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
# 제안경위
1. 2008년 8월 25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8년 9월 18일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 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08.11.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2. 제27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11.28)에서 심사한 결과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3.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08.1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등록 시 안전관리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등록 이후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밀집형, 미로형 구조로 변경할 경우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
하여 방염처리가 미흡한 실내장식물 사용등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화재 시 대피로와 비상구,창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작업에 제한을 초래하여 대형 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등록 이후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영업장 내부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시원과 같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에 용이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시 초기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 (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2.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등에는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함 (안 제9조제3항)
3.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교체하는 경우에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함 (안 제10조제1항)
4.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부터 적용함. 다만, 기존의 대통렬렬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이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
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함 (부칙 제2항)
* 2009.7.8 부터 고시원, 산후조리원(기존 산후조리원,고시원 포함)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
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시 신규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방염 등 개정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