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오늘은 전기감전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여름입니다...
전기안전에 더욱 유의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2780명에 달할 정도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전사고로 269명이 사망했고, 이 중 40.5%(109명)가 우기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장마철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겨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전기가 20배가량 잘 통하기 때문인데요. 습도가 높은 데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자주 발생해 누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신체 노출이 많고, 땀을 많이 흘려 인체 저항이 약해지는 것도 감전사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질문2일반적으로 감전사고는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산업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오히려 가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감전사고가 더 자주 발생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장마철 전기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집안의 가전제품과 옥외로 노출된 전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선 피복이 벗겨졌을 경우 전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집이 침수됐을 경우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누전 차단기를 작동시켜 전기를 완전 차단한 뒤 복구작업을 해야 안전합니다. 한편, 장마철에는 도로 곳곳에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제어장치, 간판 등도 누전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침수지역에서 맨홀뚜껑으로 인한 감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맨홀 뚜껑이나 물웅덩이는 최대한 피해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3
최근에는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전기 울타리 때문에 감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려고 설치해 놓은 전선줄에 감전되는 사고인데 고사리를 채취하려거나 전기울타리를 넘으려고 전선줄을 만지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렇게 감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이유는 전압 변환기 같은 안전장치 없이 전주에서 그대로 따온 전기가 울타리에 흘러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울타리에는 220V의 농업용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용을 아끼려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 전압을 12V로 낮춰주는 변환기도 없이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심지어 전기가 끊기지 않게 하려고 직접 전선에서 전기를 끌어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4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점차 습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기기의 누전 우려가 높고, 땀에 의한 인체저항 감소, 집중력 저하 등으로 감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산업현장과 생활환경 주변에서 감전사고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업체들은 스스로 안전점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전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가 매우 중요한데 감전으로 인해 호흡정지 증세를 보이면 1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소생율이 95%에 달하지만 3분 이내 75%, 4분 이내 50%, 6분 이내 25%등으로 소생율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감전 사고는 추락, 협착, 충돌 등에 비해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주의가 더욱 요망됩니다.)
질문5
사실 전기 감전 사고는 간단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점검에 관해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전기는 물기가 있을 때에 더욱 잘 통하게 되므로 젖은 손으로는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샤워 후 드라이나 선풍기 등 전열기구와의 접촉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량전기제품을 사용하면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해 감전,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실제로도 상당히 많은 수가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전기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누전차단기의 점검, 전기코드의 점검과 바른 사용, 전기플러그의 점검 등 여름철에는 전자장비가 습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한번 꼭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상식으로 전열 기구는 오른손으로 만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전기가 통하는 통전경로별 심장에 전류가 흐르는 계수가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통전경로가 되는 경우에 심장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질문6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실제 이런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감전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혈액 중의 산소함유량이 약 1분 이내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감전재해자의 95% 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구강대 구강법, 심장마사지 하는 방법을 읽히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감전 사고는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의복은 상처에 모두 벗기는 것이 좋고, 화상부위는 화상용 붕대로 감아야 추후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화상을 사지에만 입었을 경우에는 약 10여분가 화상 부위를 물에 담그거나 물을 뿌려주는 것은 좋지만 상처 부위에 파우더, 향유, 기름 등을 발라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급하다고 진정제나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구토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물이나 차를 먹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질문7
가정에서의 감전사고도 문제지만 업무 중 감전으로
인한 재해 사고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전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과실유무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에 사업주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산재 불승인을 한 판례가 그 좋은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피재해 근로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피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매우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각별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께서는 충전전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절연장갑, 절연화, 전기용 안전모 등을 착용해야하고 회사에는 절연용 보호구의 착용이 가능하도록 작업장 내 상시 비치하여 이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전기 감전 사고는 사실 사고 발생 후 사고에 대한 정황을 현장에서 피재해 근로자 측에서 잘 수습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사고 후 회사에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피재해 근로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질문8
근로자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
실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찰서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한 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재해발생과정은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15:40분경 염색반 태고의 모터대를 용접 작업 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용접홀더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피재자는 절연장갑 및 절연화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작업장소에 다량의 물기가 포함되어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는데, 사고 당시 전원 측 이동전선은 피복이 파손된 상태로 물기가 는 땅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용접기 본체 및 용접봉 홀더가 누전되어 피재자가 용접봉 홀더를 감던 중 감전된 사고였습니다. 재해원인에 대해 회사 측의 잘못으로는 이동전선의 피복이 파손된 상태로 물기가 있는 땅위에 그대로 방치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재자의 잘못으로는 작업당시 절연장갑 및 절연화를 착용치 않은 것이고 작업종료 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 작업을 한 것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피재자의 과실은 40%정도가 됩니다. 회사의 책임에 비할 때 작기는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때 1억원에 대해 4천만원이 차감된 6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9
위 사고의 내용이라면 사실 피재자가 사고 당시를
전혀 설명하지 못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작업당시 절연장갑 및 절연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 피재자가 절연장갑과 절연화를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바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사고 후 회사에서는 비록 이런 준비가 사전에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갖춰둔 후 사고를 수습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이런 작업에 꼭 필요한 장비가 갖추어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께서는 안전장비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애청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 아직은 장마나 폭풍이 오지는 않았지만 전선이 늘어지거나 전주가 넘어지는 등 파손된 전기시설 물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한전으로 연락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전은 국번 없이 123입니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