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회계사>봉안시설 소요비용의 입증
【질문】 -삼일인포마인-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봉안시설에 대해 지출한 비용은 장례비용과는 별도로500만원까지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봉안시설에 대한 추가 장례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영수증이 아닌 천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안치하고 “봉헌금”영수증과 “봉안증서”를 받은 경우, 봉안시설에 대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례비로 지출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에는 묘지구입비, 장례용품, 장례식장이용료, 음식값, 화장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장례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위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귀 상담의 경우 천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안치하고 봉안증서 등이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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