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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bn.co.kr/vod/programView/1229505
아웃소싱 지하철역 실태 보니…공사 퇴직자에 고액연봉 (MBN뉴스 노승환 기자, 2019.12.02)
【 앵커멘트 】지하철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니까 당연히 공기업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운영을 민간인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운영자는 전부 공기업 퇴직 간부였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꽤 높더군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민간에 운영을 맡긴 지하철역입니다. 인천 1호선 29개 역 중 13개를 위탁업체가 운영하는데, 확인해보니 업체 대표가 전부 공사 퇴직자였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역은 역장 1명이 이런 지하철역 4개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역은 하는 일은 거의 같은데 위탁업체 대표가 한 역당 한 명씩 있습니다."
인건비가 4배 더 드는 셈입니다. 공사가 운영하면 수익금이 지하철에 재투입되지만, 위탁 역은 대표 개인이 가져갑니다. 연봉이 1억에 육박한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민간위탁 역 역무원 - "대략 연봉 1억 정도는 가져가고 계시다고…. 본인들이 퇴직 전 급여와 비슷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면, 본래 정규직인 역무원은 모두 비정규직이 됐고 월급도 15% 이상 적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잇단 비판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인천교통공사 관계자 -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개입을 못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인천보다 지하철이 많은 서울과 부산에는 위탁 역이 없고, 다른 대도시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추진 중입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750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보도자료, 2019.12.05)
-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내용: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노무비 전용 계좌 등 체계적 임금 관리, 위.수탁기관 간 소통 창구 마련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하여 20만여 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10명 이내)로 구성하는『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게 되며,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2.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제출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 △책정된 임금의 지급, △ 퇴직급여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등 금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준수
또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기관 노동자와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근로조건.복지.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하는 등 소통을 활성화하게 된다.
3.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하도록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4. 체계적 임금 관리 등 처우개선
그간 수탁기관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하여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가 매우 다양하여 사무별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년에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임금 수준,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모델, 소요예산 추계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5.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확약서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시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수탁기관 선정 평가시 감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그간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 추구라는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민간위탁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필요성
[붙임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12.6 민간위탁 가이드라인(공공기관노사관계과).hwp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3604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은 명백한 '민영화', 비용증가 할 것" (오마이뉴스, 19.12.05 15:11 l 장재완(jjang153))
구즉환경연구모임 등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 긴급 토론회 개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명백한 '민영화'이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비용증가'와 '미래에 비용전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과 '구즉환경연구모임'은 5일 오전 대전 유성구 송강동 북부여성가족원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라는 주제로 긴급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대전시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위생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 일원 약 14만6297㎡의 면적에 총사업비 7536억 원을 투자, 하수처리시설(65만㎥/일)과 분뇨처리시설(900톤/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민자 100%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운영권을 갖게 되며, 대전시는 이 사업자에게 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2.98%의 사업수익률을 보장하여 연간 753억 원을 30년 동안 지급하게 된다. 대전시가 지급하는 총 지급액은 2조2602억 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명이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 대표는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과연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했는지 알아 봤더니, 10년 전에 공청회 한번 하고, 최근에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한 번 한 것이 전부였다. 오늘도 대전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부서 책임자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며 "어떻게 앞으로 30년 동안이나 대전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럴 수 있나,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토론의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대전시는 이날 토론회에 대전시장 및 관련실무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에 "본 사업은 약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일시 부담할 수 없는 재정여건으로 인해 민간이 하수처리장 건설 후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대전시가 건설비용 등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내용의 답변서만을 보낸 뒤, 토론회 참석은 하지 않았다. 다만, 최재근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이 참석해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새로운 물 민영화'라는 주제로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나섰다. 그는 "민영화에는 소유의 민영화와 운영의 민영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명백한 '민영화'에 해당한다"며 "특히, 대전시의 경우에는 '민간 상하수도 사업모델' 중 '양여계약'에 해당해, 민영화의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투자사업의 문제를 여섯 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비용증가' 측면에서 "민간자본의 수익률이 추가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자와 당국 간의 계약 과정에서 자문, 회계, 법률 등 거래비용이 발생하며, 자본조달에 있어서 민간 자본의 경우 높은 금리지급비용이 발생해 '비용증가'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투명성과 미래에 비용전가'의 측면에서 "수요량 부풀리기를 통한 운영비 과대 산정, 실시협약 및 계약 내용 비공개, 단기적인 착시현상과 중장기적 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전시의 추진 과정을 보면, 기업이 먼저 제안하고 대전시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 계약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요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비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성시 하수처리장 민자사업'으로 하수도 요금이 3배가 올라 민자사업 첫해 '계약 해지'를 추진하게 된 사례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위반해도 '깜깜이 운영으로 감시와 통제의 어려움'을 겪은 포항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끝으로 "세계적인 흐름은 '물 공영화'다"라고 소개하고, 공적인 물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로 ▲관리의 효율성과 요금의 합리성 ▲이윤을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 위주의 운영으로 더 평등한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은 대중에 대한 투명성 의무와 설명 의무를 가짐 ▲금융비용 적게 발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으로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임채병 광주환경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광주 하수처리장 민영화 경험 사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광주는 1998년 하수처리장을 민영화 했다가 2002년 다시 광주시 직영 공단으로 공영화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최종목표는 이윤 추구다. 이윤을 만기기 위해 인건비 및 약품비를 절감했다. 또한 시설 관리 시 수선비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정비만 진행했다"며 "실제 공영화로 되돌아왔을 때 수십억 원의 시설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기초시설은 환경, 기계, 전기,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나 무기계약직으로 이들을 채용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채용비리가 만연해 운영과 조직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됐다"며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에 대한 공공성도 심각하게 저하됐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는 김기문 대전시 시설관리노동조합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현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외부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양호'을 받았고, 가장 큰 민원인 악취 문제는 한국환경공단 용역결과 약 130억 원 가량의 '악취포집설비'를 하면 해결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며 "그런데도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내 놓고 주민을 설득하면서 공론화해야 하는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2016년 한국환경공단 주관 기술진단 운영관리평가 최우수 시설', '2015·2016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2018년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면서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전문인력이다. 이러한 적은비용으로도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을 왜 '민영화'하겨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 문제와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대전시는 소유권과 요금결정권이 대전시에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2008년 기재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명백한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투자제안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타당한지', '하수처리장 이전 건설비 축소(2016년 1조 2천억 원 예상에서 8천억원으로 줄어듬)의혹', '사회적 합의 없이 사업 강행', '이전 만이 해결책인지', '현 부지 현대화 가능성', '재정투자 방식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대전시의회 통과로 인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저지가 불가능 한 상은 아니"라며 "시민들과 민영화의 문제점을 더 많이 공유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동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이 참석, 각 정당의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대전녹색당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36
정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추진한다 (참여와 혁신, 최은혜 기자 승인 2019.12.0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대상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지난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했다”며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특별한 사정없는 한 고용 유지 및 승계 ▲노무비 전용 계좌 등 체계적 임금 관리 ▲위·수탁기관 간 소통창구 마련 등이 포함됐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과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노무 관련 전문가는 한 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확약서에는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금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의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또는 하도급 금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공공기관과 수탁기관은 계약 체결 시 고용유지 및 승계, 고용기간 보장, 근로조건 보호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해 수탁기관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수탁기관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해야 하고 해당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하며 개별노동자에 실제 지급된 임금 등을 확인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생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민간위탁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면미리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 관계자는 <참여와혁신>에 “노동부에서 민간위탁 사업주가 노무비를 착복하거나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작업한 것으로 안다”며 “공무직위원회 목적에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 관련 논의가 포함돼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26916
[성명]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면피성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9년 12월 5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민간위탁 합리화 악용 우려, 전면적 직영화부터 우선해야
- 국민과 노동자 참여 없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문제 있어
- 노무비 후려치기 개선 없이 적정임금 보장 불가능
정부는 12월 4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다. 유령 취급을 받아 온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니 환영할 일이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관리자와 노동자 3자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등 긍정적 부분도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며 면피성 대책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
첫째, 민간위탁 부문의 정규직 전환(직영화)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직영화 회피를 합리화하는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지난 수 십 년 간 무분별하게 확대된 민간위탁이 수탁업체 사장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을 뿐,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3단계 과제로 민간위탁 직영화를 추진 중이나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논의가 진행 중인 기관들도 직영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시간 끌기에 급급해 보인다. <가이드라인>에 앞서, 민간위탁 직영화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하다. 모든 기관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공성을 침해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직영화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그대로 두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위탁 기관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전반적 관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에 편중되어 있다. 위원회는 단순 관리를 넘어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직접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구성은 더 잘못되었다. 관리자와 전문가가 중심이 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조장하고 방치해 온 행정관료와 편향적 전문가에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주체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국민과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과 노동자가 빠진 민간위탁운영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셋째,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대책이 부족하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입찰 과정에서 노무비에도 낙찰율이 적용되어 위탁기관이 정한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이렇게 계약된 임금조차도 온전하게 지급되지 않고 중간 착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노무비 후려치기’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관련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급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시 직접노무비에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를 정부에 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발전 현장 뿐 아니라 민간위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계약, 지방계약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용역 초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국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빠졌다.
그 외 너무 많은 적용 예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제도 보완 미흡 등 꼼꼼이 따져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 의결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안을 가지고 몇 번 의견을 수렴했지만, 가이드라인이 정부 내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 면피성 가이드라인 발표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앞서 민간위탁 직영화에 적극 나설 것과 함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52004
노동부, 공공업무 수탁업체 가이드라인 발표…노동계 반발 (SBS 뉴스, 유덕기 기자, 2019.12.05 17:09)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일부 업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할 경우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업무의 수탁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 라인에는 공공기관이 수탁 업체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수탁 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할 경우 수탁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과 같게 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은 수탁 업체로부터 노동자 임금·퇴직금 지급을 포함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를 제출받고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의 3단계에 해당합니다. 1단계는 중앙 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이고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입니다.
노동부의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는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공공 부문 정규직화 3단계 추진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 업체는 약 2만 3천 곳이었고 소속 노동자는 약 19만 6천 명이었습니다.
전체 위탁 업무 1만여 개 가운데 지자체 업무가 약 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업무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관과 아이 돌봄 등 사회복지 업무가 절반에 육박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는 결국 정부가 민간업자와 지자체의 압력에 밀려 위탁체제 유지를 한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과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영화를 해야한다며 강조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에 실질적인 민간위탁 사업 부정비리 개선 방안은 누락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9800.html
임금 착복 방지책 냈지만...위탁노동자 보호 ‘원안보다 후퇴’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19-12-05 18:28)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뜯어보니
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땐, 전체 계약금액 가운데 노무비는 별도의 전용 계좌로 지급하고 이 돈이 노동자에게 실제 임금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책으로, 지난 2월 20만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일률적인 정규직화 대신 처우 개선을 하겠다며 내놓기로 한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은 수탁기관이 노무비를 착복하는 문제를 막고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체 계약금액 가운데 노무비는 전용 계좌를 이용해 관리하고, 업무를 위탁한 공공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가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은 고용을 승계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수탁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해 민간위탁의 또 다른 문제인 고용 불안을 덜도록 했다. 수탁기관은 책정된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료 납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 노동법령 준수 등을 약속하는 확약서도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업무를 위탁한 공공기관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노사관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애초의 가안(‘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 체불 땐 계약해지 추진’)보다도 후퇴했다. 인건비에 낙찰률(위탁사업의 전체 원가 대비 업체가 써낸 예정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민간위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전환자와 같이 식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이 가이드라인에선 빠졌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 30인 이상 수탁기관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와, 위수탁 기관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수탁 3자 협의회’를 운영하게 한 방안도 삭제됐다. 근본적으로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침이어서 이를 따르지 않아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권병희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 임금 수준이나 제도, 복지제도가 워낙 다양한데, 정확한 실태 자료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을 추계하기 어려워 빠졌다”며 “2020년에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적정 임금 수준이나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 모델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강제성이 결여돼 이행의 담보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그동안 민간위탁업체 비리를 적발해 부당 횡령한 비용을 국고에 환수시켜온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민간위탁위원회 참가가 막혔다. 이윤 추구와 행정 편의로 결탁한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민간위탁 유지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5514005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챙긴다 (세계일보, 이동수 기자, 2019-12-05 19:37:44)
고용부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아이돌봄·전화상담원 등 20만명 / 공공기관, 노무비 별도 계좌 지급 / 수탁업체 100% 줬는지 철저 감독 / 업체 계약 끝나도 고용 유지해야 / 민노총 “전면 직영화해야” 반발
앞으로 공공업무를 대신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업체(수탁업체)와 공공기관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주의 임금 착복을 막기 위해 민간에 공공업무를 위탁할 때 계약금 중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3단계 격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약 20만명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관련 내용이 담겼다.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민간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화상담원, 생활폐기물 수리운반 등 우리 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7∼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업무는 모두 1만99개로 총 7조96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분야별로는 아이 돌봄 등 사회복지 업무가 4769개(47.2%)로 가장 많았다. 총 수탁기관은 2만2743곳, 소속 노동자는 19만5736명이었다.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정은 불성실 등 사회 통념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객관적 사유를 말한다. 근로계약기간은 수탁업체와 공공기관이 맺은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게 된다.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은 2년 이상이 원칙이다.
앞으로 수탁업체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공공기관이 이곳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노무비가 민간위탁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업주가 가로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수탁업체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밖에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적정 임금 수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공공기관은 재계약, 계약 해지로 수탁업체를 압박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 때 수탁업체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미이행 시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확약서에는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하도급 및 파견 금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궤도가 일부 수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비정규직 제로화는 공공부문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민간위탁 근로자를 수탁업체 정규직으로 간주한 채 처우개선을 독려하고 있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전면적 직영화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52126005&code=940702
노동부 발표 ‘가이드라인’ 살펴보니…공공부문 민간위탁, 결국 ‘직영화 방안’ 빠져 (경향, 이효상 기자, 2019.12.05 21:26)
위탁업체 ‘노동자 임금 착복’ 막으려 전용계좌로 지급
노동자 보호·노동조건 관리에 초점…노동계는 반발
생활 쓰레기 수거처럼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위탁한 업무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할 가이드라인이 뒤늦게 발표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위탁업체가 중간에서 임금을 착복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추진됐지만, 직영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방안은 빠졌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논의를 거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병희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측면에서 최초의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민간위탁이란 공공부문이 제공하던 공공서비스 일부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도록 한 업무를 말한다. 환경미화 업무, 일부 어린이집과 복지관, 공공기관의 콜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관리 사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업무는 과거 공공기관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수행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즈음해 외주화가 확산됐다. 현재는 민간위탁된 업무 종류만 1만개가 넘고, 종사자는 19만5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정부재정의 1.86%인 7조9000억원이 민간위탁 업체에 지급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3단계에 걸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단계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정부는 “사무와 운영실태가 다양해 일괄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신 노동조건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그 후속 조치로, 민간위탁 업체 선정 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받고, 미이행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준수 의무가 포함돼, 임금 체불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근거도 마련됐다. 또 업체 변경 시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명시하도록 했고, 업체가 노동자 임금을 착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따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토록 했다. 노동계는 노조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노조 추천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직영화”를 요구해 온 노동계는 반발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된 민간위탁 외주화가 관리·감독 부실 때문에 직영일 때보다 오히려 비용 지출이 커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거나 착복한 업체 대표가 사법 처리되는 경우도 잇따랐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직영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없고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책임 강화가 빠져 있다”며 “민간위탁에서 확대되고 있는 부정비리가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76
[정부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 소식은 없는데 가이드라인 '실효성 의문’ (매노, 김학태 기자, 2019.12.06 08:00)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하면 계약해지 … 노동계 “강제성 없는 면피용 대책”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수탁업체 임금착복을 막기 위해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노동조건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발전소 업무를 포함해 위험업무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면피성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조건 보호 이행확약서 작성, 노무비 별도 관리
고용노동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공고단계부터 수탁기관이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약서에는 △책정된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료 납부를 포함한 법정의무 준수 △재위탁·하도급·파견 금지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준수가 담긴다.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서에 확약서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승계를 한다는 내용, 수탁기관과 같은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설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한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노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위·수탁기관과 수탁기관 노동자 소통창구 마련, 노사협의회 운영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민간위탁사무를 전반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민간위탁 사무 선정과 재계약·위탁계약 투명성 관리, 가이드라인 이행을 점검한다.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2012년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유사하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도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해 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 노동자 가이드라인에서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계약해지 위반대상에 부당노동행위까지 포함한 것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보다 한발 나아간 내용이다.
발전소 경상정비 민간위탁은 존치
실효성 논란 용역근로자 지침과 유사
그럼에도 강제성을 띠지 않은 가이드라인인 탓에 실효성은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 적용률은 72.6%였다.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98.1%)과 고용승계 조항 명시(93.6%) 비율은 높다. 하지만 확약서를 위반해 실제 계약해지나 입찰제한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반면 민간위탁 노동자 가이드라인은 이런 장치가 없다. 정부는 주관부처가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노동부 차관이 주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TF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강제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강제성이 결여돼 이행담보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는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일환이다. 당시에는 올해 6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6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정부는 당시 발전소 경상정비 같은 위험업무 민간위탁 사무를 직접수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민간위탁 사무로 남겨 놓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작 중요한 민간위탁 직접고용에서는 성과가 없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20만명에 달하는 민간위탁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영화를 외면했다”며 “허울과 면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027&thread=22r05
한국노총,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철회 촉구 (노동과 희망, 최정혁 기자, 2019년12월06일 08시49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한국노총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임금 등 노동조건을 약속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침으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임기 초반 호기롭게 인천공항공사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은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회사인지 용역회사인지 구분이 알 수 없는 소위 중규직 노동자 양산 정책을 펼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잦은 임금체불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포기 선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형식적인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한 장으로 어떻게 노동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꾀하고, ‘수탁기관 명의의 노무비 전용계좌 신설’로 임금체불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내용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이번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탁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향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의 한계’ 등의 핑계를 대며 비정규직 양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한국노총은 상시·지속업무는 반드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수차례 이야기 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당장이라도 위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4022
[고용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정규직화에서 처우개선으로 선회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2019-12-06 10:59:31)
노무비 별도계좌 지급으로 '착복' 방지 … 노동계 "지자체·업체 압력에 굴복"
공공기관이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계약금 중 노무비는 별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논의를 거쳐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마지막 3단계 대책으로 지난 2월 민간위탁 노동자의 일률적인 정규직화 대신 처우개선을 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일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정책 포기선언"이라며 반발했다.
민간위탁이란 공공부문이 제공하던 공공서비스 중 환경미화, 시설관리, 아이돌봄 등을 민간업체가 대행하도록 한 업무를 말한다. 고용부의 공공부문 민간위탁 실태조사(2018년 7∼11월)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업무는 1만99개로, 예산 규모는 7조9613억원에 이른다. 수탁업체는 2만2743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19만5736명이다. 민간위탁 업무는 지자체 업무가 87.2%(8807개)를 차지했다. 업무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관과 아이 돌봄 등 사회복지 업무가 47.2%(4769개)로 가장 많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수탁업체(민간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탁업체의 전용계좌로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수탁업체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탁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할 경우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공공기관과 맺은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수탁업체로부터 노동자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준수 등을 담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민간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에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규직화 방안을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강제성이 결여돼 이행의 담보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민간위탁업체 비리를 적발해 부당 횡령한 비용을 국고에 환수시켜온 노동자와 노조의 민간위탁위원회 참가가 막혔다. 이윤추구와 행정편의로 결탁한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민간위탁 유지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관리위원회 노조참여 △완전한 노무비 계좌제 △위·수탁 3자 교섭구조 △인건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 △업체변경 시 단협 승계와 단체교섭 의무화 △재하도급·파견 금지 등을 요구해 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09016005
“文정부 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포기”… 공공서비스 질 나빠져요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2019-12-09 16면, 2019-12-08 22:30)[뉴스 in 뉴스] 노동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비난 왜?
정부가 지난 5일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었다. 노무비 전용계좌 신설 등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 온 내용이 담겼는데도 이 가이드라인은 왜 외면받았을까.
●공공서비스 질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가이드라인을 ‘정규직화 포기 선언’으로 규정한 것은 민간위탁 부분의 정규직 전환(직영화)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직영화 회피를 합리화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만약 수탁기관이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확약서에 따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전 승인 없이 재위탁에 나서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또 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방향 제시와 상세 방침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빠졌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8일 “중앙정부가 중심을 잡고 직영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등 핵심 가치를 담아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정책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같은 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단계적 추진에 들어갔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1단계 기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거의 완료됐고,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2단계 기관과 3단계 민간위탁은 현재도 전환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위탁의 경우 개별 기관이 직접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해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즉 개별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컨트롤하지 않다 보니 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속도가 더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10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 민간위탁 사무 직영 전환 여부를 살펴본 결과 2010년 1월 1일부터 올 5월까지 민간에 위탁했던 사무를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76개에 불과했다. 전환한 민간위탁 사무는 216건, 민간의 수탁기업 소속이었다가 직영, 공공기업 등의 공공단체로 소속이 전환된 노동자는 2415명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민간위탁 사무는 모두 1만 99개로, 이 중 216개가 직영으로 전환됐으니 여전히 9000개 이상의 사무가 민간위탁되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위탁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무 일부를 민간 영리 기업에 맡기는 것으로,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7~11월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업무는 모두 1만 99개로, 예산 규모는 7조 9613억원에 달한다. 수탁 업체는 2만 2743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19만 5736명이다. 민간의 ‘작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크고 맡은 업무도 방대하지만 그간 종사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민간사업자, 공공성보다 수익성 초점
이런 이유로 위탁 노동자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 불안, 임금 체납 등에 시달려 왔다. 민간위탁 제도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돼 왔다. 수탁 업체가 이윤을 과도하게 추구하려고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민간위탁의 고질적 문제가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이다. 국가 사무인 선박 검사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부실한 업무 수행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2015년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국가는 사무를 민간 업체에 무분별하게 위탁하고, 민간은 국가에 유착해 이권을 따내며 위험과 부담,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번 민간위탁된 업무에는 정부가 더는 관심을 두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6년에 발표한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서 “민간위탁 사무는 원래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나 업무 처리의 용이성 등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진단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영리 목적의 소규모 개인 시설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면서 시설 난립과 과당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업무 다른 구역 임금 달라지기도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창원시가 위탁한 청소업체의 환경미화원 A(59)씨가 이른 새벽 혼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1822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18명으로, 이 중 수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16명,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이 2명이다.
같은 자치단체에서 구역만 달리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위탁 노동자와 직영 노동자는 임금이 다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12만 100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임금(358만 8000원)의 87% 수준이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 720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77.4%인 557곳이 법이 규정한 대로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 위탁기관과 수탁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으면 수탁업체가 인건비부터 삭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무분별한 민간위탁 관행으로 배를 불리는 쪽은 수탁업체와 공무원들이다. 2014년 경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파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시의 K업체는 2013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족을 포함한 허위 미화원을 등록시키고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꾸며 인건비 5억원을 횡령했다. 2017년 서울 강남구의 음식물통 세척업체는 직접 노무비를 전액 지급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누락해 1인당 연간 700만원 이상의 노무비를 갈취했다. 비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부는 비리 근절 방안도 제시했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위탁 문제를 정비할 수 있는 규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정책국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부정·비리가 심화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구조화돼 있다”면서 “직영화로 투명하게 경영해야 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민간위탁을 직영화하더라도 공무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공무직이라는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인건비 등)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사실상 정규직 전환 포기 선언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민간위탁 중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무는 현재 심층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민간위탁 종사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67372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우선 추진…정규직 전환도 지속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2019.12.10)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와 별개로 정규직 전환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서울신문 <“文정부 위탁노동자 정규직화 포기”… 공공서비스 질 나빠져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 5일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었다…(후략)
[노동부 설명]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과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월에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마련(`19.2.27)한 바 있음
ㅇ이 정책추진방향에서는 민간위탁의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직접 수행 여부는 개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하되, 사회적 논란이 되어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등의 방식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황: 사무 수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액 7조 9,613억원△특징: ①사무·운영실태 다양,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보도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임
ㅇ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정규직 전환)도 이와 별개로 현재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댐점검정비 사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6.27,「비정규직 TF」) → 개별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 「비정규직 TF」에서 논의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34212&thread=09r02
지자체 민간위탁사무의 현주소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이영태기자, 2019년 12월 16일 13시 09분)
민간위탁의 적정성 객관성·형평성·투명성 확보 중요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7년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기준 민간위탁 사무 수는 9652건(광역 지자체 1005건, 기초 지자체 8647건), 사업 총예산은 약 5조 40억원 중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민간위탁 사무 수는 441건, 사업 예산은 2094억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자체가 공공부문의 사업영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단체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혈세를 절약하고 있다.
전북 남원국민체육센터는 2017년부터 전북도교육청의 보조금이 수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운영시설로 체육 관련 전문법인이 운영하면서 보조금 없이 흑자운영하고 있어 매년 수억원의 주민 혈세 절약과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민간위탁의 본 취지에 맞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모든 민간위탁 사업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다. 아직도 전북도내 곳곳에서 민간위탁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전북 전주시의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는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 2005년 국비와 시비 51억원을 들여 건립한 4층 건물로 2005년부터 한국노총 완주지부에 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운영의 비전문성으로 수억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2019년 7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는 잘못된 업체선정과 업체의 무능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을 전주시민의 혈세로 다시 메워야할 상황에 놓였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위탁 업체 선정의 특혜성 문제, 관리감독과 재위탁의 선정과정 투명성 문제가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과 과정을 반성하고 분석하지 않는다면 제2의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 사례는 또 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다.
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경쟁에 입각한 위탁사업자 선정과, 구체적인 서비스 수준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체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이들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을 기하고 민간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형평성·투명성을 담보할 것과 아울러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검증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권고했다.
전북도와 전북도내 14개 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지키기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해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간위탁 절차에 있어 해당 조례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전북도내 14개 시·군은 민간위탁 선정 및 재위탁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하지 않았는지, 업체 선정 후 관리감독업무과 재위탁에 소홀함은 없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서비스가 지역주민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고민해보고 지자체는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27
민간위탁 계약 종료되면 '자동해고' 정당한가? (충북인뉴스, 최현주 기자, 2019.12.16 17:20)
백제유물전시관, 민간위탁 종료되면서 직원 사실상 ‘해고’
청주시·문화원, 서로 책임 떠넘기며 ‘내 일 아냐’ 주장
위탁기간 종료되도 업무연속성 인정되면 대부분 고용승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청주백제유물전시관(전시관)에서 학예업무를 담당했던 A학예사가 청주시로부터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2004년부터 전시관에서 근무한 A학예사는 전시관의 청주문화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되고 전시관이 청주시 직영(청주고인쇄박물관 분관)체제로 전환되면서 십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짤렸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A학예사는 전시관의 청주문화원 민간위탁 이전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관리하던 시절부터 근무, 청주문화원 위·수탁 관계와 자신의 고용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책임 떠넘기는 청주시와 청주문화원
청주문화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시관을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관리해 오고 있다. 그동안 전시관의 민간위탁이 적당한지, 또 청주문화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청주문화원은 10년 이상 위탁관리를 해온 것이다. 그러다 올 초 전시관 직원들의 내부갈등문제가 불거지자 청주문화원은 전시관을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이상 문화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청주문화원은 계약기간(올해 말)까지만 위탁관리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혔었다. 이에 따라 전시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청주시 직영체제이자 청주고인쇄박물관 분관 형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전시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은 불투명해졌다. A학예사는 “청주시는 지난 4개월 동안 확실한 이야기 없이 시간만 질질 끌다 최근 들어 사실상 해고통보를 해왔다. 청주시 직원이 와서 전시관 직원들을 보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 그만 두라고 이야기했다. 그때부터 직원들이 크게 동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올 초부터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을 전시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통보했고 계약이 종료됐다는 우편물을 등기로도 보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시관 직원들의 고용문제는 위탁받았던 청주문화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못 박고 있다. 또 청주문화원과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직원들의 고용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위탁을 준다는 것은 건물이나 운영 뿐 아니라 직원들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직원들의 고용문제는 당연히 청주문화원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청주문화원은 그 책임을 청주시에 돌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청주시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논의 중에 있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청주문화원이 위탁을 받았다 해도 사실상 이제까지 전시관의 거의 모든 사항은 청주시에서 결정했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청주문화원과 청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열리고 있는 전시는 어쩌라고…”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전시관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일까지 발생했다. 사기가 저하된 일부 직원들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가를 연말을 맞아 한꺼번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쇠를 다루는 사람들' 기획전시 유물의 보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연가를 장기간(3~4일) 신청, 사실상 유물보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경비 업무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쉬는 형식으로 운영됐었다. 교대로 경비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한명이 연가를 사용하면 또 다른 한명은 24시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전시관 경비담당자들은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대체 인력을 고용할 여유도 없어 직원들의 장기간 연가사용은 전시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가를 한꺼번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쓰겠다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다. 예산결산도 이미 다 마무리되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의 주체는 누구인가?
현재 청주시는 전시관을 포함해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복지기관의 상당부분을 민간위탁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은 일반적으로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발, 채용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위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 성격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특별한 규정 없이 사업에 따라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얘기다. 청주지역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원칙은 없다. 같은 사업은 대부분 고용승계가 된다. 물론 민간위탁에서 시나 도 직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많은 변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노무사는 “원래 A학예사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2004년부터 근무했었다. 청주문화원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다.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재단 관리 하에서 근무하다가 청주문화원 위탁기간까지 근무를 해온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A학예사 고용의 주체는 청주시다. 청주시는 이를 부인하고 청주문화원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12월 31일자로 부당해고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간제로 입사했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로를 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 청주시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개월 임시직 학예사가 업무 시작할 판
한편 청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시관 운영을 담당할 학예사를 3개월 임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청주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에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시관의 학예업무를 담당할 학예사 선발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서류접수는 13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이고 1차(서류) 심사결과는 12월 20일에, 2차(면접) 심사결과는 12월 24일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3개월 임시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지난 10월에 전시관 학예사 채용과 관련 인사과에서 열린 채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1월 1일부터 근무할 직원채용에 ‘3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 임시직 고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올 12월 31일 안에 학예사를 채용해 전시관은 차질 없이 운영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고인쇄박물관 분관으로 고인쇄박물관 학예사들과 협의해서 전시관을 운영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4월 이후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이 학예업무를 담당하고 전시관 운영은 고인쇄박물관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경비원 2명이 교대로 담당했던 경비업무는 청원경찰이 대행하고, 시설설비와 청소·미화업무에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9068500004?input=1195m
"서울 지하철 민간위탁은 사업 식민화…시민 안전 위협"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2019-12-19 10:57)
정의당, 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문제점 토론회 개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일부 노선·구간에서 민간위탁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 식민화이며 직원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권수정(정의당) 시의원과 정의당 노동본부 등이 주관한 '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이렇게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서울교통공사가 재무 부담을 자회사에 전가하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공사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봤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는 수탁사업에 자사의 운영구조보다 훨씬 열악한 운영 형태를 강요해 사업을 식민화한다"며 "공사 직원과 수탁기관 직원 간 만들어지는 기계적 서열화는 신분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는 국민이 공기업에 바라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며 "공사가 지하철 운영에서 누리는 비교적 독점적인 지위와 우월성을 근거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신상환 지부장은 토론자로 나와 민간 위탁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는 현재 민간위탁 구조로 운영된다.
신 지부장은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 고용 불안, 부정부패를 문제로 들며 "공공재의 민간위탁은 결국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고 업무 연속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노동자가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9호선 2·3단계는 언주역에서 보훈병원역 사이 총 13개 역사가 해당한다. 서울교통공사 사내 독립기업(CIC)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 서울교통공사와는 별도의 취업 규칙을 적용한다.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211
"서울지하철 민간위탁은 사업 식민화…시민안전 위협한다"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2019.12.20)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위원장, 교통공사 토론회서 지적
“서울교통공사가 일부 노선·구간에서 민간위탁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 식민화이며, 직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 수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며,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공사가 재무 부담을 자회사에 전가하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공사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봤다.
공사가 수탁사업에 자사의 운영구조보다 훨씬 열악한 운영 형태를 강요해 사업을 식민화한다면서, 공사 직원과 수탁기관 직원 간 만들어지는 기계적 서열화는 신분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는 국민이 공기업에 바라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며 "공사가 지하철 운영에서 누리는 비교적 독점적인 지위와 우월성을 근거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신상환 서울메트로9호선 지부장은 민간 위탁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는 현재 민간위탁 구조로 운영되는데, 신 지부장은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 고용 불안, 부정부패를 문제로 들며 "공공재의 민간위탁은 결국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고 업무 연속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노동자가 받게 된다"고 말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131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일요신문,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2019-12-20 16:27)
근로자 보호 목적...법ㆍ제도는 ‘변화’ 중
현 정부는 ‘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법ㆍ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중에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가 포함돼 있었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환추진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구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미 1~2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올해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에 대한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해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외부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2019.12.04.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라는 행정조직 측면에서 추진돼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에 관한 관심이 낮았고, 특히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불안의 문제가 발생하며, 낮은 위탁단가 등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와 함께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의혹 등이 발생해 비용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20만 명의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등 민간위탁 근로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발표하게 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공공부문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먼저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게 되며,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에서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고 있는 사무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 여기서 공공부문이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다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취지상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공공부문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일시/간헐적인 사무 등)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위탁기관(공공부문)은 수탁기관(업체)을 모집하고 선정할 때, 반드시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제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확약서에는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금 등 사업주의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 등 금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과 수탁기관 소속의 근로자와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근로조건, 복지 및 임금 등 처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공유 등을 논의하는 등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가급적 30인 미만 사업장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위ㆍ수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생 가능한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서상에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 노력과 고용승계를 하도록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계약기간과 같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다만,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고, 수탁기간은 가급적 2년 이상으로 하되 2년 미만의 수탁기간이 설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 위탁기관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수탁기관에 지급된 노무비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되는 문제점 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해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수탁기관의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시 유의하도록 했는데, 예컨대 수탁기관의 근로자가 노동쟁의 등 단체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파업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로 명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가 매우 다양해 사무별 민간위탁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에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정임금 수준,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 모델, 소요예산 추계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탁기관 관리ㆍ감독 강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 및 점검하고,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수탁기관 선정 평가시 감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와 함께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는 의문점이 남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62054045&code=990100
[세상읽기]전화기를 내려놓고 숨 쉴 틈을 (경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19.12.26 20:54)
“참고, 인내하고, 적응하는 직업”으로 지칭되는 일이 콜센터 상담 업무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화장실 이용도 허락을 받거나 순번제 운영은 충격적이다. 공공부문 콜센터에서도 휴게시간조차 보장하지 않는 곳이 많다. 콜센터 상담사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에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감정노동이나 괴롭힘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콜센터 법률 위반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주로 확인된다. 어떤 곳은 연차휴가조차 감점제도를 통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매월 마지막 주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되, 변동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3회부터는 횟수별로 성과평가에 감점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아야 할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한 곳에서는 상담사 콜 수와 통화시간에 비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레벨 제도는 쉴 틈조차 없이 일하도록 하는 ‘인간의 상품화’를 확인시켜 준다.
고객만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인센티브와 평가방식은 노동통제의 대표적 수단이다. 상담사 콜수, 통화시간, 1차 처리율, 상담이력 충실도, 업무 테스트 등이 실시간 혹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된다. 고객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는 매월 상담사 업무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공부라고 하여 ‘틀린 문제 두 번 써오기’와 같은 숙제도 있었다. 공공부문 콜센터에서조차 ‘고객만족’과 ‘응대율’이 평가의 전부로 인식되고 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비인격적 운영방식은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콜센터 사례관리 및 평가과정(QA) 형태인 ‘콜 코칭’ 과정에서 인격모독이 자행된다. 예를 들면 특정 민원 사례를 지목하고 동료 비판자에게는 포상을 주고, 해당 상담사에게는 1주일간 교육을 시킨다. 상담사가 코칭룸(유리문)에 불려 들어가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출근을 하냐?” 등 인격모독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2년 새 공공기관 전체 민원 발생(VOC) 건수는 143만건, 감정노동 발생건수는 3649건 정도다. 콜센터 업무 특성상 악성·강성 민원은 상담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다. 2018년 10월부터 감정노동보호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조차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감정노동자 보호 홍보물 게시와 음성·안내방송 등은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공공기관에서조차 도입률은 23.5%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재단 설립 이후 고용의 질 개선은 물론 감정노동 해소 방안도 실행하고 있다. 상담사의 감정노동 해소를 위해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건강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무조건적인 친절교육이 아닌 현장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로부터 성희롱이나 폭언 등이 진행될 경우 상담사에게 ‘끊을 권리’를 부여했고, 악성 민원인은 서울시 차원에서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실행 이후 악성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 답을 준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에서는 콜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는 곳이 많다. 외부 민간위탁 운영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 선택한다고 하지만, 하루에 130콜을 받도록 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을 쥐어짜내는 방식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다. 노동자 착취를 통한 고객만족이 과연 올바른 공공행정인지 반문해야 한다. 심지어 정부의 공공부문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비웃기라도 하듯, 새롭게 시작하는 콜센터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어느 순간 효율성이 공공행정에서 좋은 모델로 인식된 지 오래다. 현재처럼 1년 365일, 24시간 콜센터 운영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사회에서 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기를 내려놓고 숨 쉴 틈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이제 공공행정 민원서비스는 효율성이 아닌, 공공성과 전문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마도 프랑스 파리나 독일 베를린처럼 전문공공행정 서비스를 추구하는 콜센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2450.html
‘폐기물 반입총량제’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 ‘쓰레기 비상’ (한겨레, 박경만 기자, 2019-12-29 15:30)
새해부터 10% 못줄이면 5일간 수도권매립지 반입 정지
지자체, 쓰레기봉툿값 인상·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나서
새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을 10% 이상 줄여야 하는 ‘폐기물 반입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각 지방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자치구별로 쓰레기 감량 목표를 정한 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강서구와 중랑·성북·용산구 등의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을 개선하고, 폐비닐 분리수거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에 넣어 폐비닐을 요일에 구분 없이 버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요일에만 분리배출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각 구별로 책정하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인천연구원의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연구’를 거쳐 구별로 적정 쓰레기봉투 가격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별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목표량을 정해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목표관리제’를 강화해 시행한다. 이밖에 장례식장들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무선인식카드(RFID)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새로 설치하고 부천시와 안성시, 연천군 등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소각시설도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량 줄이기 캠페인도 한다. 경기도 일부 시·군은 이달 9일부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9일 수도권 3개 광역지방정부와 64개 기초 지방정부(시·군·구)에 내년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지난해의 90%로 통보했다. 공사 쪽은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기초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갑절로 물리고, 생활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시킬 방침이다. 이런 이유에서 반입 정지를 당하는 시·군·구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새해 쓰레기 반입 총량은 각각 27만5598t과 26만2562t으로, 2018년 반입량인 30만6220t과 29만2877t보다 각각 3만622t과 3만315t 줄어든 규모다. 인천시의 새해 반입 총량은 9만6199t으로 2018년 반입량(10만6888t)보다 1만789t 적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의 양은 2015년 46만5천t, 2016년 52만9천t, 2017년 56만7천t, 2018년 70만6천t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매달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해 반입총량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62202015&code=940702
새해 돼도 ‘민간위탁 고용불안’…경기도 30명 계약 종료 (경향, 이효상 기자, 2020.01.06 22:02)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업체 변경 과정 고용승계 안 이뤄져
일부 업무는 ‘공공기관 위탁’…보호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공공부문 업무를 하면서도 민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옛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운영 업체를 변경하면서 전체 49명 중 30명가량의 계약을 종료시켰다.
센터의 업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업무 성격에 따라 2개 센터로 나눠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는 새로운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양쪽 모두에서 발생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업체만 바뀐 채 민간위탁이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원하는 19명의 노동자 중 6명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내놓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과 배치된다. 정부는 민간위탁 사무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내용을 명시했지만, 수탁업체는 일부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위탁이 이뤄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담당자 20여명 전원의 계약이 종료됐다. 경기도는 계약 종료 이유로 가이드라인상의 적용 제외 규정을 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상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 위탁, 예산 미반영, 일시·간헐적 사무”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에 재위탁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공공부문 위탁’에 해당돼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인 만큼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정 채용을 염두에 두고 고용승계 대상자들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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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361347
서울메트로 9호선 노조, 민간위탁구조 청산·인력충원 촉구 (tbs교통방송, 서효선 기자, 2019-10-07 13:50)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가 민간위탁 청산과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는 오늘(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모레(9일)까지 파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상환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장은 파업출정식에서 "어제(6일) 사측과의 본교섭에서 노조 측이 안전인력 충원을 비롯한 11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도 사측은 한 건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임·단협 투쟁의 핵심 요구사항인 민간위탁 청산과 안전인력 충원 등 두 가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차·3차 파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는 사측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6일부터 3일 동안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32055015&code=990304
[기고]공공부문 민간위탁과 효율성 착시 (경향,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2019.10.13 20:55)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당시 어려웠던 영국 농촌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했다. 문제는 일종의 임금보조제도였던 스핀햄랜드 체제하에서 영국 농촌이 파운드화의 가치를 나폴레옹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자 했던 잘못된 거시경제정책의 탓으로 극심한 실업과 빈곤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1834년의 신구빈법은 이런 근본적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스핀햄랜드에 농촌 피폐화의 누명을 씌웠고 그 이후 영국은 수 세대에 걸쳐 국가의 빈민구제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키우게 됐다.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빈민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없어야 한다는 타운센드와 맬서스의 왜곡된 논증이 이러한 해석을 더욱 공고하게 뒷받침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단계인 민간위탁의 정책방향에서 스핀햄랜드의 착시가 되풀이됨을 느낀다. 1, 2단계 전환이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면, 3단계 민간위탁에선 전환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정부의 방임적 입장 때문인데, 이는 지난 20여년간 노동시장 유연화를 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고 축적한 정책 패러다임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외환위기 후 공공부문에서 급증한 민간위탁도 신자유주의하에서 부활한 시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건 빈곤에 대한 구제로 빈곤이 더 악화됐다는 스핀햄랜드에 대한 악의적 서사만큼 심각한 오류일 수 있다.
민간위탁이 효율적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공기관이 확보하기 어려운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다. 하지만 대다수 업무가 전문성과 무관한 일반적 공공업무로, 사실상의 노무 제공에 불과한 위장된 용역 형태도 종종 발견된다. 인건비 등 비용 절감과 관련된 효율성 역시 민간위탁 기업들의 높은 간접비, 임금 횡령이나 감가상각비 허위기재, 대행료 과다 청구 등으로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시장의 경쟁 요인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도 실제로는 특정 기업이 독식하는 관행과 퇴직 공무원이 선정된 업체의 임원으로 가는 등의 비리로 인해 무력화된다. 결국 민간위탁은 세금을 내고도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못 받는 국민과 직영노동자와 유사 업무를 하면서도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감내해야 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모두에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관리 업무 감소와 문제 발생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일부 공무원에게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민영화, 외주화, 시장화에 기반한 신공공관리론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한 지 오래다. 효율성과 유연성에만 매몰되었던 민간위탁 정책의 전면적 기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지자체 업무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민간위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의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산 지원을 무기로 인건비를 묶어둘 수 있었다면, 차등적 예산 배정을 통해 공영 전환을 독려하거나 인소싱 목표제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본질상 정부의 고유한 업무는 외부 위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 감소나 서비스의 질 제고가 불분명한 업무의 공영 전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장의 효율성 착시에 눈멀어 무분별한 민간위탁의 관행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았으면 한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91287
천안시 민간위탁 비정규직 수두룩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 2019-10-14 11:38:18)
88개 사무 민간위탁 1268명 근로, 비정규직 31% 달해
천안시가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민간위탁으로 각종 서비스와 사업을 수행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공단이나 출연기관보다 민간위탁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민간위탁이 비정규직 양산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226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천안시의 민간위탁 규모는 총 88개 사무에 1268명으로 집계됐다. 직원 수는 정규직 69%(871명), 비정규직 31%(397명)을 차지했다.
민간위탁 기관에 따라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거나 비정규직 일색인 곳들도 있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은 직원 5명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위탁기관과 천안시주거복지종합센터 위탁기관도 각각 21명, 2명 직원 전체가 비정규직이었다.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위탁기관은 직원 6명 중 비정규직이 5명, 정규직은 1명 뿐이었다.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대행운영 기관도 총 직원 29명 중 비정규직(19명)이 정규직(10명) 보다 더 많았다.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비정규직이 22명으로 정규직(7명)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천안시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보다도 높았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315명 중 비정규직이 19%(59명)에 불과했다. 시 출연기관인 천안시복지재단, 천안문화재단, 천안시축구단, 천안사랑장학재단도 총 56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3%(13명)로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 비율과 격차를 보였다.
천안시 민간위탁 기관의 한 종사자는 "시가 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구조인 탓에 처우도 비정규직으로 불이익 받고 고용도 불안하다"며 "직영으로 변화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위탁이 과도하게 많아지며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사업들까지도 민간위탁으로 전가된 측면이 있다"며 "민간위탁이 비정규직 양산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지만 3단계에 속한 민간위탁 사무는 뚜렷한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대책 마련에 어려움 있다"고 전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51138348286?did=NA&dtype=&dtypecode=&prnewsid=
천안시 민간위탁기관 직원 30%가 비정규직 (한국일보, 이준호 기자, 2019.10.15 11:25)
충남 천안시 민간위탁사업 기관의 직원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226회 임시회 시정 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9월 기준 천안시의 88개 민간위탁 사무에 직원 1,268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기관 직원 가운데 31%(397명)가 비정규직이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주거복지종합센터도 각각 전체 직원 5명과 2명이 모두 비정규직이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도 비정규직이 무려 21명이나 된다. 자살예방센터는 직원 6명 중 5명이,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전체 29명 가운데 19명,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직원 29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22명에 이른다.
하지만 천안시 출연기관 직원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구성됐다. 시설관리공단은 315명 중 비정규직이 19%(59명)에 불과했다.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천안시축구단, 천안사랑장학재단의 경우 전체 직원 56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3%에 불과했다.
민간위탁 기관의 한 직원은 “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무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지만 3단계에 속한 민간위탁 사무는 뚜렷한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52051005&code=990304
[기고]더 나은 노동조건, 더 좋은 공공서비스 위한 ‘민간위탁 공영화’ (경향, 조혁진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10.15 20:5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3단계 대상은 민간위탁 종사자다. 2018년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전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는 총 1만99개이며, 종사자는 19만5000여명에 달한다. 사회복지 영역은 민간위탁 중 가장 많은 사무(4769개)와 가장 많은 종사자(7만2552명)가 있다.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치매안심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대부분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공공서비스 전달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선호해왔고 이 방식은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민간위탁의 장점으로 강조되었지만, 수탁기관의 부정과 부패,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의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대표적 민간위탁 분야인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에서 직접 제공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례를 보자. 2011년 광산구청은 ‘시민의 복지는 국가 책임이다’라는 기조하에 민간에 위탁했던 사회복지관을 구청 직영으로 전환했다. 민간 사회복지법인 소속으로 일하던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구청 소속 공무직으로 채용되면서 고용을 보장받았다.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본연의 업무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면서 일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했다. 민간위탁 시절 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잦은 이직을 초래한 후원금 모금 의무도 없어졌다.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근속기간이 늘면서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질도 높아졌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이 광산구 주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다. 사회복지관 직영 전환 이후 주민들은 자치회를 결성해 복지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공신력 있는 시설 운영에 따라 공공성이 확대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더 좋은 삶을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국민의 더 좋은 삶을 위해 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린다면 국민의 더 좋은 삶의 보장은 어려울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개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삶의 개선은 물론 서비스 수혜자의 삶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이득이 될 것이다.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논의의 출발점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통해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노동존중 사회’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기본 전제인 것이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9101500008
[영월]영월군 민간위탁 사업장 방만 경영 도마 위 (강원일보, 오윤석 기자, 2019-10-16 (수) 15면)
손경희 군의원 “수익금 납부 이행 15개소 중 3곳뿐” 지적
군 관계자 “민간위탁 대상 사업 선정·사후관리 철저히 점검”
영월군이 투자한 수익형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한 부실 경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영월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손경희 군의원은 “지난해 민간위탁사업장 15곳 중 군과의 계약대로 수익금 일부를 제대로 납부한 곳은 영월시네마 등 단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올해 민간위탁사업장 15곳에 77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동 수피움과 영월에코빌리지가 각각 1억9,600만원과 9,000만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문을 연 서강물도리 캠핑장도 1,600만원의 손실을 낸 상황”이라며 “일반 사업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데 일부 민간위탁사업자들은 다수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군 내 각 민간위탁 관련 부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 단위로 지도 점검 및 성과 평가, 회계감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며 “계속 적자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간위탁 대상 사업 선정과 지도, 사후관리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효율성 있는 민간위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91646
[여백] 민간위탁 비정규직 (대전일보, 윤평호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2019-10-16 08:10:37)
꿈이 '정규직'이라는 웃픈 말이 있다. 사전에 따르면 정규직은 일반해고가 불가능한 전일제 근로자를 뜻한다. 정규직의 반대는 비정규직. 노동 방식, 노동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비정규직이라 부른다. 단 한글자 차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른다. 비정규직에게는 죽음의 골짜기라 여겨질 만큼 깊고 멀리 흐르는 강이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노동을 해도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의 곱절이 되는 사례는 이제 상식이 됐다. 정규직은 몇 달치 급여에 맞먹는 성과급을 받아도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 정규직은 연말 고급 뷔페를 빌려 송년회를 하지만 비정규직은 음료수 한 잔도 없다.
비정규직 만연이 국가 경쟁력은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축시키자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겠다며 몇 해 전부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집행의 효과로 일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은 곳이 있다. '민간위탁' 영역이다.
최근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천안시의 민간위탁 규모는 총 88개 사무에 1268명으로 집계됐다. 직원 수는 정규직 69%(871명), 비정규직 31%(397명)였다. 민간위탁 기관에 따라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거나 비정규직 일색인 곳들도 있다.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은 직원 5명 모두가 비정규직이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위탁기관과 천안시주거복지종합센터 위탁기관도 각각 21명, 2명 직원 전체가 비정규직이었다.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위탁기관은 직원 6명 중 비정규직이 5명, 정규직은 1명 뿐이었다.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대행운영 기관도 총 직원 29명 중 비정규직(19명)이 정규직(10명) 보다 많았다.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비정규직이 22명으로 정규직(7명)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무색하게 어느덧 민간위탁이 비정규직 양산의 온상이 돼가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6_0000800583&cID=10899&pID=10800
청주환경지회 "청주시, 폐기물 위탁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2019-10-16 12:05:3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는 16일 청주시가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지회는 이날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가 시청에 신고한 인원 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시청에서 내린 노무비를 횡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지역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가 비리와 법규 무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시는 현장 점검에서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지회는 "시는 대행계약 발주자로서 예산 집행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며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시가 직접 수행하고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만이 사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372
청주시 폐기물수집·운반 위탁업체 인건비 횡령 ‘논란’ (프레시안, 김종혁 기자(=청주), 2019.10.16 17:09:07)
민주노총 청주환경지회, 횡령 의혹 업체 경찰 고발…청주시의 직접고용 촉구
충북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지역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직원들의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는 16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들은 유령직원 명단을 운영하며 1인단 연간 5000만~6000만 원의 이득을 챙기는 등 횡령을 일삼았다”며 “여러가지 횡령에 대해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개하라. 또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업체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위해 근로자 직접고용 등 재공영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들은 유령직원을 운영하며 인건비를 착복했고 낮은 단가의 물품을 과대 계상해 일반관리비도 착복했으며 연간 총금액은 24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청 관련 공무원에게 골프와 술접대를 일삼았다고 폭로하며 시와 업체사이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관리기관인 청주시의 경우 민간위탁이 진행된 10여 년간 한 차례의 현장점검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8월 현장점검에 나서기는 했지만 노조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현재 청주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 8곳과 생활폐기물 처리 6곳에 민간위탁을 준 상태며 이날 노조가 경찰에 고발한 업체는 3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시는 해마다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22일 상당구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한 심층논의 협의기구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28987
"민간대행 비리" 청주 폐기물 수집운반 직접고용 촉구 (청주CBS 박현호 기자, 2019-10-16 18:43)
충북 청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민간대행업체가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며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는 16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가 시청에 신고한 인원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 노무비를 횡령한 정황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대행계약의 발주자로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단속하기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업체가 부당이익을 챙기는 동안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시가 직접 수행하고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만이 사태의 해결책"이라며 "시는 심층논의 협의기구에서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842
유승희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3년간 희망고문...정규직 전환 사실상 보류" (뉴스웍스, 김상배 기자, 2019.10.22 12:31)
민간위탁기관에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약속대로 신속하게 정규직 전환 추진해야
2019년부터 시행을 약속했던 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보류된 것으로 드러나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이 2019년 2월 발표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분석한 결과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위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당초 계획과 달리 대폭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관별로 3단계 기준을 나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1단계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에 해당한다.
2017년도 7월 최초 계획에 따르면 3단계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2017년도 하반기 민간위탁의 개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2018년도에 실태조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돼있다. 같은 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2019년도로 조금 늦어지겠지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2019년 2월 27일 제70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직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보류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 업무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소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발표에서 미봉책으로 2019년 6월까지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뿐 지금까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1,2단계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된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17년도부터 매해 정규직 전환을 기다려왔는데 올해 2월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보류됐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3년간 희망고문을 하다가 이제 와서 업무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소관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민간위탁 기관 소속의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관점에서 당초 약속대로 신속하게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311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 논란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2019.10.31 18:47:31)
충북 청주시의회의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시민단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생태공원을 운영해온 민간단체가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시가 제출한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곳은 ㈔두꺼비 친구들이 2009년 원흥이공원을 시작으로 2012년 맹꽁이, 2017년 산남생태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20년 1월 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2월부터 2022년까지 공원을 운영할 민간위탁자를 모집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지만 시의회는 보조금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의회의 결정에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은 생태공원 일대 생태복원력 회복과 마을공동체 활력 등 민간위탁 효과를 없애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29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꺼비 생태공원은 2006년 전국에서 처음 민·관 협치로 조성된 상징적인 양서류 생태공원"이라며 "이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생태공원의 모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의회는 생태공원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두꺼비 생태공원의 민간 활력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한 농업정책위 입장은 다르다. 위탁 계획에 없는 기간제 직원을 공고도 하지 않고 채용해 70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1년 예산 2억7000만원 중 생태공원 관리비용은 500만원에 불과한 점 등 문제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양서류생태공원의 민간위탁금 집행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특근급량비 집행 부적정 등 7건(시정 5, 주의2)이 지적돼 469만6490원이 회수 또는 추징됐다.
최근 5년 간 이 단체의 생태공원 운영 결산서를 검토한 농정위는 예산 오용 사례 등을 찾아 행정 사무감사로 운영실태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우균 농정위원장은 "예산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생태공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두꺼비 친구들 관계자는 "생태공원 운영비는 시 담당부서와 상의를 한 뒤 집행을 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시의회 등에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담당부서 역시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태공원 민간위탁과 관련 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시장 면담 뒤 단체의 입장 등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4060200004?input=1195m
노동부 민간위탁 전화상담원들 하루 파업…직접고용 요구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2019-11-04 11:3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전화상담원들이 4일 하루 파업을 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전국여성노조 노동부 지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부는 전화상담원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중요 사업임에도 현재까지 직접고용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울산, 안양, 광주, 천안 등 전국 4곳에 있다. 이 가운데 울산을 뺀 3곳은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 중이다.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노동부에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상담원은 약 80명으로, 대다수가 안양 고객상담센터 소속이다. 이들의 파업에도 상담 업무에는 별다른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노조 노동부 지부는 "위탁 전화상담원은 직접고용인 울산 전화상담원들과 달리 기본급과 복지 수당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액 급식비와 복지 포인트는 아예 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민간위탁 상담은 정부가 진행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단계 사업으로 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위탁 상담원들의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984
청주시,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한 해 민간 위탁 비용만 45억여 원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2019.11.04 20:57)
2029년까지 40% 감량 목표
청주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범덕 시장은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업무 보고회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현재 시가 보유한 소각시설로는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재활용품 분리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광역소각시설 처리용량(하루 400t)을 매일30~40t 초과하고 있다. 이 초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 위탁 비용만 한 해 45억여 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장은 "청주는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를 처리하면서 '소각장 도시'란 오명을 쓰고 있다"며 "쓰레기 줄이기에 민관이 적극 나서야 소각시설 증설 및 신규 업체 난립 등의 명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쓰레기와 미세먼지 등의 해결을 위해 이제는 시민이 가정과 사무실 등 일상에서 스스로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시민의 의식 전환 없이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8720.html
민주노총 “청소업무 민간위탁, 업자만 배불려” 지자체 직영화 촉구 (한겨레, 선담은 기자, 2019-11-27 17:49)
환경미화원 절반 넘게 지자체 민간위탁 소속
“민간업자 노무비 착복 등 비효율·차별만 양산”
#1. 부산 수영구의 민간위탁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업체인 ㅊ사 등은 2013년부터 4년 동안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보다 매년 2~13명의 ‘유령직원’을 더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구청에서 모두 30억여원의 인건비를 받아 챙겼다. 전문적인 기술력이나 장비가 없는 민간 청소업체의 유일한 ‘수익원’은 구청이 지급하는 미화원들의 노무비가 전부인데, 업체 대표는 돈을 더 받기 위해 임금대장과 종업원 명부 등을 구청에 허위로 보고했다.
#2. 인천 계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 4곳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업무 대행비를 더 타낼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청소차량의 취득가격을 부풀려 원가산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엉터리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줄 연구용역기관을 별도로 차리기까지 했다. 2006년식 청소차량을 2014년에 출시된 것으로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10여년간 이들이 지자체에서 가로챈 돈은 7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절반 이상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폐기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서둘러 직영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 대행업체들의 이윤만 보장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조속히 지자체의 직접운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도입된 민간위탁 청소업체들은 그동안 사업비 횡령과 독점 수의계약 등의 비리,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환경미화원 3만6330명 가운데 54.7%(1만9878명)가 지자체 직·공영업체 소속이 아닌 민간위탁 청소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추진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민간위탁이 비효율과 민간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건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조직차장은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의 민간위탁은 업체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근거로 도입됐지만, 청주시의 경우 1995년부터 현재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낙찰을 받은 업체를 포함해 대부분의 민간 청소회사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등 경쟁을 통한 효과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민간업체들의 노무비 착복 등으로 인한 저임금 문제가 노동자들의 이직율을 높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곽경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소각장 분회장은 “지자체-업체 간 3년마다 용역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이직자가 많아 현장에선 시설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3단계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 민간위탁 사무(20여만명)에 대한 직영화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전국 245개 지자체 가운데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지난 22일부터 3일간 전국 19살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6%가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자체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자체의 직접 관리로 세금 등의 처리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생활폐기물 직접처리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과반(57.7%) 이상으로 조사됐다.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26916
서산 자체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어찌하나? - ① 위탁비용 매년 '눈덩이' (충청신문=서산, 류지일·이성엽 기자, 2018.11.27 18:28)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위탁처리 비용… 예산 낭비 지적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양대동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1월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한 가운데 소각장 설치 여부가 서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충청신문은 2회에 걸쳐 서산시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본다.
1. 서산시 생활쓰레기 위탁.. 예산낭비
소각장 설치여부가 서산시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을 속히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은 41억 3000만원으로 일일 약 81톤가량의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했다. 하지만 올해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64억 2300만 원으로 20억 원이 넘게 껑충 뛰었다. 더욱이 내년 폐기물 처리 비용은 81억 80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등 처리단가 상승으로 처리 비용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인 단순매립은 지속적으로 부지를 필요로 하고 침출수, 해충, 악취 등 부정적 영향이 커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정책으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되 소각 시 발생된 열을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토록 권장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이 없는 서산시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일일 약 83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5개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비용 또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자체 처리시설 없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처리 수수료 상승과 함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 특성상 시설투자 등이 미흡해 기기 고장 및 화재 등 각종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안정적인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 대책이 없는 자치단체는 서산을 포함한 정읍, 순창, 홍성 4곳에 불가하다.
하지만 서산시가 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을 갖춘다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는 물론 위탁처리 비용 절감과 운반비용이 절반 이상으로 절감된다. 뿐만 아니라 소각할 때 생기는 열에너지로 증기터빈을 가동해 발전을 하기도 하고 폐열은 인근 지역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의 에너지원으로 쓰여 실제 처리비용은 현저하게 줄어들 예상이다.
서산시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26917
서산 자체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어찌하나? - ② 광역 쓰레기소각시설 선택 아닌 필수 (충청신문=서산, 류지일·이성엽 기자, 2018.11.27 18:29)
“맹정호 시장의 빠른 결단이 시와 시민 위한 길”
서산시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소각장 설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매해 생활폐기물 80여t가량을 5개 민간 폐기물 소각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시가 그동안 위탁 처리한 비용은 2016년 28억2700만원, 2017년 41억1300만원에 이어 올해 64억2300만원으로 2년 새 127% 증가했다. 내년엔 81억1800원으로 3년 새 189%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위탁 처리가 아닌 자체 폐기물 소각장을 통한 예산 절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임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양대동 일원에 하루 200t 규모의 서산·당진 권역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유해 물질 배출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시는 지난 20일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단 구성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결과적으론 지역의 실익을 위해선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중 오염 물질 농도를 줄이기 위해선 하루 100t 이하 소규모 시설보다는 200t 규모의 시설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또 정부에서는 지자체별 권역을 설정할 경우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어 서산시와 인근 지자체의 광역화가 유리하다.
더불어 이 경우엔 처리 수수료와 주민 지원 기금을 징수해 공사비의 10%의 금액을 주민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전국 30개 광역 소각시설에 9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유가 이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 배출 문제는 현재 소각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전국 광역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다이옥신량은 법적 기준치(0.1ng/m3)의 100분의 6수준이다. 여기에 소각 시설 굴뚝에 TMS(자동측정시스템)를 설치해 배출 물질을 5분 단위로 측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남과 목동, 경기도 수원 등 수도권과 전국 다수의 소각 시설이 인구 밀집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일각에선 맹정호 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 당시 폐기물 처리장 전면 재검토 입장을 표한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직접 나서기보다는 공론화 위원회 뒤에 숨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맹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시와 시민을 위한 길이라는 주장이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911271731720056?NClass=HC04
“소속 따라 월급 100만원 차이” 환경미화원들 차별에 더 춥다 (한국일보, 김지현 기자, 2019.11.28 04:40)
지자체들 민간위탁 크게 늘리며
미화원 54.7%가 위탁업체 소속
공개입찰 방식이라 수당은 물론
방한복ㆍ안전모 지급도 나몰라라
“환경미화원이 걸어 다니면 직영 소속이고, 뛰어다니면 민간위탁 소속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면 야간 업무를 도맡고 구청 소속이면 주간 업무만 하지만, 구청 미화원들의 급여가 훨씬 높아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1인당 수거해야할 쓰레기도 많지만 휴게실이나 안전장비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한건희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조직차장)
음식물이나 생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소속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고용된 경우, 민간위탁업체(용역업체)에 소속된 경우보다 월 100만원 가량 더 많이 받고 있었다.
27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공개한 ‘2019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운영현황과 실태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12만1,000원 수준으로 직영(358만8,000원)의 87%, 공공위탁(412만6,000원)의 75.6% 수준에 불과했다. 환경미화원들은 노동강도가 높다. 2명 중 1명(57%)은 주 6일 출근하고, 1일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율도 12.1%다. 직영이나 공공위탁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주로 호봉제를 적용 받지만, 민간위탁 업체들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총액계약을 맺은 후 노무비를 나누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곳아 임금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5월 행정안전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 가운데 54.7%가 민간위탁업체 소속이었다.
민간위탁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직영이나 공공위탁 소속과 비교해 근로조건 차별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한건희 차장은 “청주시는 민간위탁업체에 복리후생비를 주고 방한복과 안전모를 지급하라고 하지만 책정된 예산은 안전모 5,000원, 방한복 4만4,000원에 불과하다”며 “업체들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민간 환경미화원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일을 한다”고 말했다. 2015~2017년 산재사망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총 18명 중 16명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이었다.
노동계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지자체 직접 관리로 전환하고, 민간 위탁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위탁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했다가 올해 2월 정규직 전환 전환 대신 근로조건 개선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 업무는 공공성이 강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분류해 각 지자체들이 10월말까지 논의를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중 단 3곳만 심의위원회를 꾸렸고 현재까지 협의를 완료한 곳은 없다. 김종진 부소장은 “생활폐기물 운반 업무는 공공성이 강하지만 지자체장들이 이를 공공서비스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고용부가 심층논의 사무 정규직 전환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행을 강화시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8794.html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 체불 땐 계약해지 추진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19-11-28 04:59)
노동부 ‘민간위탁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가안에
분기별 임금 지급 확인서 제출·고용승계 등 명시
공공기관이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때 수탁기관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체불 등이 발생하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겨레>가 27일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가안) 설명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이 수탁기관(업체)과 체결하는 계약서(협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 승계 △분기별로 위탁기관에 임금 지급 명세서 제출 △30인 이상 수탁기관은 근로자 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와, 위수탁 기관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수탁 3자 협의회’ 운영 △협약서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는 임금 지급 명세서 확인과 함께, 전체 민간위탁 사업비 가운데 임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이것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한 뒤 사업비를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안엔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고용 승계와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수준, 노동관계법령 준수, 3자 협의회 등을 포함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의 제출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전환자와 마찬가지로 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인건비에는 낙찰률(위탁사업의 전체 원가 대비 업체가 써낸 예정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예정가 산정 시 인건비 기준 단가에 최저 낙찰률이 아니라 실제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그 밖에 10명 이내의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안을 지난 6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양대 노총 등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일괄 정규직화’ 대신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잃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라, 노동계에선 “20만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런데 가안을 놓고 각 기관의 의견마저 엇갈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할 가이드라인은 이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노동부 안팎에서 전해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애초 발표하겠다는 시점(6월)보다 5개월이나 늦게 발표하면서 가안보다 보호장치가 허술해진다면 노동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48
2019.11.28.(목), 한겨레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체불 땐 계약 해지 추진" 기사 관련 설명 (보도설명자료,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2019.11.28)
< 주요 기사내용 >
공공기관이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때 수탁기관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체불 등이 발생하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후략)
< 설명 내용 >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음
현재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림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29486_28802.html
시뻘건 불길 치솟는 소각장…몸 지킬 건 '목장갑'뿐 (MBC뉴스 임상재 기자, 2019-11-29 19:54)
◀ 앵커 ▶ 쓰레기 소각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의 경우에, 노동자들이 불길이 치솟는 소각로에서 화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채,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건지, 또 이게 얼마나 위험한건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민간 위탁 쓰레기 소각장. 1200도가 넘는 소각로 구멍으로 시뻘건 불기둥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 노동자가 위태롭게 불길을 피하며 소각로 내부 찌꺼기를 쇠막대로 제거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불꽃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도 작업자는 방화복이 아닌 방진복을 입고 있고, 장갑은 일반 목장갑, 머리엔 일반 헬멧을 썼습니다. 실제 이곳에서 방화 장구 없이 일하던 노동자는 목과 가슴, 팔에 큰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민간위탁 소각장 노동자] "안전이 우선이 아니에요. 윗사람들은 소각만 잘되면 돼요. 우리가 다치든 말든, 시에 눈치 안 보려고…"
해당 민간 위탁 업체측은 방화장구가 있는데 노동자들이 안 쓸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 관계자] "안전장구를 착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장구가 없으면 작업이 힘든 장소입니다, 거기는."
다른 소각장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소각장은 같은 작업을 아예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실장] "(사람이) 긁어내는 부분들은 대부분 없고요. 다 자동으로 운전이 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들어가서 조치를 취하는…"
역시 직영인 고양시 소각장은 사람이 하긴 하지만, 헬멧부터 옷과 신발, 장갑까지 모두 불에 안타는 방화 장구를 입어야만 해당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민간 위탁 사업장의 경우 방화장구가 턱없이 모자라 못쓰는 경우가 많고, 더 사달라 해도 기약이 없다고 말합니다.
[곽경준/화성 소각장 분회장] "고비용의 장구들은 (회사에서) 바로 확답을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검토해보겠다' 혹은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애시당초 지자체가 민간위탁 소각장에 주는 예산 자체가 적은데다, 민간업체가 최대한 이윤을 챙기다보니,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에 드는 비용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현민/판교 소각장 분회장] "민간위탁 사업자는 단기 3년 간의 계약기간에 초과이윤을 얻고자 노동자의 노무비를 착복하게 되고 복리후생비를 착복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직영 전환은 오래전부터 소각 노동자들의 숙원이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지자체 직영 전환 검토 대상에 생활폐기물 청소 업무는 포함시키고, 소각 업무는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만 논란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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