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월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기존 8개 사이트를 차세대 홈택스(
www.hometax.go.kr.)로 통합해, 납세자는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하여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모바일 포털을 구축하여 납세자가 휴대폰으로 세금납부․고지․체납내역, 민원처리 현황 등을 조회 가능하고, 일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세대시스템 오픈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부속서류, 증빙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관련 자료를 신고서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하는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 확대 및 전자신고 작성화면을 법정 신고서와 동일하게 구현하고, 작성단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국세청은 또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도 20종에서 41종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전자불복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차세대 홈택스를 통해 불복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기간 동안 시스템 전환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본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이용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접속 지연이나 서비스 일시 중단시 즉각 조치하는 등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스템 오픈에 대비해 회원가입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인터넷․이메일 공지 등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홈택스 서비스 등 상담 전화
상담 종류 |
상담 전화번호 |
홈택스
상담 |
회원가입 |
126-1-0번 |
현금영수증 |
126-1-1번 |
전자세금계산서 |
126-1-2번 |
전자신고․납부, 전자증명 발급 |
126-1-3번 |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126-1-4번 |
학자금 상환 |
126-1-5번 |
연말정산간소화 |
126-1-6번 |
비밀번호 등록 |
126-1-9번 |
세법상담(개별 세목, 세정에 관한 불만․건의 등) |
126-2번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연결 |
126-3번 |
탈세 등 각종 제보(탈세신고, 신고상담, 보상금 안내 등) |
126-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