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2. 최저한세율 인상
Ⅱ. 201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2.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Ⅲ.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2.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2014. 1. 1. ∼ 6. 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2014. 9. 1.(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o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종 전 |
개 정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o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 대기업 기본공제율 인하 |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안 |
수도권 밖 |
기본공제 |
2% |
3% |
4% |
(고용감소시) |
배제 |
허용*1) |
추가공제*2) (고용증가 비례) |
3% |
3% |
3% |
합 계 |
5% |
6% |
7% |
*1)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2) 추가공제한도 : 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안 |
수도권 밖 |
수도권 안 |
수도권 밖 |
기본공제 |
1% |
2% |
2% |
3% |
4% |
(고용감소시) |
배제 |
허용*1) |
추가공제*2) (고용증가 비례) |
3% |
3% |
3% |
3% |
3% |
합 계 |
4% |
5% |
5% |
6% |
7% |
*1)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2) 추가공제한도 : 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율 인상
o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되었음.
o 중간결산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함.
※ 최저한세율
구 분 |
종전 |
개정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6% |
17% |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
12% |
12% |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
10% |
10%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
8%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
9% |
중소기업 |
7% |
7% |
▣ ‘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1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o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o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14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청산기간 중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제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1) 납부기한
o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국세기본법 §5 ①).
* 2014년 8월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9월 1일(8.31은 일요일)
(2) 분납
o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분납할 세액
①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 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내 납부할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 - 10,000,000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50/100 |
※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규정이 적용됨(서이 46012-10741, 2002. 4. 8.).
2) 분납기한
o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 2014년 8월 중간예납시 일반기업의 분납기한은 10월 1일,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은 11월 3일(11월 1은 토요일)
o 중소기업 여부가 변경된 경우
- 법인이 정기분 법인세 및 중간예납분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분납기간의 계산은 정기분 법인세의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하여야 함(서면2팀-1503, 2005. 9. 20.).
(3) 미납세액의 징수
1)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
o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2)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o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 기한 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 적용 배제(법인세법 §63⑤ 후단)
o 자기계산 납부대상 법인
-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o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미납한 세액에 1일 0.0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o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0.03%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o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o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o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4. 9. 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o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o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o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ㆍ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변환전송 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o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ㆍ납부
-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o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 2014. 9. 1. 24:00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o 甲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3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억원
- 산출세액 : 1억원
- 감면세액 : 3천만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천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천만원
- 원천납부세액 : 1천6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천2백만원(6억원 × 7%)
o 2014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o 2014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201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천7백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 (1억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천만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천6백만원)] × 6/12= 2천7백만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 = (2억원 × 10%) + (4억원 × 20%) = 1억원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천4백만원(ⓐ + ⓑ)
ⓐ (기본공제) 2014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 × 4%=8백만원
ⓑ (추가공제) Min[(2억원 × 3%), 고용증가 인원 3명 × 1천만원)] = 6백만원
② 한도액 : 6백만원
* 한도액은 [중간예납세액상당액(2천7백만원)] - [최저한세상당액(4천2백만원의 1/2, 2천1백만원)] = 6백만원
(3) 2014년 중간예납세액(-) : 2천1백만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천7백만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백만원) = 2천1백만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o 乙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4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억원
* 당기순이익 4억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억5천만원 - 손금산입 5천만원)
o 공제감면세액 : 2천5백만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천4백만원 포함)
- 2014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2014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 1천1백만원
o 2014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천5백만원 |
〔201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천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억원) × 12/6 × 20%(2억 이하 10%) = 1억8천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억8천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억8천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9천만원
(2) 최저한세 : 3천5백만원
* 과세표준(5억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1,0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초과 17%
(3) 2014년 중간예납세액 : 5천만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천만원) - 공제감면세액(2천5백만원) - 원천납부세액(1천5백만원) =5천만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천5백만원(공제감면액이 2천5백만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천만원) - 최저한세(3천5백만원) = 5천5백만원