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교회에서 자동차를 샀는데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 이름으로는 등록하면 안 되고, 사용본거지는 교회주소로 해야 됩니다.
답변)1. 법인종교 단체명의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단체설립인가서 또는 재단등기부등본 1통
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소속증명원(노회발행)
라. 직인확인증명원(노회발행)
마. 위임장(직인날인)
바. 양도증명서(직인날인)
사. 책임보험가입증명서(교회명의)
※ 등록증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대한예수교**회 즐거운 교회 ,주민번호:170111-206149(법인번호)
주소(법인주소), 사용본거지(교회 사용주소)
2. 법인이 아닌 단체(비법인 사단)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세무소)
다. 서면총회 결의서(회의록)
- 차량의 구입, 매도, 차량과 관련된 변경에 다른 결의
- 직인, 대표자 결정
- 대표자, 위원의 날인(회의록에)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
* 대표자가 불출석 시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즉, 차량등록사업소에 안 오는 경우)
라. 양도증명서(직인날인)
마. 위임장 (직인날인)
바. 책임보험영수증
사. 소속증명원, 직인확인서(노회 발행)
※ 교회 및 각종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 자동차등록증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 됩니다.
성명 : 즐거운 교회(대표:홍길동) 주민번호:721111-1234568
주소 및 사용본거지 : 즐거운 교회의 주소
(이런 서류가 필요한 이유)
자동차는 자연인(사람)과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비법인 사단은 그 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의 회의에 의해 대표자를 정하고, 그 단체의 인감을 정합니다.
회의의 결정을 동의한다는 결의로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 회의에 참여할 자격 및 단체운영관련을 보고자 정관이나 규약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체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로 회의록에 의해 결정되고 단체에서 작성합니다. ( 관련규정 : 민법 제275조~제277조(물건의 총유) )
출처: 선교연합오창총무 원문보기 글쓴이: 김현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