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5호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라목 및 마목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분이 10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및 동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물환경 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물환경 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석유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의 증·개축 및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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