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법정
피고: 권태기
원고: 아내
배심원: 아들 그리고 딸
피고 측 변호인: 남편
지금부터 민사 단독 3부
사건번호 제994545호
피고
권태기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ㆍ2
피고(권태기)가 말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변호인인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권태기는 우리나라나 서양 사례를
보나 결혼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들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고:
남편의 공범인
술과 담배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
원고 측은 이 법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증인 출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 재판의 원인을 회피할 의도적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옛말에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십여 일 보면
싫증 나는 법(것)처럼 어찌 부부 사이가
신혼 때처럼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재판 자체가 받아들여졌다는 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고:
변한 건 피고 때문입니다
직장 회식이다 뭐다 해서 피곤해 하는
남편에게 술과 담배라는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밖으로만 도는 것도
모자라 함께 집에까지 데리고
오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
권태기가 생긴 건
담배와 술이란 친구라고
주장하는 건 원고 측의 억지입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인 권태기를 말리려 할
생각은 안 하고 몰려다니는 바람에
건강이 악화되어
건강가정 기본법까지 망가지고
말았기에
다시는 우리 가정에 얼씬도 못하게
즁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피고 측 변호인:
물론 피고를 멀리 안 하고
친구인 담배를 집으로 데리고 간 건
잘못이지만
건강 가정 기본법까지 망가뜨렸다는 건
원고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원고:
심지어 피고와 그의 친구인
술과 담배와 어울려
한 방에서 자는 바람에
각방을 쓴지 오래이고
아이들의 양육도 오롯이
혼자 지탱해야만 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와 그의 친구들을
설득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피고 측 변호사 :
이 재판이 끝나면 따로 불러
피고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심원들 생각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배심원 1:
원고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으며
피고를 가까이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배심원 2:
피고 때문에 부부간의 위기가
온 게 맞고요
나아가 오늘 같은 한 가정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재판장은
가정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피고가 건강 가정 기본법과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에게
접근금지를 명함과 동시에
피고 측 변호인은 패소의 댓가로
원고 곁에서
단 1분 1초도 떨어지지 말라
간접 강제 결정을 명령한다
엄마 만세...우리 집 만세...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부의 행복은
인연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 대한
한 없는 몰입에서 찾아오는 거라고..
펴냄/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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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법정
황제 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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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07:0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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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미있는 글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글 봅니다
화사한 화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