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골절진단비C 특별약관
컨버전스보험 0604
판매개시일:2006년 04월 01일
디비손해보험약관자료
1. (보상하는 손해)
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별표3】의「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골절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영소 | 골절 분류표【별표3】[컨버전스보험 0604, 판매개시일:2006년 04월 01일] - Daum 카페
나. 위 가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 위 가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라.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손해보상후의 계약)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단, 피보험자, 수익자 또 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의 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관) 및 제2장 제2절 제1관(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보통약관)에서 정한 16.(사망보 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17.(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반후유 장해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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