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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1회 계약으로 편리해진 One-Stop 대출 - 아파트 분양대금의 10%이상 납부하면 분양금액의 최고 70%까지 대출가능 - 최대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근로소득자중 대상자에 한함) - 근저당권설정비 선택에 따라 금리 최고 0.1% 할인 |
■ 대출대상
Yes 주택금융공사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이란?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촉진하고, 분양대금의 10%만으로도 아파트를 분양받고 구입할 수 있도록 중도금대출을 지원하고 입주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장기 대출인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으로 전환 함으로써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진국형 주택구입 중도금 대출상품입니다.
■ 주요특징
■ 금리
-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 CD금리연동대출기준금리(3CD) + 최저 0.7% ~ 1.1%(2004.09.17 현재 최저 5.21% ~ 최고 5.61%)
* 주택금융신용 보증료 : 0.8%(별도 고객부담)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전환후 : 공사제시 고정금리 6.45%(2004.09.17 현재)
- 아파트취득후 기존주택은 처분해야 함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후 미이행시 대출금리 1.0% 자동상향 조정)
■ 금리할인 : 근저당권설정비 차주 부담시 금리 0.1% 인하
■ 대출비율 : 분양대금의 최고 70%까지 대출가능
■ 상환방식
-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 매월 이자만 상환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전환후 : 1년거치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원금 20%는
만기일시 상환가능)
■ 대출기간 :
-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 최장 3년이내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전환후 : 10,15,20년
■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는 대출이자 상환액의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대상자에 한함)
■ 담보
-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 주택금융신용 보증서(90%) + 신용(10%)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전환 : 아파트 근저당권설정
■ 신청자격
- 만20세 ~ 만65세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분양대금의 10%이상 납부한 입주예정자
- 세대주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주택미보유시 세대원도 가능
- 부양가족 유무 또는 결혼여부 불문
- 소득입증 가능한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계약직, 프리랜서도 가능
- 반드시 아파트를 분양받은분이 차주이어야 함
- 맞벌이 부부는 소득 합산하여 소득에 맞는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대출 가능
- 기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중복이용 가능(신청순서 불문,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포함한 부부합산 2억원 이내)
- 소득증빙 불가한 경우 : 국민연금 납부실적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
- 소득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차주가 아래 요건을 갖추면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차주 = 근로자 =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완공시 장기대출인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으로 전환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이하 대출로 차입할 것
■ 대상주택 : 주택크기는 제한은 없으나 집값이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대상주택의 종류 :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
단,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아파트
- 건설(분양)세대수가 총 100세대 이상인 사업장의 아파트
-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아파트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대한건설협회의 당해연도 토목,건축,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업체(주택금융공사 별도 공지)가 사업시행 또는 시공하는 사업장의 아파트.(다만, 화의 또는 법정관리중인 기업은 제외하되 사업시행자가 시공평가순위 200위이내의 정상기업일 경우에는 시공자의 화의 기업등은 불문)
■ 취급제외 :
- 재건축, 재개발등 모든 형태의 조합주택(일반 분양분 포함)
- 주택건축자금(주택신축을 위한 대지 구입자금 포함)
- 이주비대출
■ 대출금리 및 상환방식
구분 |
대출금리 |
상환방식 | |
중도금대출기간 |
CD금리연동대출 기준금리 + 최저0.7% ~ 최고1.1% | 매월이자 상환 |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기간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전환특약 이행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시한 금리 |
1년거치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전환특약 미이행 | CD금리연동대출기준금리 + 최저0.7% ~ 최고1.1% | 매월 원금분할상환 |
■ 대출 가능금액
■ 최저 2천만원 ~ 최고 2억원
■ 투기지역에 상관없이 분양가의 최고 70%까지 대출
■ 상환능력평가 : 부채와 소득등으로 평가
■ 배우자 연대보증시 배우자 소득 및 부채 합산
■ 대출가능금액 계산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하지 않으므로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더욱 커짐
■ Yes 주택금융공사 중도금연계모기지론과 은행권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대출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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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대출금액 사례 서울 마포구(투기지역)에 있는 2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분양권을 받은 소득있는 고객이 중도금대출 신청시 은행 APT 중도금대출과의 차액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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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대출신청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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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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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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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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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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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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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등기후 근저당권 설정시 : 저당권 설정관련 서류, 대출거래 추가약정서
* 외환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만기후 미상환하시는 경우 저희 은행의 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