 實有累於右文興化之至德。 臣每念至此, 不覺痛心。 伏望《翰墨全書》所載朱子科擧私議與《經濟六典》所載太祖科擧成憲, 參酌施行, 館及四部學堂生員生徒, 令禮曹與臺諫各一員, 每於月講, 同加考講, 《大學》旣通, 然後乃講《論》、《孟》, 《論》、《孟》旣通, 然後乃講《中庸》, 至於五經亦然。 考其通經多少, 第其高下置簿, 及至試年通考, 以爲初場, 罷去疑義。 若夫朝士與外方守令敎導, 則講於試年, 亦以通經多少爲初場, 外方各道生徒, 特遣行臺監察, 與監司經歷守令, 每於春秋, 依京中講經例, 同加考講置簿, 送于禮曹, 待試年通考, 以爲初場。 其餘外方生員及前敎導, 竝於成均月講來試, 乃許赴試, 則散處生員及前敎導, 不期會而自會於成均, 不期勤而自勤於讀書, 將見眞儒輩出, 庶有合於敎養作人之道矣。 一。 惟我聖朝以孝致治, 許令有父母而來仕者, 三年一歸覲, 無父母而來仕者, 五年一拜掃, 又令有八九十之親者, 皆遣歸養, 德敎之加於群下者, 至矣盡矣。 然有兄弟而來仕者, 五年一掃墳可也, 獨子無兄弟者, 則猶有慊焉。 《中庸》曰: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乞自今獨子而無兄弟者, 亦依歸覲例, 許令三年一掃墳, 以答獨子事死如事生之心, 益篤聖朝以孝致治之意。 令禮曹商確以啓。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15장 A면 【영인본】 3책 442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사상-유학(儒學) /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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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5년(1433년) > 세종 15년 윤8월 > 세종 15년 윤8월 24일
세종 61권,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윤8월 24일(갑술) 6번째기사
예조에서 사예 김반의 올린 글을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였음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예 김반(金泮)의 올린 글을 본조에서 상정소(詳定所)와 함께 의논하였사온데, 1. 문묘(文廟)의 동·서무(東西廡)는 올린 말에 의하여 각기 4간을 증축하기로 하옵고, 1. 문묘의 악기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예(例)에 의거하기를 원한다는 조목은, 그 헌가(軒架)의 가자(架子)를 만들고 창고를 지어서 넣어 두는 것은 이미 일찍이 수교(受敎) 하였고, 종(鍾)·경(磬) 등의 악기는 예전대로 통용하기로 하옵고, 1. 문묘의 삭망제(朔望祭)는 기둥 밖에서 두 번 절하는 것이 다른 제사의 의식과 같지 아니하니 마땅히 고쳐 상정하자는 조목은, 처음에 여러 제사 의식을 정할 적에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대·중·소 제사에 모두 잔 올린 뒤에 절하는 법이 없었으 나, 이제 옛 제도에 의거하여 종묘나 능침 제사에는 이미 잔 올린 뒤에 절하는 법이 있으니, 그 밖의 대·중·소 제사에도 역시 모두 잔 올린 뒤에 절하는 법을 첨가하자고 하였사온데, 오직 신상과 정초만은 올린 말에 의하여 고쳐 정하자고 하였사옵고, 1. 문묘에 물길을 개통하자는 조목은, 문묘 안의 물이 근원이 없어서 파서 개통하기가 어려우니, 문묘의 세 방향을 바깥담으로 두르고 남쪽에는 홍살문[欞星門]을 짓고 동쪽에 문 하나를 짓기로 하옵고, 1. 희생(犧牲)을 두는 곳간을 올린 말에 의하여 짓기로 하옵고, 1. 《천견록(淺見錄)》에 여러 경서의 주해를 첨부하여 넣자는 조목은 이미 전자에 따로 간행하였으니 합본으로 부록할 필요가 없삽고, 1. 《춘추(春秋)》 부록은 올린 말에 의하여 인쇄하기로 하옵고, 1. 이제현(李齊賢)·이색(李穡)·권근(權近)을 문묘에 배향하는 조목은 문신의 6품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옵고, 1. 고강(考講)에 문부(文簿)를 두고 통계하여 그것을 초장(初場)의 성적으로 삼자는 조목은, 과거보이는 법은 극위(棘圍)로 깊고 엄격하여 혹시라도 사정이 있을까봐 하는데, 어찌 보통 때의 고강(考講)으로서 초장(初場)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하고, 다만 초장으로는 혹 《원전(元典)》에 의하여 경서를 강한다든가, 혹 《속전(續典)》에 의하여 제술(製述)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였삽고, 1. 외아들[獨子]은 귀근(歸覲)하는 예에 의하여 3년에 한 번씩 성묘하는 것을 허락하자는 조목은 마땅히 이미 이루어진 법전에 의거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아뢴 대로 모두 따르되, 그 중에 잔 올린 뒤에 절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 제사 의주(儀註)에 모두 증보해 넣고, 《춘추》 부록을 간행하기로 한 것과 초장의 강경에 관한 의논은 아직 두어 두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46장 B면 【영인본】 3책 510면 【분류】 *사상-유학(儒學) / *예술-음악(音樂) /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건설-건축(建築) / *건설-토목(土木) / *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원문
世宗實錄 > 世宗實錄 十五年(1433年) > 十五年 閏八月 > 世宗 15年 閏8月 24日
世宗 61卷, 15年(1433 癸丑 / 명 선덕(宣德) 8年) 閏8月 24日(甲戌) 6번째기사
예조에서 사예 김반의 올린 글을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였음을 아뢰다 ○禮曹啓: “司藝金泮上書, 曹與詳定所同議。 一。 文廟東西廡, 依上言各增構四楹。 一。 文廟樂器, 乞依宗廟社稷例, 條其軒架架子造作, 構庫入藏, 已曾受敎。 若鍾磬等樂器, 仍舊通用。 一。 文廟朔望祭, 楹外再拜, 與他祭儀不同, 宜改詳定條, 初定諸祀儀式也, 依《洪武禮制》, 大中小祀, 皆無酌獻後拜。 今依古制, 宗廟陵祭, 已有酌獻後拜, 其他大中小祀, 亦皆例增酌獻後之拜, 獨申商、鄭招議: ‘依上言改詳定。’ 一。 開鑿泮水條, 泮水無水源, 鑿開爲難。 廟之三方, 繚以外墻, 南作欞星門, 東作一門。 一。 牲廚, 依上言營造。 一。 淺見錄附入諸經注脚條, 已曾別刊, 不必合錄。 一。 《春秋附錄》, 依上言刊板。 一。 李齊賢、李穡、權近從祀文廟條, 令文臣六品以上擬議。 一。 考講置簿通計爲初場條, 科擧之法, 棘圍深嚴, 容或有私, 豈可以常時考講爲初場! 但初場或依《元典》講經, 或依《續典》製述何如? 一。 獨子依歸覲許三年一掃墳條, 宜依已成之典。” 啓皆從之, 其中酌獻後拜、大中小祀儀註皆增入, 附錄開刊及初場講經之議, 姑置之。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46장 B면 【영인본】 3책 510면 【분류】 *사상-유학(儒學) / *예술-음악(音樂) /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건설-건축(建築) / *건설-토목(土木) / *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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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8년(1436년) > 세종 18년 5월 > 세종 18년 5월 12일
세종 72권, 18년(1436 병진 / 명 정통(正統) 1년) 5월 12일(정축) 6번째기사
김일자 등이 이제현·이색·권근을 문묘에 배향하기를 청하다
성균 생원(成均生員) 김일자(金日孜)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옛 성인(聖人)을 계승하고 후학(後學)을 열어 주는 것은 성현(聖賢)의 대공(大功)이요, 조종(祖宗)을 도타이 하고 예(禮)로써 행하는 것은 제왕(帝王)의 성전(盛典)입니다. 이러므로, 역대 이래로 무릇 도학(道學)에 공이 있는 분을 거의 학궁(學宮)에 모시어 제향하는 소이는 돌아가신 이에게 포숭(褒崇)의 뜻을 보이는 것이며, 앞으로 오는 뒷 사람에게 권려하는 뜻을 드리우는 것입니다. 옛날에 공자(孔子)께서는 하늘이 낳으신 성인으로써 경위(經緯)2594) 의 글[文]은 요(堯)·순(舜)의 도를 본받아 서술하여 밝히고,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도를 본받아 명백히 하사, 육경(六經)2595) 을 편찬 제술[刪述]하여 만대에 훈계를 드리우셨으니, 유도[斯道]가 장차 실추(失墜)되는 것을 붙들어 주고, 해와 달이 중천(中天)에 밝게 있듯이 세워 주신 것이오라, 한(漢)·당(唐)의 왕성한 때에는 우리의 부자(夫子)2596) 를 남면(南面)하게 하여 석전제(釋奠祭)를 올리게 하였고, 여러 제자들을 제후(諸侯)로 봉(封)하여 배향(配享)하는 의례(儀禮)가 있게 하였습니다. 송(宋)·원(元) 때에 미쳐 와서는 주자(朱子)·정자(程子) 등의 사현(四賢)과 좌구명(左丘明) 등의 21인을 70제자(弟子)의 뒷자리에 종사(從祀)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유학을 높이고 도덕을 소중히 여긴 까닭이오라, 덕을 높이고 공에 보답하는 뜻이 성(盛)한 것이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我大東]는 기자(箕子)가 교화를 베푼 뒤로부터 세대는 멀어지고 경서는 없어져서, 군자(君子)는 큰 도학의 중요한 것을 얻어듣지 못하고, 소인(小人)은 잘 다스려지는 정치의 혜택을 입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최치원(崔致遠)·설총(薛聰)과 같은 이가 밝은 슬기로서 학문을 좋아하매, 문장을 발양(發揚)하여 신라 시대를 울렸고,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안향(安珦)이 학문을 일으키려는 데에 뜻을 두고 반궁(泮宮)2597) 을 증수(增修)하게 하여 일대(一代)의 문풍(文風)을 떨치게 하니, 이 세 분께서 세도(世道)를 유지시키고 동방의 백성을 계도(啓導)해 준 공로는 또한 큰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조(前朝)의 왕성한 때에는 특별히 포숭(褒崇)하는 법전을 들어 〈위의 세 분을 문묘에〉 종사(從祀)하는 반열에 참예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영원히 전할 불후(不朽)의 큰 모범이었습니다. 이로부터 그 뒤로는 세속의 교화가 능이(陵夷)해지고 풍속이 퇴패(頹敗)하여져서, 성인의 도학이 막히어지고 유학[斯文]이 거의 끊어지려 하였는데, 이때를 당하여 익재(益齋) 문충공 이제현(李齊賢)이 그 사이에 태어나서 훌륭하고 뛰어난 자질과 정대 고명(正大高明)한 학문으로 북쪽으로는 연경(燕京)에 조회하고, 남쪽으로는 오(吳)·회(會)2598) 에 유학하면서 중국의 명유(名儒)인 요공(姚公)2599) ·염공(閻公)2600) ·조자앙(趙子昻)2601) ·원복초(元復初)2602) 같은 분과 더불어 토론하고 연구하여, 소견이 더욱 높아지고 지식이 더욱 깊어지게 되매, 도학의 바른 것을 미루어 밝히고, 성명(性命)의 이치를 열어 보이었으니, 글은 문장이 되고 행함은 도덕이 되어, 비로소 고문(古文)의 학(學)을 창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詩)·서(書)의 혜택이 우리 나라[東方]에 양양하게 넘치고, 예(禮)·악(樂)의 흥성함이 중국을 본받아 우리 나라의 문학(文學)이 이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중국의 명유(名儒)인 탕병룡(湯炳龍)은 익재(益齋)를 찬(贊)하기를, ‘산천 정기를 타고나서 유학에 달통하며, 충성을 마음에 두고 정사를 공정히 한다. ’고 하였고, 이색(李穡)도 또한 말하기를, ‘몸은 해동(海東)에 있으나, 이름은 세계에 넘치며, 도덕의 으뜸이요, 문장의 조종이다.’ 하였으니, 지나친 칭찬이 아니옵니다. 또 목은(牧隱) 문정공(文靖公) 이색은 북쪽으로 중국에 가서 배우게 되매, 학문이 정미하며 해박하고, 도학을 밝게 강론하여 남이 모르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신축년 홍건적의 난(亂)을 치룬 뒤에는 학교가 파괴를 당하여 학문이 해이하였는데, 오직 이색(李穡)만이 성균(成均)을 겸직하면서 경적(經籍)의 깊은 뜻을 토론하고, 정(程)·주(朱)2603) 의 뜻을 정미하게 합하여, 학자로 하여금 입으로 외고 귀로 듣는 당시의 사장(詞章)에만 힘쓰던 습성을 버리게 하고, 몸과 마음에 있는 성명(性命)의 근원을 궁구(窮究)하게 하여, 사도(師道)를 높이고 이단(異端)에 유혹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의리를 바루어서 공리(功利)에 싹트지 않게끔 하였으니, 동방의 성리학(性理學)이 크게 일어나고 유풍(儒風)의 학술이 새롭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양현(歐陽玄)은 천하의 유종(儒宗)으로서 이를 찬미하기를, ‘가사(袈娑)와 바릿대[鉢]는 해외(海外)에서 전(傳)하겠다.’ 하였고, 권근(權近)도 또한 말하기를, ‘색(穡)의 학문은 살갗[皮膚]를 버리고 골수(骨髓)를 얻은 것이다. ’고 하여, 비록 중국이라 할지라도 이에 견주기를 드물게 여기었으니, 이는 실상이 없는 명예가 아닙니다. 논의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색(穡)이 불도에 혹하였다. ’고도 하나, 신 등의 생각으로는 말이란 마음의 소리[聲]이요, 시(詩)란 그 뜻을 말하는 것인데, 그의 시를 보게 되면, ‘평생에 석가(釋迦)의 글은 알지 못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불교(佛敎)·도교(道敎)의 두 길[兩途]은 원래 무심히 지났으나, 공맹[洙泗]의 학에 맴돌면서부터 두 귀밑털이 희어졌다. ’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불도에 혹한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예전에 당나라의 한유(韓愈)는 대전(大顚)2604) 과 벗하였었고, 주희(朱熹)는 운곡(雲谷)2605) 에서 노닐었으며, 최치원(崔致遠)은 해인사(海印寺)에서 은둔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불도에 혹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양촌(陽村) 문충공 권근(權近)은 원기(元氣)의 모임이 혼연(渾然)하게 자연히 이루어져서 정자(程子)·주자의 학(學)과 자유(子游)·자하(子夏)의 문(文)으로 오래도록 문형(文衡)2606) 을 맡으면서 덕이 이 땅[東土]에서 높았고, 경서(經書)의 심오한 것을 궁구(窮究)하였습니다. 깊이 조화의 근원을 더듬어서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을 지었으니, 전현(前賢)이 아직 발명하지 못한 것을 낸 것이며,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지어 낸 것은 뒤에 오는 학자에게 무궁함을 열어 주었습니다.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취하여 이단(異端)을 배척함에 힘썼고, 《춘추》의 학문이 추락되는 것을 체험하여 사병(私兵)을 폐지하기를 청하여 다스리는 도를 도와주었으며, 황제의 법전을 밝혀 그 공(孔)·맹(孟)의 도로부터 정(程)·주(朱)의 학문에 이르기까지 생민들에게 은택이 스며들게 지극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댄, 성명(性命)의 이치가 천하에 밝혀진 것은 공자와 맹자의 공이며, 공자와 맹자의 도학이 우리 나라에 행하게 된 것은 이제현·이색·권근이 세 분의 공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에 보답하는 의식을 거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난 기해년에는 사간원에서 권근을 문묘에 배향하기를 청했고, 또 계축년에는 사성(司成) 신(臣) 김반(金泮)이 또한 위의 세 분을 배향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유사(攸司)에 명하여 문신(文臣) 6품 이상으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케 하여 성상께 계문(啓聞)하게 하였사오매, 신 등은 기쁘게 들으시고 옷깃을 여미시와 윤허하시기를 크게 바란 지 여러 해 되었는데, 오늘날 수년이 되도록 아직도 거행되지 못하와 신 등은 이를 바라지 아니하는 자가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천하에 큰 공이 있는 자는 마땅히 천하를 통해서 제향하여야 하겠지만, 어찌 일국에 공이 있다고 하여 문묘에 종사(從祀)하겠는가? 하오나,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오니, 한 집에 공이 있는 자는 마땅히 한 집안에 제사하고, 한 고을에 공이 있는 자는 마땅히 한 고을에서 제사하는 것이 고금을 통한 의리이며, 천하를 통한 예식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주희(朱熹)는 스승인 연평(延平)2607) 선생을 그의 집에서 제사지냈고, 조주(潮州) 사람들은 한유(韓愈)를 그 고을에서 제사지냈으며, 전조(前朝)의 왕성한 때에는 최치원·설총(薛聰)·안향(安珦) 선생을 학궁(學宮)에서 제사지내도록 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천하에 공이 있어서 제사를 지낸 것이겠습니까. 우리 나라에서 문물과 예악이 갖추어지고, 교화(敎化)를 배양한 근본이 모두 이 세 분에게서 나왔다면 옛 성인을 계승하고 후학을 열어 준 공이 이보다 더 큼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종(祖宗)을 두텁게 하고 예로써 행하는 정사가 지금껏 궐했으니, 제사를 지내고 아니 지내는 것이 비록 세 분과 관계됨이 없다 하더라도, 참으로 밝은 시대의 성전(盛典)에 결함이 있는 것이오니, 엎디어 바라옵건대, 뭇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살피시고 강단(剛斷)하신 밝으심을 돌리시와, 이 세 분으로 하여금 종사하는 반열에 올리게 하여, 최치원 선생 등과 함께 차례를 올리게 된다면, 오직 오도(五道)2608) 에 있어서만 크게 다행한 것이 아니라, 또한 만대에 이르도록 〈칭송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12장 A면 【영인본】 3책 675면 【분류】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 [註 2594]경위(經緯) : 경서(經書)와 위서(緯書). ☞ [註 2595]육경(六經) : 시·서·예·악·역·춘추. ☞ [註 2596]부자(夫子) : 공자. ☞ [註 2597]반궁(泮宮) : 성균관. ☞ [註 2598]오(吳)·회(會) : 오(吳)와 회계(會稽)의 두 군(郡). ☞ [註 2599]요공(姚公) : 원나라의 유학자. 이름은 수(燧). ☞ [註 2600]염공(閻公) : 원나라의 유학자. 이름은 복(復). ☞ [註 2601]조자앙(趙子昻) : 원나라의 학자. 이름은 맹부(孟頫). ☞ [註 2602]원복초(元復初) : 원나라의 학자. 이름은 명선(明善). ☞ [註 2603]정(程)·주(朱) : 정자와 주자. ☞ [註 2604]대전(大顚) : 당나라 때의 도승(道僧). ☞ [註 2605]운곡(雲谷) : 중국 복건현에 있는 주자의 독서당. ☞ [註 2606]문형(文衡) : 대제학. ☞ [註 2607]연평(延平) : 송나라 때 유학자. ☞ [註 2608]오도(五道) : 유도(儒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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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實錄 > 世宗實錄 十八年(1436年) > 十八年 五月 > 世宗 18年 5月 12日
世宗 72卷, 18年(1436 丙辰 / 명 정통(正統) 1年) 5月 12日(丁丑) 6번째기사
김일자 등이 이제현·이색·권근을 문묘에 배향하기를 청하다 ○成均生員金日孜等上言: 竊謂繼往開來, 聖賢之大功; 惇宗將禮, 帝王之盛典。 是故歷代以來, 凡有功於道學者, 率皆祀于學宮, 所以示褒崇於旣往, 垂勸勵於將來也。 昔者夫子以天縱之聖、經緯之文, 祖述堯、舜, 憲章文、武, 刪述六經, 垂訓萬世, 扶斯道之將墜, 揭日月於中天。 故漢、唐盛際, 以吾夫子位南面, 而有釋奠之禮, 以群弟子封列侯, 而有配享之儀。 逮至宋、元, 以朱、程等四賢、左丘明等二十一人, 從祀于七十子之後, 其所以尊儒重道, 崇德報功之意, 盛矣哉! 惟我大東, 自箕子設敎之後, 世遠經殘, 君子而不得聞大道之要, 小人而不得蒙至治之澤者久矣。 幸於其間, 崔致遠、(孽聰)〔薛聰〕, 明睿好學, 發爲文章, 鳴於羅代, 至于高麗, 安珦志在興學, 增修泮宮, 以振一代之文風, 三子之維持世道, 啓迪東民, 功亦大矣。 是以前朝盛時, 特擧褒崇之典, 俾參從祀之列, 誠不刊之懿範也。 自是厥後, 世敎陵夷, 風俗頹敗, 聖道堙鬱, 斯文殆絶。 當是時, 益齋文忠公李齊賢, 挺生其間, 以奇偉拔萃之資、正大高明之學, 北朝燕京, 南遊吳、會, 得與中國名儒若姚公、閻公、趙子昂、元復初輩, 磨礱切磋, 所見益高, 所造益深, 推明道學之正, 開示性命之理, 辭爲文章, 行爲道德, 始以古文之學倡焉, 而詩書之澤, 洋溢東方; 禮樂之興, 侔擬中華, 我國文學之盛, 自此始也。 故湯炳龍, 中國之名儒, 而贊之曰: “光岳其鍾, 爲儒之通。 存心以忠, 臨政以公。” 李穡亦曰: “身居海東, 名溢域中。 道德之首, 文章之宗。” 非溢美也。 牧隱文靖公李穡, 北學中國, 學問精博, 講明道學, 闡發幽秘。 歲在辛丑經兵之後, 學校廢弛, 惟穡職兼成均, 討論經籍之蘊, 妙契程、朱之志, 使學者祛口耳詞章之習, 窮身心性命之源, 宗師道而不惑於異端, 正其義而不怵於功利。 於是東方性理之學大興, 而儒風學術, 煥然一新。 故歐陽玄, 天下之儒宗, 而美之曰: “衣鉢當從海外傳。” 權近亦曰: “穡之學問, 捨皮膚, 而得骨髓者也, 雖中國罕比。” 非虛譽也。 議者以爲: “穡有佞佛。” 然臣等以爲, 言者, 心之聲; 詩者, 言其志。 觀其詩則曰: “平生不識釋伽文。” 又曰: “兩途自是無心去, 洙、泗沿洄鬢已秋。” 是豈侫佛者之言哉! 昔韓愈友于太顚, 朱熹遊于雲谷, 致遠隱于海印, 是果佞佛而然歟? 陽村文忠公權近, 元氣之會, 渾然天成。 以程ㆍ朱之學、游ㆍ夏之文, 久典文衡, 德尊東土, 硏窮聖經之奧, 深探造化之源, 五經有淺見錄, 發前儒之未發; 入學有圖說, 開來學於無窮。 得孟子浩然之氣, 力排異端; 體《春秋》墮費之學, 請罷私兵。 笙鏞治道, 黼黻皇猷。 其所以沿洙、泗、遡濂、洛, 而澤閏生民者至矣。 以此觀之, 性命之理, 明於天下者, 孔、孟之功也。 孔、孟之道, 行於東方者, 三子之功也。 然則報功之典, 不可不擧, 故歲在己亥, 司諫院請以權近從祀廟庭, 又於癸丑, 司成臣金泮, 亦以三子之從祀啓請。 於是命攸司, 令文臣六品以上, 議其可否, 以聞于上。 臣等欣聞引領, 顒望兪音者有年矣。 今玆數年, 尙未擧行, 臣等罔不觖望。 議者以爲: “有天下之大功者, 當享天下之通祀, 豈可以一國之功, 而從祀於文廟乎?” 臣等竊惟有一家之功者, 享一家之祀; 有一鄕之功者, 享一鄕之祀。 此古今之通義, 天下之達禮也。 故朱熹祀延平於其家, 潮人祀韓愈於其鄕。 前朝盛時, 祀致遠、薜聰、安珦於學宮。 是亦果皆有功於天下, 而祀之歟! 我東方文物禮樂之備、培養敎化之本, 皆出於三子, 則繼往開來之功, 莫大於此, 而惇宗將禮之政, 猶闕於今。 祀不祀, 縱無與於三子, 誠有嫌於明時之盛典。 伏望察衆允之心, 回剛斷之明, 俾三子同升從祀之列, 咸秩致遠之輩, 則非惟吾道之大幸, 抑亦有辭于萬世矣。 不允。 【태백산사고본】 23책 72권 12장 A면 【영인본】 3책 675면 【분류】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