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수급요건
1) 내년에도 올해와 수급요건이 동일한지?
o 현재 규정으로는 ’16년 신청의 경우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이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됩니다.
※ ’17년 :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
2) 단독가구, 홑벌이ㆍ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지?
o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장려금액을 적용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3) 가구란 어떤 의미인지?
o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4.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4)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o 18세 미만('96. 1. 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ㆍ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o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4.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6)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은?
o 배우자란 혼인으로 성립하는데 민법상 혼인의 효력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발생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7)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o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8)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o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9)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o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가 2014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ㆍ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9-1) 장려금 수급요건으로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o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ㆍ직계존비속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ㆍ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ㆍ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10)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o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회원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11)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o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합니다.
-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o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12)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o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13) 임차주택을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o 신청시점(5월)에는 재산 평가시점(전년도 6.1.현재)과 시간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한 사항입니다.
14)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o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5)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o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6)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o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 관련
1)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번에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o 올해는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을 위해 165만가구에 1조 5,845억원을 추석전에 지급합니다.
- 다만, 소득ㆍ재산요건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동일한지?
o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3) 장려금 수령 대상인지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o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결정과 관련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o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아직 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 수령이 가능한지?
o 정기(5월) 신청한 사람은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 1.까지 지급됩니다.
-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확인, 자료요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국세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o 주소득자에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만 충당하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전액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직접세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자영업자 관련
1) 계속 사업자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o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는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o 과세기간 12.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다음연도 5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프리랜서 등과 같이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 한지?
o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따라서 ’14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장려금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 다만, 프리랜서 등과 같이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없습니다.
4)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의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변호사, 의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 하나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둘 다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5)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는?
o 장려금 환수(가산세 포함)는 물론,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6)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o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 등은 소득세가 과세 제외되는 사업이므로 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업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등에서 규정하는 사업
*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7)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o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은 1,200만 원이 됩니다.
[1억 원×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지분변동 시
⇒ 지분율×(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8)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 계산은?
o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 예를 들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매업 수입금액이 5,000만원, 소매업 수입금액이 2,000만원일 때 사업소득은 1,600만원입니다.
[(5,000만원×20%)+(2,000만원×30%)]
9)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o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o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 3,0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은 3,750만 원[(3,000만 원×75%)+1,500만 원 ]입니다.
- 총급여액 등 3,750만 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원(기준금액 2,500만 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8만 원(33.4×2명)입니다.
10)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대 매출액은 얼마인지?
o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구형태별(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다릅니다.
업종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1,300) | 홑벌이가구 (2,100) | 맞벌이가구 (2,500) | 부양자녀 있는 가구 |
가. 도매업(20%) | 6,500 | 10,500 | 12,500 | 20,000 |
나. 소매업 등(30%) | 4,333 | 7,000 | 8,333 | 13,333 |
다. 음식점업 등(45%) | 2,888 | 4,666 | 5,555 | 8,888 |
라. 숙박업 등(60%) | 2,166 | 3,500 | 4,166 | 6,666 |
마. 서비스업 등(75%) | 1,733 | 2,800 | 3,333 | 5,333 |
바. 인적용역 등(90%) | 1,444 | 2,333 | 2,777 | 4,444 |
11) 영업용 차량도 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o 「자동차 관리법」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o 따라서 개인택시 및 화물차 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 그 밖의 차량(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도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관련
1) 기한 후 신청 기간과 방법은?
o 기한 후 신청기간은 ’15.6.2~12.1이며 홈택스, ARS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홈택스 : www.hometax.go.kr
** ARS : (국번없이)1544-9944,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기한 후 신청시 ARS 개별인증번호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o 기한 후 신청시 ARS 개별인증번호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정기신청시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를 기한 후 신청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청한 사람은 장려금을 언제 지급을 받는지?
o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4) 기한 후 신청시 환급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o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계좌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예금계좌의 통장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