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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환 경 적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1999. 9
건 설 교 통 부
목 차
Ⅰ.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1. 의의
2. 법적근거
3. 성격
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1. 계획수립 대상지역
2. 계획구역의 지정
3. 목표년도
Ⅲ.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
1.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3. 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Ⅳ. 부문별 수립기준
Ⅴ.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1.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2. 공청회 개최
3.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신청
4. 도시기본계획 승인
부록 : 1. 도시기본계획의 규격 및 작성기준
2. 도시기본구상도 작성기준
3. 공원녹지체계 기본구상도
4. 교통계획도
5. 현황도 작성기준
6. 환경평가 검증요령
Ⅰ.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1. 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당해 도시에 대한 다른 계획과 토지의 개발·정비·보전의 지침이 된다.
2. 법적근거
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3. 성격
가. 국토건설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
나.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도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
다.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도시 지표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정책계획
Ⅱ. 도시기본계획수립의 범위
1. 계획수립 대상지역
가. 시의 지역(특히 다음의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이번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수립한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
나. 다음의 군 지역
1) 관계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지역
2)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목표년도
가. 계획수립시점으로 부터 20년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1 는 6년으로 한다.( 예: 2016년, 2021년 )
나. 도시기본계획수립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거나 도시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도시구조나 도시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년도가 달라질 때에는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수립한다.
3. 계획구역의 설정
가. 당해 행정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의 특성 및 지역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나. 도시의 기능 발휘 및 합리적인 도시구조 형성을 위하여 타 시·군의 일부를 포함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다.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구역과 어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항구역을 포함한다.
라. 계획대상지와 연접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 또는 지방공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등으로서 이미 도시화되었거나 도시화가 예상되는 구역은 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계획대상지와 연접되지 아니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Ⅲ.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
1.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기본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도시특성과 성격
나. 계획의 목표와 도시지표 설정
다.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라.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계획
마. 토지이용계획
바. 교통·물류계획
사. 정보·통신계획
아. 공공시설계획
자. 산업개발계획
차. 주거환경계획
카. 환경보전계획
카. 경관 및 미관계획
타. 여가 및 공원녹지계획
하. 사회개발계획
거. 도시방재계획
너. 재정계획
더.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가. 도시 미래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도시의 기본골격을 만드는 계획이므로, 부분별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국토건설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계획 및 도시내 주요계획 등 하위계획을 고려하여 단위 도시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다. 도시의 경제, 사회, 행·재정 등 비물리적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라.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도시간의 연담화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됨으로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한다.
바. 계획은 개발목표, 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획간의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사. 개발제한구역은 가급적 보전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도시의 경우에는 녹지가 단절되지 않고 벨트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해제된 지역이 계획적으로 보전·개발되도록 계획하되 주변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한다.
아. 우량농지와 임상이 양호한 임야, 양호한 자연환경과 수변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가능한 보전토록 한다.
자. 도시와 연접한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항만·어항 등의 개발과 공유수면의 매립 및 보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구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상 법적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작성하되, 차후 도시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계획의 내용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카. 각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작성하고 당해 부분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도상에 표시한다.
타.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가. 도시기본계획은 다음 항목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1) 내용항목의 누락이 없을 것
2) 상위계획의 수용
3) 계획논리와 합리성 확보
4)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
가) 자료출처 명시
나)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10년이상의 것을 사용
5) 계획내용의 양적 적정성 확보
6) 적정한 계획기법 적용
7) 시설입지의 적정성 확보
8) 계획의 일관성 확보
나. 각 부문별 계획은 부문별 목표, 전략, 실천계획의 순서로 하며, 부분별 계획의 내용이 상호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전체계획의 통합성을 제고한다.
다.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시에는 지난 5년간의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한다.
다. 생활권 계획에서 권역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시설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라.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서와 현황자료, 대안분석, 의견수렴결과 등을 담은 자료집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Ⅳ. 부문별 수립기준
1. 도시특성과 성격
가. 당해 도시가 국토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하고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정리한다.
나. 당해도시의 개발연혁·인구·경제·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개발 등 각 분야별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되, 주요사항을 간략히 작성한다.
다. 국토종합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본 당해도시의 특성 및 기능을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분석한다.
라. 당해 도시가 지니고 있는 각 분야별 문제점과 이용·개발·보전 가능한 자원의 발전 잠재력을 분석한다.
마. 장래 주된 도시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당해도시의 기능을 설정한다.
바. 도시세력권
1) 행정권
도시계획법상 효력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가급적 법정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계획구역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행정협의기구와 행정구역의 개편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예측한다.
2) 경제권
당해 도시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큰 지역범위로서 경제활동요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예측한다.
3) 사회권
도시의 각종 시설(예 :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인구의 지역적 범위, 역사적 배경, 문화적 동질성 등의 사회적 관련을 가진 지역적 범위를 예측한다.
4) 환경권
당해도시의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지형·지세, 하천수계, 풍향 등을 감안하여 자연생태, 수질오염, 대기오염등이 인접도시 상호간에 미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예측한다.
2. 계획의 목표와 도시지표 설정
가. 계획의 목표
도시발전의 기본목표와 전략의 대강을 정한다.
나. 도시지표
1) 목표년도
모든 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5개년 단위로 계획단계를 구분한다.
2) 인 구
가) 총인구, 주야간인구 및 가구(세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가용토지자원과 인구수용능력,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인구지표를 적정규모로 정한다. 이때 상위계획상의 지표와 상이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나) 인구구조 : 성별, 연령별, 산업별, 직업별, 소득별 인구구조에 대한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지표를 예측한다.
3) 도시경제
가) 경제규모 (지역총생산 : GRP)
① 지역총생산(GRP)은 1년간 발생한 부가가치의 총액으로서 이에 관한 과거의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지표를 예측한다.
② 지표설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
둁 과거 지역총생산의 변화경향과 연평균 성장률
둁 국민총생산(GNP)에서 점하는 비율(비중)
둁 산업별 지역총생산의 추계
둁 상위계획에서 부여받은 지표
나) 산업구조
① 산업별 생산
각 산업에 대한 과거의 상황을 분석하고 장래 신장전망과 전국에서의 비중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지표를 설정한다.
② 고 용
도시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 도시의 성장에 기여하는 기반활동(basic activities) 즉, 도시외부지역으로부터 화폐를 유입시키는 일체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으로서 고용자(구조, 생산성 포함)의 현황을 분석하고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생산액과 고용자수를 예측한다.
다) 소 득
① 시민소득에 대한 과거의 연속적 통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예측하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총생산(GRP)에 의해 구한다.
② 인구 1인당 총생산과 실질소득을 구하고 소득계층간의 분포를 구한다. (소득금액을 계층화하거나 소득분포의 비율별로 인구구성을 설정한다)
라) 소비구조
소비구조 지표는 건전한 가계지출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의 추세와 시민소득의 증가경향 및 소비형태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마) 도시재정
총재정규모, 회계별, 세입원별, 세출구조별 과거의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재정규모를 예측한다.
4) 도시환경지표
도시환경지표는 도시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지표를 발전단계에 따라 예측한다.
가) 생활환경은 1차적 기본요소로 주택(소유, 유형, 규모, 1인당 상면적),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대기질·수질·폐기물처리 등 환경 등에 관한 지표
나) 복지환경은 2차적 필요요소로 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관한 지표
다) 여가환경은 3차적 선택요소로 운동시설, 공원, 유원지, 녹지 등에 관한 지표
3.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가. 당해 도시 및 주변도시의 지형, 개발상태, 환경오염 등 여건과 목표년도의 도시개발지표에 의한 중심지체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타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2개안이상의 도시기본골격안을 구상한다.
나. 각 안에 대한 지표, 개발전략, 도시기본골격등의 차이점을 명시한 후 계획의 합리성, 경제적 타당성, 적정성, 환경성 등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본 안의 선택사유를 제시한다.
4.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가. 도시의 발전과정, 개발축, 도시기능 및 토지이용의 특성, 주거의 특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한다.
나. 지역별 인구·가구분포현황과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년도의 계획인구(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를 행정구역별로 추정하고 단계별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다. 계획단위별 인구배분계획과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계획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주단위가 위계화되도록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5. 토지이용계획
가. 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고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 등으로 구분하여 장래 토지이용을 예측한다.
나. 도시와 농촌의 병행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목표년도까지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도시관리지역"이라 한다)과 그 외의 지역("이하 "비도시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의 방향을 설정한다.
다.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절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토지 공급량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주거환경계획, 사회개발계획, 공원녹지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각 부문별계획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과 성장관리시스템을 생활권별 및 단계별로 토지이용방향을 제시한다.
라. 도시관리지역은 목표년도 토지수요를 추정하여 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토지이용을 계획한다.
1) 시가화용지
가) 시가화용지는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 지역을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상업용지는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위계별 중심지체계를 설정하며, 면적은 계획수립 기준년도의 주거, 상업, 공업용지로 하여 위치별로 표시한다.
나) 대상지역
(1)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도시공원중 어린이공원·근린공원
(3) 도시계획구역외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4)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중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다) 시가화용지에 대하여는 도시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2) 시가화예정용지
가)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도시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 양적 기준을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 및 준농림지역 중에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되 상위계획상의 개발계획과 조화되는지 여부와 개발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1) 목표년도의 인구규모와 도시기능 및 도시의 발전방향등 도시지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
(2)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가화용지와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할 필요가 있는 용지
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 개발용도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계획한다.
(1)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는 개발목적,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기능·개발방법·적정밀도를 제시한다.
(2)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용지를 우선 개발토록 하는 등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제시한다.
(3) 1단계 개발계획에 포함된 시가화예정용지는 개발 및 정비계획을 설정한다.
라)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목표년도 및 단계별 총량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년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총량의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보전용지
가) 보전용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와 도시개발가능지중 도시개발을 유보하여야할 지역으로 한다.
나) 대상지역
(1) 도시계획구역의 개발제한구역·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2)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상 필요한 지역
(4)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다) 상습수해지역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한다.
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도시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한다.
마. 농촌지역이 도시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구상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관리
1) 기본원칙
가) 해제지역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용지로 계획한다.
나) 해제지역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토지수요를 감안하여 일시에 무질서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단계적 개발을 계획한다.
다) 해제지역은 기존시가지(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다) 보다 저밀도로 계획한다.
라) 해제지역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한다.
2) 해제지역의 관리
가) 환경평가 1-2등급 토지와 상수원수질과 관련 있거나 식물상이 양호한 환경평가 3등급 토지는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며, 환경평가 1-2등급 토지가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내에 환경평가 3-5등급 토지가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 지역전체를 보전용지로 계획한다.
나) 환경평가 3-5등급 토지가 일정규모이상 분포되어 있는 지역중 다음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지역은 먼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며, 나머지는 보전용지로 계획한다.
① 도시공간구조상 개발축상에 있는 지역으로서 생활권 형성 등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상습수해지역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이 아니면서 수질과 관련하여 하천 및 상수원 오염 등의 문제가 없는 지역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보전용지로 계획한다.
라) 해제지역중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장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시기 등을 검토하고 개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되는 지역의 취락 또는 취락군이 도시공간구조상의 일정한 거점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권을 구상하고, 도심 및 타 생활권과 연계하는 교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되 원칙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도록 한다.
(1) 소규모 취락은 규모, 인접 취락과의 거리, 인접 지역의 토지이용상태등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취락지구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바) 해제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제조업, 관광·위락단지 등의 입지를 억제한다. 다만, 실업해소·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철저한 환경보전대책을 미리 수립한 후 입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개발제한구역이 부분 해제되는 도시권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중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조정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환경평가 검증은 <붙임6>에 따라 실시한다.
7. 교통·물류계획
가. 당해도시의 기본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도시와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광역교통 및 도시교통의 총체적 교통체계를 구상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나. 국도·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 및 도시내 주간선도로는 통과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도심지에 교통량을 집중시키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도시교통은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함으로서 불필요한 교통량 발생을 최소화한다.
라.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교통량을 추정하고 교통수단별, 지역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되, 도시계획 수립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철도(지하철 포함), 경전철, 공항, 주차장, 환승시설, 자동차정류장, 역세권 등은 지구내 도로교통 및 지구내에 배치하는 도시시설과 연계되도록 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바. 각 생활권과 도시적 용도로의 개발대상지역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물류 및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사. 교통계획은 각종 차량 및 교통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 도시경관 저해, 자연생태계 단절 등의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아. 물류시설의 체계적인 확충 및 정비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고, 도시내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물류시설도 고려하고 복합기능형 물류시설의 확충을 도모한다.
자. 첨부된 교통계획수립보고서 항목에 따라 별도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본 보고서에 수록한다.(별첨 4 참조)
6. 정보·통신계획
가. 고도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도시민이 정보통신의 혜택을 균형있게 누릴 수 있도록 정보수요를 예측하여 도시정보체계를 구상하고 정보망 구축 및 도시정보의 활용방향을 구상한다.
1) 이러한 도시정보시스템을 도시계획·도시개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2) 도시정보시스템을 시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계획한다.
나. 정보·통신수단별로 정보화에 대응하여 정보통신망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되, 정보·통신계획은 정보통신시설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이들 시설이 상호연계되어 통합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7. 공공시설계획
가. 공공시설의 수요를 단계별로 예측하고 공급방안을 예시한다.
나. 모든 공공시설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각 분야별계획에서 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되 각 분야별 계획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계획은 본 항에서 계획의 내용을 기술한다.
8. 산업개발계획
가. 산업은 1차(농림수산업), 2차(광공업 및 제조업), 3차(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로 구분하여 도시개발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전망한다.
나. 당해도시의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첨단산업의 육성·발전방향을 수립한다.
1) 첨단산업의 기술집약도·기술혁신도를 높이고 신규고용 및 부가가치의 창출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계획한다.
2) 첨단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내 교육·연구기관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다. 부존자원 및 기존 산업구조 등을 고려한 비교 우위성을 살려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특화산업과 기반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상업은 도시내 또는 도시세력권의 유통구조체계를 고려하여 도심·부도심 및 유통업무 시설에 관한 입지계획을 수립하고 각개의 기능이 체계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광공업은 당해도시의 특성과 입지인자를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선정하고, 공업단지는 전기 및 공업용수의 공급과 입지조건, 고용, 재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산업기능이 쇠퇴하거나 무질서하게 공장이 입주한 공업지역,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는 공업지역 등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9. 주거환경계획
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의 주택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다.
나. 주택의 유형·규모별 적정수준 유지, 임대주택의 건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주택의 공급 등 주택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다. 인구계획과 인구배분 및 밀도계획과 개발가능지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한다.
1) 주택수요의 추정 및 공급계획은 시민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규모, 주택유형, 주택수, 가구수 및 주택보급율을 정하여 계획한다.
라. 당해도시의 토지이용 및 가용토지등 도시여건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마. 주거환경의 조성시에는 소규모 지구별로 편의, 문화, 교육공간을 배려하는 등 지구내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주택의 규모, 밀도, 형태는 지역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배치하며, 대단위 주거단지에는 "주거환경"과 "문화"를 갖춘 주민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10. 환경보전계획
가. 기본방향
1)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한다.
2) 환경보전계획은 최근 5년이상의 주요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부분별 계획과 연계하여 장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한 후 이를 토대로 분야별대책을 수립한다.
3) 토지이용계획, 산업입지 및 교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인공·문화적 경관보전·관리 및 산업배치에 입지적 조건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4) 환경대책은 사전오염방지를 원칙으로 하고 자연·대기·수질환경과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소방안을 수립한다.
5) 산업개발계획은 대기오염등 환경오염방지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방향을 수립한다.
나.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유도
1) 도시내에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전략 등을 제시한다.
2) 하천, 공원, 수림대에 대해서는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비오토프(Bio-tope)조성을 적극 검토한다.
3) 도시환경림의 조성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증진시키고, 도시녹화사업과 공원녹지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녹화를 확충하고, 기존 도심의 업무지역에는 옥상조경과 벽면녹화 등 도심녹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4)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정비가 필요한 때에는 친자연형의 공법으로 정비하되, 수변지역의 개발 및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다. 대기환경
1) 청정연료 및 저유황유보급 확대, 저공해 자동차보급,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한다.
2) 소음·진동·악취 등 주거환경 악화요인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라. 수환경
하천·호소·연안 및 상수원에 대한 수질보전대책방안을 제시한다.
마. 상·하수도
1)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계획인구 및 산업개발계획에 의거 급수인구, 급수량 및 급수율, 공업용수 공급량을 예측하여 용수공급계획과 사용절약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 생활하수, 산업폐수 및 분뇨의 배출량을 예측하고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3) 하수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신시가지는 우수·오수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고 기개발지는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계획하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바. 폐기물
1)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양을 예측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되, 폐기물소각처리장의 경우 발생되는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폐기물의 감량화, 재이용 및 재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마. 에너지
1) 전력, 도시가스, 유류, 석탄 기타 대체에너지의 공급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 산업용 에너지 공급계획은 별도 수립한다.
3) 열병합발전소 건설시 폐열의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4) 에너지 공급계획중 전력, 석탄 기타 대체에너지의 공급시설계획을 수립한다.
11. 경관 및 미관계획
가. 도시내 자연경관유지, 역사문화경관의 보존, 시가지내 가로경관 및 도심지 경관계획등 도시경관관리와 조성 등에 관한 계획지침을 제시한다.
나. 시가지내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관리대상지역을 설정하고 대상지역별 관리전략을 제시한다.
1) 단위 또는 도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특정지구에 대하여는 생활권별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건축물 이미지를 주도록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다. 도시의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고, 역사·문화 경관 및 랜드마크에 대한 경관 설정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스카이라인(Skyline) 등 도시경관이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도록 한다.
(예시)
- 도시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Color 부여
- 랜드마크 등에 대한 조망 유지 등
12. 여가 및 공원녹지계획
가. 공원녹지체계 형성의 기본방향
1) 도시개발축, 기존 공원녹지 및 주변환경과 연계되도록 도시권 전체에 대한 녹지체계를 구상한다.
가) 공원ㅗ녹지의 위계를 생활권, 지구의 단위로 구분 설정하고 그 체계를 구상한다.
나) 생활권별로 공원녹지가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도시공원이 부족한 생활권에 녹지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2) 공원녹지 체계는 선(線)과 면(面)의 2개 유형이 상호 조화되도록 구상한다.
3)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체계도 변화되므로 광역도시권 및 생활권의 공간구조와 연계되도록 공원녹지 체계를 구상한다.
가) 도심지의 공장, 학교, 공공시설 등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일정비율의 공원등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도시의 외곽지역과 연계한 지역거점 공원의 효율화를 꾀하도록 도시내 녹지확충방안을 강구한다.
나. 녹지체계 형성방향
1) 해안·하천 등 수변공간과 개발제한구역·공원 등 녹지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녹지체계를 구상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권 전체의 녹지를 활용하여 환상(環狀)의 녹지체계(Green network)를 구상한다.
나) 해안·하천·지천은 수변녹지축으로 조성하고 도시내의 자연공원·근린공원과 상호연계되도록 녹지체계를 구상한다.
2) 녹지체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하고 주요 녹지를 연결하는 선형녹지축 등을 조성하는 등 녹지체계가 연계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접근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가) 도시내부의 공원녹지체계는 도시민 생활속의 도시경관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한다.
3) 해안·하천·지천 등은 홍수예방 등 방재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수변공간으로서의 이용성을 검토한다.
가) 구릉지 산림에 대하여는 산사태 예방 등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발과 최대한의 보전" 전략을 추진토록 한다.
나) 수변공간 및 도시내부의 녹지는 방재기능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4) 생활권별로 공원·녹지분포와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공원·녹지의 지표를 설정한다.
가) 공원녹지의 규모·분포와 이용권·접근성·연계성 및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현황 등을 분석한다.
나) 계획된 공원·녹지시설의 조성비율을 고려하여 1인당 조성공원면적, 도시전체의 공원·녹지비율 등 목표년도의 공원녹지 지표를 제시한다.
5) 도시자연공원 등 여가·위락공간을 도시권 전체에 적절히 배치하여 도시민의 이용도와 접근성을 제고한다.
가) 개발제한구역·녹지와 해안·하천 등 수변공간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한다.
나) 훼손된 녹지를 회복하고 생태계를 복구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다양한 여가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6) 도시를 둘러싼 환상의 공원녹지는 스카이라인(Skyline)을 형성하는 주요요소이므로 이의 정비 및 복원을 통해 도시경관의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다. 공원녹지시설의 설치
1) 공원계획
가) 공원계획은 규모, 위치, 기능과 녹지체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나) 기존공원(어린이 공원은 제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에 포함한다.
다) 공원의 위치, 규모 및 기능의 배분은 시민의 이용권(利用圈), 이용형태에 따라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인구규모 및 인구 배분계획에 의거 정하되 근린공원 위주로 한다.
라) 각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앙공원의 개발계획을 생활권별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2) 시설녹지계획
가) 산업공해의 차단 또는 완화와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 필요한 완충녹지를 계획한다.
나)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 발생할 공해의 방지 및 완화와 사고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완충녹지를 계획한다.
다)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경관녹지계획을 수립한다.
3) 유원지계획
가) 유원지계획은 도시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도시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또는 자연환경 보전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녹지체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기존 유원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에 포함한다.
다) 유원지의 위치, 규모는 기능 및 성격에 적합하도록 정하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변 교통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13. 사회개발계획
가. 의료보건
계획인구에 상응한 의사, 병·의원, 병상수를 단계별로 계획한다.
나. 사회복지
1) 계획인구와 도시재정 기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탁아소, 유아원, 양로원, 모자보건 및 보건시설, 심신장애자 수용시설, 노인복지시설, 직업훈련원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사회교육(제2교육, 성인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도시의 모든 시설에 장애인 및 노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한다.
다. 교육
1) 계획인구의 인구구조에 의거 취학대상인구를 예상하고 생활권계획에 의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교육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 대학은 광역도시권의 인구를 감안하여 계획한다.
3) 교육인구의 추정은 교육부의 장기교육정책을 고려한다.
라. 문화·체육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또는 도시의 문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구계획에 따라 도서관, 시민회관, 생활과학관, 극장, 체육관, 운동장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14. 도시방재계획
가. 방수, 방화, 방조, 방풍 등 도시재해방지계획과 피해발생시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시시설 및 토지이용체계는 도시방호에 능동적이고 비상시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계획한다.
다. 상습침수지역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가화예정용지로의 용도지정을 억제한다.
1) 상습침수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부여할 때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배수유역에서 충분한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하거나,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도시내 담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등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2) 재해가 빈발하는 도시는 1)의 재해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도시내 각종 건축물 설치시 우수가 침투가 용이하도록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담수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 인구밀도, 이용인구수, 교통량 등에 따른 방재시설물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재해발생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재정계획
가. 재정수요를 추정하고 세입원칙, 조달방법과 투자 우선 원칙을 정한다. 다만,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제3섹터의 참여에 의한 자본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재원계획을 마련한다.
다. 주요사업 및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은 투자우선원칙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Ⅴ.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1.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가. 도시기본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로 하되, 인접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계획인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정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정 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 : 당해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조정
2) 조정 대상구역이 2이상의 도(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 관할 도지사(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정
다. 도시기본계획입안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부서·기획·예산 및 집행부서가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각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개별법률에 의거 수립되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검토 하기 위해 협의하여야 한다.
마. 도시기본계획은 당해도시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조사와 계획 기술상 필요한 형태적, 사실적 조사를 실시하여 수립한다.
2. 주민등의 의견청취
가. 작성된 도시기본계획(대안을 포함한 2개이상의 계획안)은 해당분야 전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나. 관할 시장·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당해 지방을 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기타 필요한 사항
다.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라. 사안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을 조사한다.
마. 공청회 등의 개최결과 제안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승인신청시 첨부한다.
3.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신청
가.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기본계획(안)을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나. 시·도지사는 신청된 도시기본계획(안)을 상임기획단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한다.
다.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시에 각 부문별계획과 관련된 지방단위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승인신청서류
가.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 공문
나. 공청회 개최 및 의견청취와 관계지방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조치내용 각 1부
다. 도시기본계획(안)(도시기본구상도 포함) 50 부
라. 계획수립에 사용된 현황분석 및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10 부
마. 계획구역내 최근 도시계획도 5 부
5.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된 도시기본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한다.
다. 신청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보완하여 승인한다.
라. 시장·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하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골격을 토대로 내용의 보완과 설명도의 삽입 등으로 동 기본계획서를 보완한 후 최종 도시기본계획서를 색도 인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출 부수(중앙관계행정기관 배포 부수 포함)는 50부 범위내에서 승인시 통보한다.
마. 최종 도시기본계획서 작성시에는 도시계획 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자료집으로 제출한다. (도시기본계획서 규격 : 별첨 1)
1) 작성기간
도시기본계획입안 최초 구상부터 최종 도시기본계획서 작성시까지
2) 수록대상
작성기간중에 있었던 최초구상, 용역의 발주 및 집행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 공청회 또는 주민 의견청취(공람), 관계법규 지침, 질의회신 등 당해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는 사항
3) 수록내용
일시, 장소, 관계기관명, 관계자 직·성명, 회의내용, 주민의견,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사유 포함), 관계법규, 지침(발췌), 질의회신(발췌) 등을 일정별 내용상의 성질별로 구분 수록
《별첨1》
1. 도시기본계획의 규격 등
가. 용지규격은 크라운판(210mm×297mm)으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나. 계획서의 표지는 도시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좌철로 한다.
다. 내용은 어느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다.
라. 계획서는 계획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마. 각 부문별 계획내용은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바. 계획서의 내용은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사. 각 계획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의 변천과 목표년도의 도시모습이 상상될 수 있도록 한다.
아. 자료집은 계획서외에 별도의 책자와 CD로 제출한다.
자. 계획서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년○○도시기본계획
○○○○.○○
○ ○ 시(군) |
최종 목표년도 표시
도시명 표시
승인되기 전의 계획서에는 끝에 "(안)" 표시
계획수립 연도 및 월 표시
도시가 속하는 시·군명 표시 |
《별첨2》
2. 도시기본구상도 작성기준
가. 개념
장래 구상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개념적 형태를 표시
나. 도면축척
1) 대상지역에 따라 1/50,000, 1/25,000 중 선별하여 사용
2)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 1/50,000
3) 일반시 : 1/25,000
* 도면 1매에 계획구역 전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 축척을 사용한다.
다. 경계표시
기준년도의 행정구역, 도시계획구역과 목표년도의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지역을 도시관리구역 및 도시기본계획구역으로 표시한다.
라. 토지이용계획
1) 도시기본구상도상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공업용지로 구분하고,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만 표시하고 세분된 용도 및 인구밀도 계획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입안시 구분하여 계획하되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한다.
2) 구상도에서 세부도면 작업결과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용도별 계획내용의 개략적인 범위만을 표시한다.
3) 기호의 표시 (검정색, 회색, 적색)
가) 점 : 직경 1.0mm 간격 5.0mm
나) 횡선 종선 : 간격 5.0mm
다) 사선 : 각도 45° 간격 5.0mm
마. 도시기반시설계획
1) 각종 시설계획의 내용을 계통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시설의 표시범위는 도시계획상 시설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기본계획내용의 중요도에 기준을 두어 도시기반시설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요시설만 표시한다. (도시기본구상도의 표시기준 참조)
3) 각종 시설의 형태와 규모로 보아 위치표시 대상은 원형 또는 구형내에 상징적 기호나 문자를 삽입하고 대규모 시설은 개략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4) 도시생활환경과 세력권이 광역화됨에 따른 편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는 등 도시와 주변지역을 통합 운영하여야 할 시설은 가급적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하여 시설의 대강 위치를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바. 특기사항
도시기본구상도 좌측하단에 다음 내용의 특기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도시기본구상도는 토지이용구분의 경계 및 시설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을 개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개발토지의 구체적 토지이용계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 도시기본구상도의 표시기준
표시내용 |
종 류 |
표 시 방 법 |
기 타 |
1. 경계
둁행정구역
둁도시기본 계획구역
둁도시계획구역 |
|
적색 1.5㎜두께, 3㎜간격 2점선
검정 1㎜두께, 3㎜간격 2점선
적색 0.5㎜두께, 3㎜간격 2점선 |
※중복될 경우 중첩하여 표시
|
표시내용 |
종 류 |
표 시 방 법 |
기 타 |
2. 토지이용
둁시가화용지
둁시가화예정용지
둁보전용지
|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
노랑색 분홍색 보라색
옅은 갈색
옅은 녹색
|
|
3. 시설
둁공원
둁도시자연공원
둁유원지
둁운동장
둁대학
둁폐기물처리시설
둁도 로
둁철 도
둁기타시설 |
--+ | | --+
--+ | | | | --+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지역간도로
단선 복선
호 소 하천,해면 |
짙은 녹색 바탕에 흰색원에 다음과 같은 흰글씨 근 ⯗ ㉶ 묘 체 국 도 군
옅은 녹색 바탕에 직경 2.5㎜ 의 짙은 녹색 점무늬를 3㎜간격으로 표시
흰색원에 다음과 같은 흰글씨 운 대 폐
1.5mm 빨강색 0.5mm 검정색
1mm 빨강색
1mm두께 5mm간격 빨강색
검정색 0.7mm두께, 3mm간격
청색으로 현황표시 |
※가급적 직선으로 대체적인 방향을 표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매우 완만한 곡선으로 표시 |
《별첨 3》
3. 공원녹지체계 기본구상도
가. 개념
기본구상도와는 별도로 작성되고 쓰여지는 도면으로 기본구상도 내용중 특히 공원녹지체계를 계통별, 시설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도면이다.
나. 내용
1) 공원녹지에 대한 용도와 시설뿐 아니라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토지용도 배분이나 시설들이 포함된다.
2)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고 공원녹지 체계를 설명하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기본구상도에 표현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포함할 수 있다.
3) 표현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연환경 : 하천, 호, 소
나) 토지이용 : 도시용지, 개발예정용지, 보전녹지 등
다) 도시시설 : 공원, 유원지, 녹지, 기탈 공원녹지체계의 구성상 필요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경관도로등
다. 도면축척 : 각 도시별 도면축척은 다음과 같다.
1) 시급도시 : 1/50,000
2) 읍급이하 도시 : 1/25,000
라. 공원녹지체계 기본구상도의 표시방법
1) 자연환경(하천, 호, 소) : 도시기본구상도와 동일
2) 토지이용
가) 시가화용지
(1) 주거용지 : 밝은 노랑
(2) 상업용지 : 분홍색
(3) 공업용지 : 옅은 보라
나) 시가화예정용지 : 옅은 갈색
다) 보전용지 : 옅은 녹색
라) 해면 : 옅은 파랑
3) 도시시설
가) 공원, 유원지 : 도시기본구상도와 동일
나) 보행자전용도로 : 공원색깔의 지름 1.5mm원을 1.5mm간격으로 연결
다) 시설녹지 : 폭 2-5mm의 공원색깔의 선으로 표시
라) 자전거전용도로/경관도로 : 폭 2-3mm 길이 4-5mm의 공원색깔의 점선을 2mm 간격으로 연결
4) 기타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구상도에 준하여 표시
《별첨4》
4. 교통계획도
가. 개념
기본계획도와는 별도로 작성되고 쓰여지는 도면으로서 기본구상도 내용중 특히 교통체계를 계통 및 교통시설별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도면이다.
나. 내용
1) 용도지역과 주요 공공시설을 표시한다.
가) 가로망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기간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및 보조간선도로이상의 도로를 상기지침에 따라 규모별로 표시한다.
나) 고속국도, 일반국돌 및 지방도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명칭 및 노선번호를 명기하고 간선도로와 중복도리는 경우에는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다. 도면축척
1/25,000 - 1/50,000의 도면을 원칙으로 하여 도면 1매에 계획구역전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울 축척을 달리하는 총괄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기타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구상도에 준하여 표시한다.
마. 교통계획수립보고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항목 |
주 요 고 려 사 항 |
1. 서론 가. 목적 나. 범위 다. 계획수립방법
2. 도시기본계획 개요 가. 계획구역 나. 도시구조 다. 토지이용계획 라. 주요시설계획 등
3. 교통시설현황분석 가.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설치
나. 교통처리
다. 교통수단별 운영
라. 기타 |
- 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설정
- 도시계획상의 기능별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도로율, 도로연장, 밀도, 교차로구조등)
- 도시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현황 및 교통 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 특히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가선도로 기능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도시계획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
보고서 항목 |
주 요 고 려 사 항 |
4. 교통시설계획 가. 교통계획지표설정
나. 간선도로망 계획
다. 기능별 가로망계획
라. 도로교차지점계획
마. 기타 교통시설계획
5. 교통시설 운영계획 가. 간선도로망 기능 유지
나. 대중교통수단
|
- 지하철, 도로 등 교통시설별 교통분담, 서비스수준, 교통시설 등의 지표를 설정한다.
- 지역간 및 당해 도시내 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성한다. - 지역간 도로는 시가지를 우회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가로망구조는 가급적 순환도로망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되, 도시계획수립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특성화시킨다. - 역세권 등 도시내 지역별 도로배치 및 규모 등에 관한 도로계획수립지침을 제시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는 도시내 녹지체계와 관련하여 계획한다.
- 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 등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한다.
- 철도(지하철 포함), 경전철, 공항, 주차장, 환승시설, 자동차정류장 등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 또는 계획수립방향을 제시한다.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규제방안 등 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계획상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 TSM 대상시설 및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 버스, 지하철, 택시, 경전철 등 운영방향 및 이에 따른 도시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
《별첨 5》
5. 현황도 작성기준
가. 토지이용현황도의 작성
1) 토지이용현황도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가) 지형(표고)현황
나) 토지이용현황
다) 주요시설현황
라) 인구밀도분포현황
2) 도면표시는 정확을 요하지 아니하나 분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다.
3) 기본도면(원도)은 국립지리원 발행하는 1/25,000의 지형도 또는 수치지도를 사용하고 조사된 현황은 기본도면에 직접 표시하거나 투사지를 사용하여 동일위치에 중복(overlap) 시킬 수 있다.
4) 표시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형(표고) 표시방법
등고선(m) |
색 상 |
0 - 50 50 - 70 70 - 100 100 - 200 200 - 300 300 - 400 400 - 500 500 이상 |
밝은 노랑기미의 녹색(light yellowist green 10GY, 8/6) 밝은 노랑(light yellow 5Ym 9/6) 샛노랑(vivid yellow 5Y, 8.5/14) 연노랑 기미의 주황(moderate yellowish orange 10YR, 7/8) 어두운 주황(dark orange 5YR, 5/10) 어두운 다홍(moderate reddish brown 10R 3/8) 어두운 회보라(dusky purple 5p 3/2) 어두운 파랑(dark blue, 5B 2/4) |
나) 토지이용현황
이 용 구 분 |
색 상 |
택지(시가지·취락지) 전 초야, 목야 답 산림 하천, 호, 소 비행장, 연병장 등 저습지, 황무지 등 사적, 명승, 온천 등 |
분홍(moderate pink 5R, 8/6) 녹색(strong green 5G, 5/8) 샛노랑(vivid yellow 5Y, 8.5/14) 무색(N 9.5) 밝은 파랑(light blue 10B, 6/8) 파랑(strong blue 10B 4/10) 연주황(Moderate orange 5YR, 7/8) 어두운 주황(dark orange 5YR, 5/10) 남색(strong blush purple 10PB 3/10) |
다) 주요시설 현황
구분 |
표시방법 |
비고 |
교통통신시설 |
색상 : 검정(NI) 표시구분 : 기능에 따라 ○내에 기호를 표시한다. |
도로(고속국도, 국도, 주요지 방도, 기타 25m이상의 도로) 철도, 고속철도, 버스터미널, 주요통신시설 |
상업건축물 |
색상 : 빨강(5R 4/14) 표시구분 : 위치표시로 하되 기능에 따라 ○내에 기호를 표시한다. |
도매시장, 백화점, 호텔, 극장 등 |
공업건축물 |
색상 : 남색( 5PB 3/10) 표시기분 : 집단지는 지역으로 표시한다. |
공장, 저탄장, 공해방지시설 등 |
공공건축물 |
색상 : 밝은 파랑(5b, 6/8) 표시기분 : 위치표시로 하되 기능에 따라 ○내에 기호를 표시한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경찰서, 박물관, 시민회관, 법원, 병원 등 |
경 승 지 |
색상 : 밝은 녹색(5g, 7/6) 표시기분 : 위치표시로 하되 기능에 따라 ○내에 기호를 표시한다. |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경관지, 문화재 등 |
라) 인구밀도 분포 현황
인/ha |
색 상 |
301 이상 300 - 251 250 - 201 200 - 151 150 - 101 100 - 51 50 - 31 30 - 0 |
우중충한 빨강(moderate reddish brown 5R, 4/8) 분홍(Moderate pink 5R, 8/6) 보라(strong purple 5P, 5/10) 밝은 파랑(light blue 5B, 6/8) 어두운 녹색기미의 노랑(moderate olive 10Y, 4/4) 연노랑 기미의 녹색(moderate yellowish green 10GY, 6/6) 밝은 노랑기미의 녹색(light yellowish green 10GY, 8/6) 흰색(white N, 9.5) |
나. 토지이용현황 조서의 작성
1) 표고별, 토지이용(지목)별 현황조서를 작성한다.
2) 계획구역내 토지를 기개발지역, 개발중인 지역, 개발가능지역, 개발불능지역으로 구분하여, 동 지역내 토지이용(지목별) 현황을 분석한 조서를 작성한다. 이는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별첨6》
6.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환경평가검증요령
가. 목적
환경평가에 사용된 도면ㅑ자료의 입력과정의 오류와 현재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통한 보정을 통하여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검증대상지역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통영권, 진주권, 제주권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다. 환경평가항목
1) 표고
출력내용 |
검증준비자료 |
검 증 내 용 |
기 타 |
조 회 표 표고등급도 |
지형도 (1/25,000) |
·지형도상의 등고선과 비교 ·환경평가 표고등급기준과 비교 |
|
2) 경사도
출력내용 |
검증준비자료 |
검 증 내 용 |
기 타 |
조 회 표 경사도등급도 |
지형도 (1/25,000) |
·지형도상의 등고선을 이용하여 경사도 산출 ·산출된 경사도와 출력내용 비교 ·환경평가 경사도등급기준과 비교 |
|
3) 농업적성도
출력내용 |
검증준비자료 |
검 증 내 용 |
기 타 |
·농업진흥지역도 ·조 회 표 |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서/도면 |
·지정여부 및 경계선 확인 |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
·경지정리지구도 ·조 회 표 |
경지정리사업지구조서/도면 |
·사실 확인 및 경계선 확인 |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
·용수개발구역도 ·조 회 표 |
농촌용수구역 지정조서/도면 (농림부) |
·지정 여부 및 경계선 확인 |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
·농지생산성급지분포도 ·조 회 표 |
정밀토양도 |
·정밀토양도상의 토양통을 농지생산성 급지와 비교 |
- |
·농업적성도등급도 ·조 회 표 |
- |
·환경평가 농업적성도 등급기준과 비교 |
- |
4) 식물상
출력내용 |
검증준비자료 |
검 증 내 용 |
기 타 |
·조 회 표 ·임종분포도 ·영급분포도 ·식물상등급도 |
임 상 도 (임업연구원) |
·임상도상의 임종분포, 영급분포와 비교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환경평가 식물상등급기준과 비교 |
|
5) 임업적성도
출력내용 |
검증준비자료 |
검 증 내 용 |
기 타 |
·조 회 표 ·임업적성도등급도 |
간이산림토양도(임업연구원) |
·간이산림토양도상의 임지생산능력 급지를 확인 ·환경평가 임업적성도 등급기준과 비교 |
|
6) 수질
출력내용 |
검증준비자료 |
검 증 내 용 |
기 타 |
·취수원분포도 ·취수원과의 거리분포도 ·조 회 표 |
·취수원위치도 ·지 형 도 (1/25,000) |
·취수원 위치의 적합성 확인 ·취수원에서 유역별 거리를 도면에서 확인(하천 수계상의 거리 중심) ·수질지표별 가중치 부여기준표를 참고하여 취수원과의 거리 가중치 확인 ·지하수취수원일 경우에는 해당 소하천유역 확인 |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 |
·수질환경기준목표등급도 ·조 회 표 |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지정조서(환경부) ·지형도 (1/25,000) |
·하천て호소별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확인하고, GIS에서 출력한 소하천유역별 등급 확인 ·수질지표별 가중치 부여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가중치 확인 ·호소의 경우 해당 소하천유역 확인 |
|
·폐수배출허용기준 분포도 ·조 회 표 |
·폐수배출허용기준 지정조서(환경부) |
·읍て면て동 행정구역별 폐수배출허용기준 지정내용을 확인하고, GIS 출력내용과 비교 ·수질지표별 가중치 부여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 가중치 확인 |
|
·수질등급도 ·조 회 표 |
- |
·수질지표별 가중치 합산 ·환경평가 수질등급기준을 참고로 하여 수질등급 확인 |
|
라. 환경평가검증방법 및 절차
1)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해제대상 도시에 대한 환경평가검증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며, 환경평가검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수질에 대한 검증사항
나) 시장ㅑ군수가 조사한 대규모 훼손지
다) 기타 환경평가검증에 필요한 사항
2) 환경평가검증절차
가) 환경평가를 실시한 용역기관은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한 환경평가결과에 대하여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4개 항목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정확도 여부를 검증한다.
나) 시장ㅑ군수는 대규모 훼손지를 조사하여 시ㅑ도를 경유하여 환경평가를 실시한 용역기관에 통보하고, 용역기관은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환경평가결과를 수정한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ㅑ군수에게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및 수질 등 6개항목의 환경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시장ㅑ군수는 농업적성도와 식물상, 수질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검증하고 검증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한다.
라) 도지사는 환경평가검증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건교부장관은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환경평가결과를 수정하게 한다.
마. 행정사항
1) 시장·군수는 환경평가검증을 위한 조사ㅑ확인과정에 항공사진판독 등에 의해 낮은 평가등급을 받기 위해 고의로 불법훼손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도록 한다.
2) 환경평가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시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