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자부담
제7조【자부담】
① 회원이 사고를 야기하고 상조회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이
내(공휴일은 제외) 자부담을 본회(지부)에 납입하여야 하며, 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회
(지부)에 위임하여야 한다.
② 사고 기본 자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차량손해 : 차량금액 1,500만원 미만 : 100,000원
차량금액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 150,000원
차량금액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 200,000원
차량금액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300,000원
차량금액 3,000만원 이상 : 차량금액의 3%
단, 차량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천단위이하 금액은 절사한다.
(1) 모범, 대형, 브랜드 단말기보상시 : 일금 3만원 추가
단, 2개 이상의 무선단말기 보상시에 한한다.
나. 자손사고 : 일금 30만원
다. 위 각목이 경합된 사고는 해당 자부담금을 합산 납입하여야 하며, 피해사고중 본회에
위임하였을 시에도 이에 준한다.
③ 사고일 및 상조회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사고 야기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할증
한다. 단,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아니하며, 전 사고가 자차, 자손
단독사고의 경우일지라도 추후 사고로 할증할 경우에는 전담보에 실시한다.
가. 1회사고 : 제②항의 자부담
나. 2회사고 : 제②항의 자부담에 50%할증하며, 1회 추가시마다 50%씩 가산
④ 상조회 가입일 및 사고일로부터 3년이상 무사고시 1회사고, 6년이상 무사고시 2회사고,
10년이상 무사고시 3회사고에 한하여 기본 자부담을 면제한다.
⑤ 다음 각호의 경우 특별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본자부담과 다음 각호의 특별자부담이
경합되었을 경우 합산 납입하며, 이 경우 할증금액도 합산 납입하여야 한다.
가. 음주운전 사고 : 자 차 - 일금 50만원
자 손 - 일금 50만원
나. 무면허 운전사고 : 일금 50만원
다. 타인운전 사고 : 자 차 - 일금 50만원
자 손 - 일금 50만원
라. 차량도난 : 일금 30만원
마. 주차 중 사고 : 일금 30만원
바. 차량도난에 의한 사고 : 일금 30만원
사. 침수사고 : 일금 30만원
단, 운행중 사고(침수 및 파손)에 대해서는 기본 자부담 수납한 후 보상
⑥ 회원이 조합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기간 중 사고야기시 일금 20만원을 제②항의 자부담에
가산 납입하여야 하며, 1개월 추가시마다 5만원씩 가산 납입하되 미납 조합비 전액을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항에서 조합비 미납이라 함은 전월 부과된 조합비를 납입하지 아니
한 경우를 말하며, 사고 발생 전에 미납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와 사고발생 전일까지 은행에
납부한 경우 아울러 은행납부의 경우일지라도 업무 종료시간 이후 사고시는 연체 관련 자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양수자가 양도자의 조합비 연체금을 승계받고 납부하여야 할 연체금을 납부하기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수자가 동 연체금을 완납하거나, 양도자의 복지금에서 연체 조합비 정산이
가능할 때에는 조합비 연체에 따른 자부담은 면제한다.
⑧ 모든 무과실 피해사고 중 본회에 위임되어 보상혜택(교통비 제외)을 받을 회원으로부터는
제②항 및 ⑤, ⑥항의 자부담을 징수하여야 하며, 할증적용 대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단,
보상금 전액이 환수되었을 시에는 자부담을 당해 회원에게 환불한다.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손해, 자손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 이외의 사고
2. 회원이 고의로 야기한 사고
3. 허위 또는 위장 및 조작사고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
5. 핵 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제10조 제1항의 신고 불이행시 단, 특별한 경우 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지연사
유와 사고 및 보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명확성 등을 참작하여 보상할 수 있다.
7. 자부담금을 제7조에서 정한 기일내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단, 특별한 경우 동기간
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지연사유 등을 참작하여 보상할 수 있다.
8. 음성으로 지출된 제경비 전액
9. 회원이 차량 신규등록 등 절차 이행 전 사고야기시
단, 폐차 및 말소 신고 후 차량을 대차할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의 사고 야기시는 예외로
하며, 폐차전 개인택시를 대차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때에는 사전에 본회(지부)에
출고 확인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신규차량 사고시 보상한다.
(단, 구차량 사고시는 면책)
10. 지진, 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단, 태풍, 홍수, 침수,
해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11.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은 제외
12. 회원이 마약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회원이 입은 손해
13. 본인 임의로 처리한 금액 전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급한 금액의 근거가 명확하고 사회 통례범위내 지급한 금액은 보상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손해 보상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 출고 당시의 원형 이외의 부착물
단, 제4조 제4호는 보상한다.
2. 동파로 인한 손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와
자동차의 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3. 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4. 자동차를 도난 또는 탈취 당하고도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보상비
전액
5.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단,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6.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손보상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대인Ⅰ 및 대인Ⅱ에서 보상받은 경우 보상받는 전액
2. 회원이 이석한 상태에서 타로부터 부상을 당하였을 시 치료비 전액
3. 회원이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입은 손해
4. 대리운전 신고로 회원자격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타인운전 포함)에는 약관
제5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는 보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