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차 정기(서면) 이사회 회의록
2022년도 (사)한국편지가족 제3차 정기(서면) 이사회 개최 안내를 9월 7일에 하였습니다.회계전산 감사와 의견수합(9월 15일~19일), 서면 의결(9월 20일~22일)을 메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6월~8월의 수입·지출 내역에 관한 재정보고를 회계전산으로 감사 받았으며, (사)한국편지가족의 발전방향 및 목적사업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토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사 13명의 의사 표시 중에 2명의 위임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
1. 2022년 7월20일 서울청대회의실에서 한국편지가족 임시총회 개최.
전국지회에서 93명 회원이 참석하여 코로나19중에도
행사가 진행되었음.
2. 2022년 8월19일 사무국에 앵글(책장)을 설치하여 책, 물품 등을 재정비하고 정리함.
3. 2022년 7월23일 상반기 부과가치세 신고.
4. 2022년 6월2일~7일 굿네이버스(경북지구 예선) 원고 심사 진행.
5. 2022년 마포진로박람회 우정축제 너랑나랑 편지쓰기캠페인 홍보행사 예정.
날짜: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장소: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6.* 제21회 억새축제에서의 편지쓰기 홍보 행사 주관 예정.
기간: 2022년 10월 15일(토)~18일(화) 12시~15시
장소: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일대
내용: 편지와 엽서 쓰기 홍보 행사
주최: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주관: (사)한국편지가족
후원: 우정공무원교육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토의사항-
1. 『우정문화 편지쓰기』 고학년 교안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비 책정을 건의받아 의결함.
(예: 자료 작성 제공 10만 원, 원고 교정 회당 5만 원. 교정은 최소 3회 이상에서 4회 이하로 함. 교안에 대한 지원비를 감안하여 편집비가 책정·지출되기를 바라며, 위의 책정 외에 소소한 것은 편집위원들이 봉사함을 의결함.
이런 상세한 기준이 있어야 다음 편집위원단이 선례를 살펴가며 일하기 쉬움.)
2. 『우정문화 편지쓰기』 고학년 교안에 관한 편집위원 선정, 편집회의, 편집방향, PDF 발행
과정 등을 다음의 교안 발행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자세히 기록할 것을 의결함.
3. 한국편지가족의 로고와 명칭을 새긴 볼펜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의결함.
4. 우정공무원교육원 ‘우표문화’ 카페의 ‘한국편지가족 사랑방’을 관리할 운영자를 조속히 변경하기를 의결함. (현재 전임 국장명으로 되어 있으며 카페 측에서 관리를 못할 경우 폐쇄를 요청했으나 전임 회장님과 국장님이 하겠다고 한 뒤 관리가 되지 않음. 우리 단체의 이미지를 위해 조치가 꼭 필요함.)
5. 임시 총회 때 의결한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정리하는 논의가 있기를 의결함.
6, 회계전산의 시스템의 종류를 알아보고, 누구든지 작성하기 편하며 검토하기 쉬운 것으로 교체하기를 의결함.
7. 편지 강의 물품들을 지회장들께 미리 송부시킬 것을 의결함.
8. 편지짝꿍을 찾아 개인 경비로 지회 방문의 시간 갖기를 의결함.
9. 편지쓰기 강사 교육을 올해 안으로 실시할 것을 재의결함.
10. 편지짝꿍이 정해지면 편지를 보냈는지 사무국으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앞으로는 회원 동의하에 전화번호도 알려주기를 의결함.
11. 기관으로 편지쓰기 활동지원을 지회별 자체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쉽게 매뉴얼과 편지지 등을 제공할 것과 편지쓰기 요청 단체에서 우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강사님들 자비로 하게 되므로 우표도 제공해주도록 의결함. (우표는 일부 지회비에서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음)
12. 정관에 의한 이사회 개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의결함. (현재 2회씩 대면, 2회 서면)
-기타안건-
1. 『편지로 여는 세상』, 『편지꽃 마음꽃』의 지회별 원고를 9월 30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함.
2. 10월 15일~10월 18일까지 상암 월드컵 하늘공원에서 편지와 엽서쓰기 홍보를 지회에 공지 하기를 의결함.
3. (사)한국편지가족 다음 메일이 유금준 고문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9월 30일 이전에
카카오 메일로 통합할 것을 의결함.
4. 『우정문화 편지쓰기』 고학년 교안과 관련한 PPT 자료를 이사·감사·편집위원님들과 논의하 여 제작할 것을 의결함.
5. 현 회장의 대행 임기 만료로 (사)한국편지가족 제12대 회장 추천을 11월까지 메일로 받으 면 제4차 정기 이사회 때 선출할 것을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