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라는 제적자가 "갑" 의 제적등본에도 있고 "을" 이라는 호적에도 제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갑"의 조부 "병" 소유의 철책안 미복구토지를 국가기록원에서 열람한 철원군 철원읍 묘장면 일대의 지적원도로
(철원군 철원읍 묘장면 일대 토지조사부, 분배대장, 상환대장 등은 모두 6.25로 인하여 자료가 없다 합니다.)
저의 증조부 되시는 "병" 의 미복구토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정" 이라는 제적자가 두 가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 어떡해 바로 잡고 저의 증조부 땅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철원읍사무소, 의정부지방법원 - 6.25로 인하여 소실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갑" 의 제적등본에 "정" 이 등재된 시기는 1962년 서울지방법 허가에 의하여 취적하였는데 이해가 안됨
("갑" 이 자기 부모의 이름을 다른이로 취적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됨 - 제 생각 인척에 의한 취적으로 간주)
- 혹시나 했는데 큰집 조부의 자제 3형제 앞으로 지적원상 저의 조부 "병" 이름이 등재 된 땅(1,500평 가량)을 공유지분으로
1957년 소유권을 취득하셨더라고요. - 저의 형제들이 모르고 있는 줄 아나봐요.
저의 조부는 "병" 인데 어찌하여 "정" 으로 되어 있는지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없고 (족보에는 정상적임)답답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적등본을 올 바르게 정정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던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등등...)
증조부(사망) 독자 , 조부(사망) 독자, 부(사망) 독자, 그리고 저의 형제들 저의 형제들이 지적원도상 증조부의 철책안 미복구
토지(약 3,500평) 및 소유권 회복된 아저씨들의 토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